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80권, 세종 20년 1월 15일 경자 5번째기사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연변의 백성을 항상 보루 안에서 살게 해주다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평안도 연변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안정된 생업을 갖지 못하고 잇달아 떠나가고 도망치는 것은, 살던 집과 곡식을 버리고 고생스럽게 보루에 들어가는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처 목책을 돌 보루로 고쳐 쌓아, 근처에 사는 백성들은 겨울·여름을 물론하고 항상 보루 안에서 살게 하며, 만호를 차임(差任)해 보내고 군사를 거느려 수어하는 것이 실로 장구한 계책입니다. 금년 봄에 먼저 상무로(上無路)·조명간(趙明干)·청수(靑水) 등 지역에 돌 보루를 쌓고 그밖에 여러 구자는 오는 가을에 쌓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26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議政府據兵曹呈啓: "平安道沿邊居民, 不得安業, 相繼流亡者, 專是棄其家舍禾穀, 艱苦入保之致然也。 各處木柵, 改築石堡, 旁近居民, 勿論冬夏, 恒居堡內, 差遣萬戶, 率軍守禦, 實是久長之策。 今春先築上無路、趙明干、靑水等石堡, 其餘各口子, 來秋造築。"
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8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26면
- 【분류】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