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78권, 세종 19년 9월 27일 갑인 1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시위 군사의 속옷을 아청색으로 쓰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우리 조정은 그전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대소의 시위 군사(侍衛軍士)가 모두 흰옷을 입으오니, 한갓 군사의 위엄에만 빛이 없을 뿐 아니라 흰 빛이 본래 길복이 아니니, 이제부터는 갑옷을 입고 시위할 때의 속옷은 모두 아청색(鴉靑色)을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08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甲寅/兵曹啓: "本朝因循舊習, 大小侍衛軍士, 皆着白衣, 非徒軍威無光, 白色本非吉服。 今後着甲侍衛時, 裏衣皆用鴉靑。" 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08면
- 【분류】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