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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3월 3일 정해 3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단·묘와 능침의 소제를 맡은 자를 수복으로 개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여러 단(壇)·묘(廟)와 능침(陵寢)에 소제를 맡은 자에게 고려의 구제(舊制)에 따라 상소(上所)라고 호칭하는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 삼가 《주례》를 상고하오니, ‘춘관 수조엄(春官守祧奄) 8명과 하관 예복도(夏官隷僕徒) 40명이 다섯 능침을 맡아서,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제사 때면 정침(正寢)을 수리한다.’ 하였으니, 대략 《주례》를 본떠서 상소라는 것을 수복(守僕)이라 고쳐 부르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3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議政府啓: "諸壇廟及陵寢掌掃除者, 仍高麗舊制, 稱上所, 殊無意謂。 謹按《周禮》 《春官》守祧奄八人、《夏官》隷僕徒四十人掌五寢掃除糞灑之事, 祭祀則修寢。 乞略倣《周禮》, 上所改稱守僕。" 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3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