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관의 행수·장무를 태형 40대에 처하다
예문관 대제학 조말생(趙末生)이 상언하기를,
"신의 자식 진사 조근(趙瑾)이 문과 한성시(文科漢城試)에 합격하고 이달 21일에 녹명(錄名)하기 위해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에 갔더니, 예문관에서 주장하여 한성·충청 두 곳 시생(試生)을 차례대로 녹명하였으되, 근은 종일토록 서서 기다렸으나, 〈그들은〉 신의 죄를 논의한다는 것으로써 근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23일에 비로소 이름을 기록하였다 합니다. 예문관은 일국의 사림(詞林)의 장이온데 하관으로서 망령되게 신의 죄를 논의하여 자식에게 누가 미치게 하고, 장관을 기만(欺慢)하였으니 신이 무슨 낯으로 한 관청에서 같이 있으면서 서로 상하의 예를 차리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직을 해면(解免)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의금부에 명하기를,
"무릇 과거보는 데에는 비록 장죄(贓罪)를 범한 관원의 자손이라도 응시를 허가하도록 한 법이 정해졌고, 또 응시하는 유생을 문간에 세워 두는 것을 금하는 제도를 엄하게 세웠거늘, 하물며 조말생의 죄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찍이 탓하지 않았고 지위도 재상인데, 지금 삼관(三館) 등이 망령되게 이미 지나간 허물을 논의한다 하여, 그의 아들 근(瑾)의 이름을 오래도록 기록하지 않았으니 추핵하여 아뢰라."
하니, 삼관의 행수(行首)·장무(掌務)는 태형(笞刑) 40대로 정하여 속(贖)바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3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인사-선발(選拔)
○藝文大提學趙末生上言曰:
臣子進士瑾中文科漢城試, 月二十一日, 爲緣錄名到成均正錄所, 藝文館主之, 漢城、忠淸兩試生以次錄名, 瑾終日立待, 以議臣罪, 不呼其名, 至二十三日, 乃錄其名。 藝文館, 一國詞林之長, 以下官妄議臣罪, 累及於子, 欺慢長官, 臣以何顔, 同處一廳, 相爲上下之禮乎? 伏望免臣職事。
上不允, 遂命義禁府曰: "凡科擧時, 雖贓吏子孫, 許令赴試, 已有定法。 且試生立門之事, 嚴立禁制, 況此趙末生罪狀未著, 曾不爲咎, 位(別)〔列〕 宰相, 今者三館等妄議旣往之愆, 其子瑾久不錄名, 推覈以啓。" 三館行首掌務, 坐贖笞四十。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3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