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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4월 1일 갑인 2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의정부에서 향리와 호장이 서대와 옥환의 사용을 금하는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지방 각 고을 향리(鄕吏)들의 공복(公服)에 서대(犀帶)를 특별히 하사하신 것이 있사오니, 이를 모두 도로 거두시고 대모 흑서대(玳瑁黑犀帶)로 고쳐 내리시옵소서. 또 호장(戶長)으로 참람하게 옥환(玉環)을 쓰고 있는 자가 있사오니, 이도 아울러 모두 금단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려(高麗) 옛 제도에 지방 향리도 조관(朝官) 문·무반(文武班)에 따라서 호장(戶長)에 대상(大相)·중윤(中尹)·좌윤(左尹) 등의 칭호가 있었고, 기관(記官)에는 병정(兵正)·옥정(獄正) 등의 칭호가 있었으며, 도군(都軍)에도 도령(都令)·별정(別正)·교위(校尉) 등의 칭호가 있었다. 그러므로 도군을 지금까지도 장교(將校)라 일컬어 왔고, 이로 말미암아 큰 고을의 향리들은 으레 서대(犀帶)·상홀(象笏)·옥영(玉纓)·옥환(玉環) 등을 착용하였었으나, 본조에 와서는 모두 이를 금지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39면
  • 【분류】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議政府據禮曹呈啓: "外方各官鄕吏公服, 有特賜犀帶者, 竝皆還收, 改賜玳瑁黑革帶。 又有戶長僭用玉環者, 竝皆禁斷。" 從之。 高麗舊制, 外方鄕吏比朝官文武班, 戶長有大相中尹左尹之號, 記官有兵正獄正之號, 都軍有都令別正校尉之號, 故都軍, 至今稱爲將校。 由是大官鄕吏, 例用犀帶象笏玉瓔玉環, 至本朝皆禁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8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39면
  • 【분류】
    의생활-장신구(裝身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