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2월 29일 계미 2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동평관과 북평관 관원의 명칭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동평관(東平館)과 북평관(北平館) 관원은 시임(時任)과 산직(散職)으로서 3품 이하와 6품 이상을 감호관(監護官)이라 통칭하고, 관마다 감호관 3인, 녹사 2인씩 두었는데, 3인 중에 한 사람은 의금부 관원의 예로 겸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3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議政府據吏曹呈啓: "東平館及北平館官員時散三品以下、六品以上, 通稱監護官。 每一館, 各置監護官三人、錄事二人。 其三人內一人, 例義禁府官員兼差。" 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3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