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80권, 세종 20년 3월 13일 정유 2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생원과 진사에게도 패를 주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과거를 설치한 이래로 급제(及第)한 사람에게는 홍패(紅牌)003) 를 하사하되 온 폭(幅) 종이를 쓰고, 잡과도 또한 유사로 하여금 홍패를 주게 하되 반 폭 종이를 썼는데, 생원과 진사만은 패가 없었습니다. 옛 제도를 자세히 참고하니, 오직 급제만을 급제 출신(及第出身)이라 하여 패를 하사한다 하였으나, 생원과 진사도 벼슬에 들어가게 되면 실지는 문음(門蔭)과 같으니 패를 주지 않을 수 없는 바, 그 제도를 잡과와 같이 할 수는 없으나 백지 반 폭에다 몇째 차례에 합격한 아무라고 적고, 또 연월까지 적은 다음 대보(大寶)를 눌러서 주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3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註 003]홍패(紅牌) : 회시(會試)에 급제한 사람에게 내어 주는 붉은 바탕의 종이에 쓴 증서.
○議政府據禮曹呈啓: "自設科擧以來, 及第賜紅牌, 用全幅, 雜科亦令有司給紅牌, 用半幅, 獨生員進士無牌。 參詳古制, 唯及第稱賜及第出身, 然生員進士於入仕之時, 實與門(陰)〔蔭〕 同, 不可不給牌。 其制不可與雜科同, 宜用白紙半幅, 書曰第幾人某姓名, 又塡日月, 仍安大寶, 庶合事理。"
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3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