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리 등이 시학을 통한 진사 시험을 강화할 것을 상소하다
집현전 직제학 최만리(崔萬理) 등이 상소하기를,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국가에서 다시 진사(進士)의 시험 제도를 세우고 고부(古賦)와 배율(排律) 십운(十韻)의 시(詩)로서 시험 선발함은 시학(詩學)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하온데〉 근일 응시생들의 십운시의 체(體)를 본즉, 한결같이 전조022) 의 폐습을 그대로 좇아 제목을 깨뜨리고 직언(直言)하는 것을 구애하여 도리어 경구(景句)를 말하여 오늘의 격식을 인증(引證)하려 하니, 비단 그 의사를 진설(陳設)함에 구속 받을 뿐 아니라, 시권(試券)마다 그 말이 거의 다 억지로 끌어대는데 불과하고, 마음대로 배율을 배열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루하기 짝이 없사온데, 실로 이러한 폐습을 제거하지 못하고서 시학을 일으키리라고 바라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신 등은 원하옵기를, 출제(出題)는 현재 춘·추등(春秋等)의 부·시(賦詩)에 의해서 하되, 반드시 경·사·자·집(經史子集)의 긴 구절을 따서 제목을 낼 필요가 없다고 보오며, 그 짓는 체(體)에 있어서는 당시 배율(唐詩排律) 십운에 의하여 혹은 오언(五言) 혹은 칠언(七言)으로 짓되, 각기 그 소장(所長)에 따라 새로운 제작 성취의 공을 시도하게 하고는, 미리 경외의 관원으로 하여금 이를 통고 연습하게 하고, 시험하는 해 시험하는 날에 이르러서도 역시 이 격식에 의하여 하게 하옵소서. 또 그 백으로 헤아리는 시와 부를 반드시 서로 반반으로 하지 말고서, 부에 능한 자가 많을 것 같으면 부를 많이 취하고 시를 잘하는 자가 많을 것 같으면 시를 많이 취하게 되면, 국가에서 법을 세운 본의에 거의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드디어 예조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4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註 022]전조 : 고려조.
○集賢殿直提學崔萬理等上疏曰:
竊謂國家復立進士試, 取以古賦與排律十(歆)〔韻〕 詩, 所以興起詩學也。 近觀試生十韻之體, 一循前朝弊習, 拘於破題直言反言景句引證方今之格, 非惟設意拘束, 每卷辭語, 率皆牽合, 不能隨意排律, 鄙陋莫甚。 苟此習不祛, 而望其興於詩也難矣。 臣等願出題依今春秋等賦詩, 不必摘出經書子集長句爲題。 其製作之體, 依唐詩排律十韻, 或製五言, 或製七言, 隨其所長, 以新作成之功, 預令京外官通諭(隷)〔肄〕 習, 至於試年試取之日, 亦依此格。 且其百數詩賦, 不必相半, 若能賦者多, 則多取賦; 能詩者多, 則多取詩, 庶不戾於國家立法之意。
乃下禮曹。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4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