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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1권, 세종 20년 5월 23일 병오 6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의정부에서 진도군의 수군 운영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전라도 진도군(珍島郡)은 사면에 큰 바다가 둘러 있고 왜적들의 초입지로서 요해지(要害地)가 많이 있사오니, 병선(兵船)이 없는 요해지에는 비거도선(鼻居刀船)을 만들고, 도내의 각색 군정(軍丁)과 공·사(公私)의 노예로서 사어(射御)에 능하고 선상에서의 활동에 관숙한 자를 뽑아 소패 사격군(小牌射格軍)으로 정하고 그 선척에 나누어 타고는 적당히 배치 정박하며, 각기 군포(軍鋪)를 설치하고,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로 신호하며, 5 경(更)을 때마다 각(角)을 불어 차례로 서로 전해 호응하게 하고, 무사할 때는 그 선척은 군포 앞에 정박하게 하고, 연기가 나면 보수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46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議政府據兵曹呈啓: "全羅道 珍島郡四面大海, 倭賊初程, 多有要害之處。 其無兵船要害處, 令造鼻居刀船, 抄道內各色軍丁及公私奴隷能射御慣船上者, 定爲小牌射格軍, 分騎船隻, 量宜分泊, 各設軍鋪。 其不得相望處則於中央高峯置烟臺, 晝烟夜火, 坐更吹角, 次次相應, 無事時則其船隻泊於軍鋪前, 烟薰修補。"

    從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46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