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3일 기미 2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권맹손·정연 등을 탄핵하나 불문에 붙이다
강원도 감사 권맹손(權孟孫)이 판서 정연(鄭淵)·경기 감사 이사관·좌부승지 권채(權採) 우부승지 이계린(李季疄)·동부승지 성염조(成念祖)를 청하여 철원 민가에 모여서 술자리를 벌였는데, 지평 이영상(李寧商)이 하리(下吏)를 보내어서 염탐하고 드디어 탄핵하였다. 연 등이 장차 피혐하고자 하니, 임금이 듣고 영상을 불러서 불문에 붙이도록 하였다. 영상이 아뢰기를,
"이와 같은 일을 만약 금하지 않으면 민폐(民弊)가 많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큰 사건이 아니다. 비록 탄핵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무슨 죄가 되랴."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7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0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