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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1권, 세종 20년 6월 4일 병진 1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신인손·김돈·최치운·안승직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인손(辛引孫)으로 병조 참판을, 김돈(金墩)으로 승정원 도승지를, 최치운(崔致雲)으로 좌승지를 삼았다. 행 사직(行司直) 안숭직(安崇直)을 한 자급(資級) 올려 절충 장군(折衝將軍)으로 삼으니 공신의 적장(嫡長)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앞서 공신 적장의 자손에게는 으레 한 자급을 더하였는데, 숭직의 아버지 순(純)은 이미 1품이 되었는데도 그를 따라 자급의 승진을 얻지 못하여, 이날 이조에서 재삼 계청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게 된 것이고 전례는 아니었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4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丙辰/以辛引孫爲兵曹參判, 金墩承政院都承旨, 崔致雲左承旨。 以行司直安崇直陞一資, 爲折衝將軍, 以功臣嫡長也。 先是, 功臣嫡長子孫, 例加一資, 崇直已爲一品, 不得從他陞資, 是日吏曹再三啓請, 故有是命, 非舊例也。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4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