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에서 조득인의 성균관 학유의 직임을 거두기를 상소하였으나 옮기지 않다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성균관이라는 곳은 풍속과 교화의 원천이며, 학정(學正)·학록(學錄)이란 벼슬은 유생(儒生)의 사표(師表)로서, 인재의 현능(賢能) 여부와 풍속의 아름답고 고약한 것이 모두 이와 직접 관련되고 있으므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옵기에, 반드시 문학과 행검(行檢)이 겸비한 선비를 택하여 그 직임에 두는 것은 고금이 같은 바입니다. 신 등이 이조에서의 각 품에 제수한 관문[關]을 접해 본즉, 새로 급제한 조득인(趙得仁)으로 성균관 학유(學諭)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염치(廉恥)라는 것은 사풍(士風)의 가장 큰 근간이옵고, 장리(贓吏)는 중인이 경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탐관오리와 불법한 인간은 비록 그 후손까지라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하께옵서 특별히 관대하옵신 도량과 어떤 추한 것도 다 포용하옵시는 덕으로 장리의 자손까지도 또한 서용하게 하시니, 이는 〈아름다운 덕은 길이 그 후손까지 뻗어가게 하시고, 악한 일은 그 자신에만 그치게 하옵시는〉 아름다운 뜻으로 아옵니다. 그러하오나, 조득인은 장리인 조진(趙瑨)의 손자입니다. 어찌 성균관 학정·학록의 직임에 합당하겠습니까. 더욱이 학정·학록은 태학(太學) 내의 일을 관할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유생의 표준으로 여기는 바이기도 하오며, 학정·학록은 대간(臺諫)이 모두 서경(署經)한 연후에 나와 사은(謝恩)하는 것은 바로 그 직임을 중요시하는 까닭이온데, 만약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직임에 있게 한다면, 그 스스로가 속으로 반성하여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니 어찌 남을 바로 잡아 주며, 모든 유생들이 추하게 볼 것이니 어찌 존경하고 복종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빨리 조득인의 학유의 직임을 거두시고 다른 관직에 두시와 풍속 교화의 원천을 〈숙연히〉 바로잡으시어 사류(士類)의 기대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여, 드디어 의정부·육조로 하여금 이를 평의하게 하니, 조정의 논의가 각기 이견이 많이 있었는데, 우찬성 신개(申槪)가 헌의하기를,
"조득인은 〈장리 조진의〉 친아들이 아니고 손자이요, 또 학정·학록이 비록 대간이 모두 서경하여야만 나와 사은하는 직임이긴 하오나, 대간에 비유할 것은 아니오니 다른 벼슬에 옮기지 마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4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
○辛酉/司諫院上疏曰:
竊謂成均, 風化之源; 正錄, 儒生之表, 人(村)〔材〕 之賢否、風俗之美惡, 悉係於此, 不可不選也。 是以必擇文行兼備之士, 置諸其任, 古今之所同也。 臣等獲覩吏曹各品除授關文, 以新及第趙得仁爲成均學諭, 臣等以爲廉恥, 士風之大節; 贓吏, 衆人之所賤。 然則貪汚不法之人, 雖至後昆, 不可得以用也。 殿下特以寬弘之量、納汚之德, 贓吏子孫, 亦令敍用, 此善善長惡惡短之美意也。 然得仁, 贓吏趙瑨之孫也, 豈宜成均正錄之任乎? 而況正錄, 學中之事, 靡不管攝, 而諸生之所矜式者也? 至學正學錄, 臺諫署合, 然後出謝, 是重其任也。 若使此人居其任, 則內省有愧, 焉能正人? 諸生視之醜穢, 何所敬服? 伏望亟收得仁學諭之職, 置之他官, 以正風化之源, 以副士類之望。
乃令議政府六曹議之, 朝論各異。 右贊成申槪議曰: "得仁非親子, 乃孫也。 且學正學錄, 雖署合出謝之職, 非臺諫之比, 勿遷他官可也。" 從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4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