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로 첨지중추원사를 삼아 대마도에 파견하다
이예(李藝)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삼아 대마주(對馬州)에 파견하였다. 예조에서 종정성(宗貞盛)에게 글을 보내기를,
"영락(永樂) 20년에 본조 판서 신상(申商)이 공경히 왕지(王旨)를 받들기를, ‘대마도가 우리 나라 남단에 위치해 있으면서 은덕을 저버리고 누차 변지를 번거롭게 하므로, 이미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가서 그 죄를 물어 정벌케 하여 포로를 잡아 돌아왔다. 그러나 그 부자 형제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는 정상을 내 차마 하지 못하는 바이니, 너희 예조는 나의 이 지극한 심회(心懷)를 몸받아 포획해 온 인민을 모두 조사하여 돌려보내게 하라.’ 하옵신 바 있어, 삼가 이 유치했던 사람 중에 사망한 자와 그대로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남김없이 송환하였던 것이다. 그 뒤에 족하(足下)가 글을 보내어 연속 찾아 보내 줄 것을 청해 오기에, 재삼 각도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하여 보았으나 따로 억류되어 있는 사람이 없기에, 이미 이러한 뜻으로 회답한 것은 아마 이미 전달되었을 것으로 안다. 그 뒤에 여러 사람이 받아 가지고 온 서계(書契) 속에 송환을 요청한 사람이란 모두 까닭 없이 남아 있는 사람이 아니며, 혹 나온 연월이 몹시 오래 되었거나, 혹은 이름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혹은 주거(住居)를 알 수 없거나, 혹은 병을 앓다가 죽은 자 등인데, 간혹 즉시 송환을 요청해 오기도 하고, 사유가 있어 돌아가지 않는 사람까지도 아울러 써서 보내곤 하니, 다만 양방이 서로가 번폐(煩弊)로울 뿐 아니라, 또 송환을 요청한 인원이 수백 명에 이름을, 한 사람의 사자와 한 폭의 종이로써 통고해 오더라도 조사하여 송환할 수 있는 것인데, 1명의 송환을 요청할 적마다 각기 귀사(貴使)를 보내 온 것이 7, 80명의 많은 수효에 달하고 있다. 금후로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말을 듣고서 전과 같이 글을 보내어 번거롭게 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종정성에게 저마포(苧麻布)·면주(綿紬) 각 10필, 채화석(綵花席)·만화석(滿花席) 각 10장, 인삼(人蔘) 50근, 호·표피(虎豹皮) 각 2장[領], 송자(松子) 2섬, 건시자(乾柿子) 1백 접[貼], 황률(黃栗) 10두, 밀과(蜜果)·다식(茶食) 각 5각(角), 청밀(淸蜜) 5병, 소주(燒酒) 50병 및 어물(魚物) 등을 하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40면
- 【분류】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 / 무역(貿易)
○以李藝僉知中樞院事, 遣于對馬州。 禮曹致書宗貞盛曰:
永樂二十年, 本曹判書申商敬奉王旨: "對馬一島, 爲國南紀, 負德辜恩, 屢貽邊擾, 已令邊將往征其罪, 俘獲而還。 然其父子兄弟隔海懸望, 予所不忍, 爾禮曹體予至懷, 所俘人民, 盡行挨刷發回。" 敬此。 留置人口, 唯身故及情願仍留者外, 無遺送回去。 後足下修書, 連續告索, 再三移文各道推刷, 別無安置人口。 已將此意回答, 想已達矣。 其後各人受來書契內請還人口, 皆非無故見在之人, 有或出來年月甚久, 或名字不明, 或不知住處, 或患病身死, 或徑請還因, 故未還人口, 竝令開寫。 非徒兩各煩弊, 且請還人口, 雖至數百, 以一介使一幅紙通諭, 可以推還。 每一名口請還, 各遣貴使, 多至七八十, 今後毋得偏聽人言, 似前脩書煩請。
賜貞盛苧麻布緜紬各十匹、綵化滿花席各十張、人蔘五十斤、虎豹皮各二領、松子二石、乾柿子一百貼、黃栗十斗、蜜果茶食各五角、淸蜜五甁、燒酒五十甁及魚物。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40면
- 【분류】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