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80권, 세종 20년 2월 19일 계유 4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왜관과 야인관의 관원을 두고 호칭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왜관과 야인관(野人館)은 영접 도감(迎接都監)의 예에 의하여 관원을 두고 인(印)도 주어서, 항상 그대로 두고 없애지 않되, 왜관은 동평관 감호관(東平館監護官)으로, 야인관은 북평관 감호관(北平館監護官)이라 호칭(呼稱)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32면
- 【분류】외교-야(野) / 외교-왜(倭)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議政府據禮曹呈啓: "倭館、野人館, 依迎接都監例, 設官給印, 常置不罷。 倭館則稱東平館監護官, 野人館則稱北平館監護官。" 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32면
- 【분류】외교-야(野) / 외교-왜(倭)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