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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2월 24일 신사 2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성절사 이선이 북경에서 돌아와 전문한 사건과 베낀 칙서를 바치다

성절사 이선(李宣)과 통사 고용지(高用智)북경에서 돌아와서 견문한 사건과 옮겨 베낀 칙서를 바쳤다.

1. 용지 등이 예부에 가서 원유관복(遠遊冠服)에 대한 제도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원유관복 제도는 우리들도 자세하게는 알지 못한다. 건국 초기 홍무 연간에 예제를 아직 제정하지 못했을 때에는, 한나라·당나라 제도에 따라 이 관복을 착용하였으나, 지금은 친왕은 모두 피변(皮弁)을 쓴다." 하였다. 만약 전하께서 원유관을 하사하도록 청하면 반드시 피변을 하사할 것이라 하였다. 그 배신(陪臣)의 글은 〈황제에게〉 전달하기 어려웠다.

1. 이만주(李滿住)가 보낸 야인들은 매양 용지 등을 보면,

"당신네 나라에서 무슨 까닭으로 우리를 정벌했느냐. 우리들은 장차 동팔참(東八站) 길에서 당신네를 죽이겠다."

하였다. 그리고 칙서는, 동맹가첩목아(童孟哥帖木兒)의 아들 동창(童倉)이 아뢴 것에 대한 것으로, 동창 및 그의 관하 5백 호와 지휘 고조화(高早化) 등 50가를 파저강에 옮겨 살도록 허가하고, 변장에게 경내까지 호송하여 만주와 한 곳에 모여 살게 하라는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7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20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의생활-관복(官服)

○聖節使李宣、通事高用智回自京師, 進聞見事件及傳錄勑書:

一, 用智等詣禮部, 問遠遊冠服制度, 答曰: "遠遊冠服, 吾等所未詳也。 於國初洪武年間禮制未定時, 因之制, 用此冠服, 今則親王皆服皮弁。 若殿下奏請遠遊冠, 則必賜皮弁矣。 其陪臣之書, 難以轉達。"

一, 李滿住所送野人等每見用智等曰: "汝國何故伐我乎? 吾等將害汝於東八站路矣。" 勑書則以童孟哥帖木兒〔童猛哥帖木兒〕 童倉所奏, 右童倉及其管下五百戶、指揮高早化等五十家, 許令移居婆猪江, 令邊將護送境內, 與滿住一處完聚。


  • 【태백산사고본】 25책 7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20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