정부에 왜인의 체류를 제한하는 문제를 상의하여 계달하게 하다
정부에 의논하기를,
"방금 헌의자의 말에 의하면, ‘대마도(對馬島) 왜인들의 왕래가 연속 부절하고 있사온데, 그 수효가 번잡할 정도로 많은 실정입니다. 우선 봄·여름 두 철에 서울로 올라오는 왜인과 포구에 체류하는 왜인의 수효만 말하더라도 거의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사온데, 이들은 거개가 기근(饑饉)으로 인하여 오로지 먹을 것을 얻기 위한 계략에서 나온 것이요, 실상 성심으로 항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로 올라온 왜인들이 물품의 매매를 칭탁하고 오랫동안 관(館) 안에 체류하면서 시일만 연장해 나가고 있으며, 포구에 머물고 있는 왜인들도 또한 서울 간 사람들을 기다린다 핑계하고 갖은 간사한 계략을 부리며 머물고 있어, 그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허비되는 것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온데, 이제 경상도 관찰사의 보고에 의하면 공급할 쌀과 장(醬)이 다 핍절되었다 하오며, 또 포구에 머물러 있는 20명은 10명이 먹을 것으로써 나누어 먹고, 나머지 10명이 먹을 것은 본도(本島)로 가지고 돌아간다 하오니 오로지 먹을 것을 구하려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부터는 서울에 올라온 왜인들이 관에 체류할 시일은, 그 일의 긴급 여부를 참작하여 기한을 정하되, 혹은 10일 혹은 20일로 하고는, 하루 전을 기하여 이들을 독촉하여 하직하게 하고, 오랫동안 체류하지 못하게 하여, 무기한 접대하는 폐단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하나, 물품의 매매는 응당 그 소원에 좇아야 할 것이며 억지로 기일을 정해 재촉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헌의자의 말을 좇게 되면 약소한 무리를 사랑해야 하는 대의에 어긋날 것이요, 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려고만 힘쓴다면 국가의 용도가 부족할 것이 염려되니 어찌하면 되겠는가. 난만상의(爛漫相議)하여 계달하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예(李藝)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다시 숙의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49면
- 【분류】외교-왜(倭)
○乙丑/議于政府曰: "今有獻議者云: "對馬島 倭人絡繹往還, 厥數猥多。 姑以春夏兩節上京及留浦倭人之數言之, 則幾至三千餘名, 是皆因飢饉, 專以資食爲計耳, 實非輸誠納款者也。 上京倭人等托以買(賞)〔賣〕 , 久留館中, 淹延日月, 而留浦倭人等亦託以待候上京之人, 姦計百端, 其糜費供億, 不可勝言。 今慶尙道觀察使報: 「供億米醬俱乏, 且留浦二十人則分食十人之食, 餘十人之食, 齎還本島。」 其專爲求食而來明矣。 今後其上京倭人留館日時、量事緊慢, 定其日限或十日或二十日, 前期一日, 督令拜辭, 毋或淹留, 以除支待之弊。" 然買賣當從所願, 勒令促期, 似爲未便。 若從獻議者之言, 則有違字小之義; 務悅彼人之心, 則慮恐國用不足。 何以處之? 熟議以啓。"
僉曰: "待李藝回還更議。" 從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49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