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5월 2일 을유 2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의정부에서 잡과의 홍패는 봉교사라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잡과(雜科)의 홍패(紅牌)는 으레 봉교사(奉敎賜)라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43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議政府啓: "雜科紅牌, 例稱奉敎賜, 庶合事宜。" 從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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