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80권, 세종 20년 3월 25일 기유 4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사위 군사는 전립 위에 작은 표기 꽂는 것을 항식으로 삼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금후로는 성문 밖에 거둥할 때에, 사위(四衛) 군사는 강무하는 예에 따라 전립(氈笠)위에 작은 표기(標旗)를 꽂는 것을 항식으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38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왕실-행행(行幸)
○傳旨兵曹:
今後門外行幸時, 四衛軍士, 依講武例, 笠上揷小標旗, 以爲恒式。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38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