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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1권, 세종 20년 5월 21일 갑진 1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황자후가 제주의 영릉향 간조를 위한 의원파견을 상언하다

전의 제조(典醫提調) 황자후(黃子厚)가 상언(上言)하기를,

"제주(濟州)에서 나는 영릉향(零陵香)을 간조시키는 법이 아마도 미진한 것 같사오니, 비옵건대, 7월이 되거든 훌륭한 의원을 파견하여 법에 의하여 간조하오면 중국에 구하지 않고도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45면
  • 【분류】
    의약-약학(藥學)

    ○甲辰/典醫提調黃子厚上言:

    濟州所産零陵香乾正之法, 恐有未盡, 乞當七月遣良醫, 依法乾正, 則不求中朝, 而用之無窮。

    從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45면
    • 【분류】
      의약-약학(藥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