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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2월 12일 병인 3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철전을 주조하여 동전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논의하게 하다

신인손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논의하게 하기를,

"동과 철은 본국의 소산이 아니나 기명(器皿)을 만드는 데에 요긴한 까닭으로, 공장들이 모두 돈[錢]을 녹이고 혹 남몰래 국경 너머로 나가기도 하므로, 국가의 주전이 많다고 하되 민간에 흩어져 있는 것은 10분의 1도 못되는바, 반드시 돈이 다 없어진 다음이라야 〈녹이는 것을〉 그만둘 형편이니 진실로 염려스럽다. 무쇠[水鐵]는 본국에서도 생산이 되고 또는 녹여서 국경 너머로 나가는 폐단도 없을 것이니, 철전(鐵錢)을 주조하여, 동전 대용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러 사람이 상의하여 아뢰라."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말하기를,

"무쇠의 생산은 한이 없고, 돈을 녹일 염려도 없으니, 철전을 부어 만들어 동전 대용으로 하는 것이 가합니다. 옛날에 저화(楮貨)를 쓸 때에도 달리는 쓸 만한 데가 없었으나, 백성들이 오히려 잘 이용했는데, 하물며 쇠돈이겠습니까. 경중과 외방의 대소 각 호구에 흩어져 있는 동전을 빠짐 없이 도로 거두어서 문서에 명백하게 기재한 다음, 각자가 바친 수효대로 시가에 따라 값을 주되, 경중은 한성부에서, 외방은 각 고을의 수령이 날짜를 한정해서 거두어 들일 것입니다. 만약 동전을 숨겼다가 후일에 발견된 자가 있다면 사주전율(私鑄錢律)을 적용하여 죄를 매기되, 무슨 연고가 있어 기한을 넘긴 후에 자수하고 현품을 바친 자에게는 죄를 면제하고, 30문(文) 이상을 숨긴 자는 영을 위반한 것으로써 죄를 매길 것입니다. 그리고 각도에 무쇠가 산출되는 곳을 가려서 주전소(鑄錢所)를 설치하고, 무쇠장이[水鐵匠]로서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주전소에 소속시켜서, 돈을 부어 만드는 데에 능한 사람은 다른 구실[役]을 전부 면제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후일에 다시 논의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30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광업-광산(鑛山)

○命辛引孫, 議于政府曰: "銅鐵非本國所産, 且切於器皿, 故工(匹)〔匠〕 爭銷錢文, 或潛出境外。 以此國家鑄錢多, 而散在民間者, 不能什之一, 其勢必將盡而後已, 誠爲可慮。 水鐵, 本國之産, 且無銷鑄出境之弊, 鑄鐵錢以代銅錢何如? 僉議以啓。"

領議政黃喜等曰: "水鐵之産無窮, 而錢無銷鑄之患, 可鑄以代銅錢。 昔用楮貨之時, 他無可用之處, 民尙興用, 況此鐵錢乎? 京外大小各戶散在銅錢, 無遺還取, 明白置簿, 各以所納之數, 依時直給價, 京中則漢城府、外方則守令限日收納, 如有隱藏後現者, 以私鑄錢律科罪; 有故過限而自首現納者, 免罪; 匿三十文以下則以違令科罪。 擇各道産水鐵處, 置鑄錢所, 水鐵匠有巧性人, 皆屬鑄錢所, 有能鑄造者, 全免他役。"

上曰: "後日更議。"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30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광업-광산(鑛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