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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0권, 세종 20년 1월 28일 계축 2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귀화한 여진인에게 양부(良夫)에게 시집가서 낳은 여자를 주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귀화(歸化)하여 온 여진 사람 시가로(時家老)야질대(也叱大) 등에게 의복·갓·신·양식·가사·가재·안장 갖춘 말·노비를 주고, 인하여 공사비로서 양부에게 시집가서 낳은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내로 삼도록 하며, 금후로는 귀화한 사람으로서 장가들 자가 있으면 으레 양부에게 시집가서 낳은 여자를 주도록 하는 것을 영구히 항식으로 삼으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30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

    ○議政府據禮曹呈啓: "向化女眞 時家老也叱大等給衣服笠靴糧料家舍家財鞍馬奴婢, 仍令娶公私婢嫁良夫所生女爲妻。 今後向化人有娶妻者, 例給嫁良夫所生女, 求爲(垣)〔恒〕 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30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