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생원시에 최청강(崔淸江) 등 1백 명을 뽑았다. 성균 직강(成均直講) 배한(裵閑)이 참시관(參試官)으로서 공정(公正)하지 못한 형적(形跡)이 있어 그때에 논의한 바가 되었으므로, 교수관으로 좌천시키다.
○取生員崔淸江等一百人。 成均直講裵閑參試, 有不公之迹, 爲時所論, 左遷敎授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