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4월 14일 정묘 2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의정부에서 신은한 관리들을 희롱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새로 급제한 생원(生員)·진사(進士)들이 유가(遊街)할 때는, 다만 가갈(呵喝)014) 만을 허가하고 잡희(雜戲)는 모두 금하게 하며, 대소의 관원이 길에서 서로 만났을 경우, 신은(新恩)이 먼저 말에서 내리면 대소 관원도 역시 말에서 내리게 하여 후히 답례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당초 삼관(三館)에서 신은을 신래(新來)015) 로 취급하여, 만나게 되면 비록 노상이라 할지라도 신래로 불러 희롱하므로 정부에서 이러한 계달(啓達)이 있게 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4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풍속-풍속(風俗)
○議政府啓: "新及第生員進士等遊街時, 只許呵喝, 竝禁雜戲。 大小官遇於道路, 新恩先下馬, 則大小官, 亦皆下馬, 從優答禮。" 從之。 初, 三館以新恩爲新來, 遇見則雖於道上, 呼新來使之戲, 故政府有是啓。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4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