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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24일 경진 2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세 의정이 유고하면 찬성이 대리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지금 정부에 세 의정[三議政]이 모두 유고하면 찬성이 〈대리하여〉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까닭에, 여러 가지 사무가 정체(停滯)되니 진실로 타당하지 못하다. 옛날에 송나라당나라 제도를 이어받아서 재상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을 두어서, 참지정사(參知政事)는 재상 다음으로서 대정(大政)을 돕고 여러 가지 사무에 참예하였으나, 반열을 통솔하지 못하고, 인장(印章)을 맡지 못하고, 일을 아뢰는 데에 참예하지 못하며 정사당(政事堂)에도 오르지 않았다. 그 후에 재상과 참정(參政)에게 조칙(詔勅)하여 반열을 윤번(輪番)으로 통솔하고 인장을 맡으며 함께 정사당에 오르도록 하였다. 지금 이 제도에 의하여 정부에 의정이 두 사람 이상일 때에는 찬성이 반열을 통솔하거나 인장을 맡을 수 없으나, 의정이 오직 한 사람뿐이고 의정이 유고한 날에는 찬성이 반열을 통솔하고 인장을 맡아서, 〈대리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일정한 법식으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7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1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傳旨議政府:

今政府三議政有故則贊成不得署事, 故衆務停廢, 誠爲未便。 昔制, 置宰相二人, 或置三人, 其參知政事副宰相毗大政參庶務, 而不押班, 不知印, 不與奏事, 不升政事堂, 其後詔宰相與參政輪班知印, 同升政事堂。 今可依此制, 議政二人以上則贊成毋得押班知印, 議政只一人則議政有故日, 贊成得押班知印署事, 以爲恒式。


  • 【태백산사고본】 25책 7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1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