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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3일 기미 2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권맹손·정연 등을 탄핵하나 불문에 붙이다

강원도 감사 권맹손(權孟孫)이 판서 정연(鄭淵)·경기 감사 이사관·좌부승지 권채(權採) 우부승지 이계린(李季疄)·동부승지 성염조(成念祖)를 청하여 철원 민가에 모여서 술자리를 벌였는데, 지평 이영상(李寧商)이 하리(下吏)를 보내어서 염탐하고 드디어 탄핵하였다. 등이 장차 피혐하고자 하니, 임금이 듣고 영상을 불러서 불문에 붙이도록 하였다. 영상이 아뢰기를,

"이와 같은 일을 만약 금하지 않으면 민폐(民弊)가 많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큰 사건이 아니다. 비록 탄핵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무슨 죄가 되랴."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7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0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江原道監司權孟孫請判書鄭淵京畿監司李士寬、左副承旨權採、右副承旨李季疄、同副承旨成念祖, 會于鐵原民家, 纔設酒果, 持平李寧商遣吏覘知, 遂劾之。 等將欲避嫌, 上聞之, 召寧商勿問, 寧商啓曰: "如此之事, 若不禁之, 則民弊多矣。" 上曰: "此非大事, 雖劾之, 終何罪?"


  • 【태백산사고본】 25책 7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0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