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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0권, 세종 20년 1월 27일 임자 3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신진보가 지략이 없어 패전하여 벌하다

당초에 적(賊) 수백 명이 벽단 구자(碧團口子)에 침입하여 목책을 불사르고 돌아갔는데, 지벽동군사(知碧潼郡事) 신진보(辛晉保)가 곧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강을 넘어 추격(追擊)하면서, 적이 있는 곳을 모르고 30리 되는 지점까지 깊이 들어갔다. 적은 풀 속에 숨었다가 앞뒤로 공격하므로 진시에서 신시까지 교전(交戰)하였는데, 진보의 군사가 패하여서 혹은 죽음을 당하고 혹 포로되었으며 혹은 도망쳐 달아났다. 다만 십여 명의 마병이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 모두 말을 버리고 죽기로 싸웠으나 화살이 딸리고 힘도 빠졌다. 벽단 부만호(碧團副萬戶) 허유강(許惟剛)이 화살을 맞아 잡히게 되니, 적들은 대장으로 여기고 더욱 날뛰며 급히 공격하여 겹겹이 에워싸므로, 진보 등은 큰 나무에 기대서서 대항하면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화살을 헛쏘지 않고 적을 꾸짖기를 말지 않으니, 적은 그의 용맹을 두려워하여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서로 버티고 있었는데, 마침 지창성군사(知昌城郡事) 김자옹(金自雍)이 이 변고를 듣고 달려와서 구원하게 되었다. 피리 소리가 멀리 들리고 날도 또한 저물자 적이 에워쌌던 것을 풀고 가매, 진보의 군사도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거의 반이나 되었다. 적은 많고 우리편은 적었으므로 적도 혹은 화살을 맞은 자가 있었으나, 저들이 즉시 구원하였으므로 마침내 한 놈도 사로잡지 못하였다. 적은 우리 군사를 사로잡으면 반드시 불알을 까면서 ‘이것은 사람을 낳는 물건이다. ’고 하니, 그 잔인하고 횡포한 짓이 이와 같았다. 이 일이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관원을 보내서 이를 조사하고 군사와 백성을 위로한 다음 진보를 서울로 잡아다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였는데, 옥관은, ‘진보는 적의 수효가 많은가 적은가도 요량하지 않고, 적은 군사를 거느리고 저들의 지역에 깊이 들어가서 군사를 죽이고 없어지게 하였다. ’는 것으로써, 군기를 그르친 율을 적용하여 참형에 해당한다 하였다. 그리하여 세 차례 복심(覆審)한 결과를 아뢰므로, 임금이 형의 등급을 낮추어 형장 1백 대와 유(流) 3천 리에 처하도록 명하고, 이에 경원부에 충군(充軍)시켰으니, 김윤수(金允壽)·조석강(趙石岡)의 예에 따라 방수(防戍)에 가게 된 것이다. 진보는 용맹하기만 하고 지략이 없어서 패전(敗戰)하게 된 것이었는데, 임금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진보가 비록 적을 가볍게 여기다가 패하게 되었으나 지금 변장의 임무를 맡길 만한 자는 진보 같은 자도 얻기 어렵다."

하니, 도승지 신인손(辛引孫)이 그 말을 받아서 칭찬하기를 말지 않았다. 임금이 이르기를,

"진보는 경과 같은 성이 아닌가."

하니, 인손이 대답하기를,

"소신과 같은 성이기는 하나 먼 일가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모략이 매우 어설프다. 하직할 때에 말하기를, ‘이만주(李滿住)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비록 꼬여서 독약을 먹여서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므로, 나는 그 꾀가 졸렬(拙劣)하다는 것을 알고 중지시키면서 이르기를, ‘이와 같은 꾀를 하여서 옳지 못하다.’ 하고, 여러 가지로 타일렀다. 대저 장군의 기백(氣魄)은 반드시 이와 같았으나, 옳음으로 보냈던 것인데 지금 이런 패전이 있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3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初, 賊數百入寇碧團口子, 焚其木柵而還。 知碧潼郡事辛晋保卽率數十騎, 越江追逐, 不知彼賊所在, 深入三十里之地, 賊伏於草莽, 前後夾擊, 自辰至申相戰, 晋保軍潰, 或見殺被獲, 或逃奔, 只以十餘騎, 聚登一危峰, 皆棄馬殊死戰, 矢盡力窮, 碧團副萬戶許惟剛中箭見獲, 賊以爲大將, 踊躍急攻, 重圍而進, 晋保等倚大樹以拒之, 命在須臾, 然發矢不虛, 罵賊不已, 賊畏其驍勇, 不敢進逼, 相持久之。 會知昌城郡事金自雍聞變馳救, 角聲遠聞, 日亦昏暮, 賊解圍而去, 晋保軍得還, 其不返者幾半。 彼衆我寡, 賊雖有中箭者, 卽救急之, 卒無得一人。 賊獲我軍, 則必割勢曰: "此産人之物也。" 其殘暴如此。 事聞, 遣朝官問之, 慰軍民, 執晋保來囚于義禁府鞫之。 獄官以晋保不度賊之多少, 卽率單軍, 深入彼土, 以致死亡, 按律失誤軍機當斬, 三覆啓, 上命減一等, 決杖一百, 流三千里, 乃充軍于慶源府, 依金允壽趙石岡例赴防。 晋保勇而無謀, 以致此敗。 上聞之曰: "晋保雖輕敵致敗, 當今邊將之任如晋保者難得。" 都承旨辛引孫應聲譽之不已, 上曰: "無乃卿之同姓乎?" 對曰: "小臣同姓, 然疎族也。" 上曰: "此人謀略甚闊, 當其拜辭言曰: ‘李滿住可易執致。 雖誘之飮毒, 猶可取。’ 予知謀拙而止之曰: ‘不可如此爲謀也。’ 因多方以誘之。 大抵將軍之氣, 必如此可矣, 故遣之, 今乃有此敗。"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3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