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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8월 28일 을유 1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예조 참판 이선을 북경에 보내 성절을 하례하게 하다

예조 참판 이선(李渲)북경에 보내어 성절을 하례하게 하였다. 임금이 왕세자와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표문을 배송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그 뇌거 사목(賚去事目)096) 은,

1. 홍무 3년 공민왕 때에는 면복과 원유관포(遠遊冠袍)를 하사받았고, 영락 원년에는 면복의 하사는 받았으나 원유관·강사포는 하사를 받지 못했으므로, 본국에서 고려의 옛것을 썼지만, 전한 지 해가 오래 되어 체제와 규모가 잘못 전해지고 본색을 잃게 되었으니, 지금 있는 것이 제도에 합당하겠는가. 또 홍무 3년에 원유관과 면복을 하사하실때의 자문(咨文)의 면복 조항 속에는 패옥이 있고, 원유관 조항 속에는 패옥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전해서 내려온 원유관에는 패옥 하나가 있고, 폐슬(蔽膝) 앞의 충아(衝牙)는 푸른 옥을 썼으며, 형우(珩瑀)와 거황(琚璜)은 흰 옥을 쓰고, 관주(貫珠)는 구워서 만든 수정(水精)을 썼으니, 또한 푸른 옥·흰 옥·수정을 섞어 쓰는 것이 제도에 합당하지 않겠는가. 있고 없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인지도 알지 못하겠다. 또 면복 조항 속에 푸른 옥의 규(圭)가 있으나 원유관 조항 속에는 규(圭)가 없으니, 또한 규가 하나를 가지고 통용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면복은 윗사람을 뵙는 데 쓰는 것이므로 규가 있고, 원유관은 조회 받는 의복이므로 규를 쓰지 않은 것인가.

1. 이제 만약 자세하게 그 제도를 알게 되면, 거기에 쓰이는 명주(明珠)와 취우(翠羽) 등 물건이 본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면 사지 말고 본국에 없는 것은 사 가지고 올 것이며, 강사포를 만들 붉은 비단·흰 비단 등의 물건도 또한 사 가지고 올 것.

1. 이번의 이 물음은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세히 살펴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만약에 예부에 직접 나아가 경솔하게 물으면, 중국 조정에서 하사하기를 바라는 것같이 여겨질 것이니 심히 염려된다. 하물며 지금 천자의 연소한 때에, 이런 것으로 기롱이나 꾸짖음을 들으면 실로 부끄러운 일이니 더욱 두려운 것이다. 마땅히 처음에는 예부의 낭청(郞廳) 한 사람과 결탁(結托)하고, 또한 뇌물을 주면서 기회를 보아서 물어서 그 얼굴을 보고 그 말을 들어서 익히 의논하고, 익히 생각해서 혹은 글로 써서 올리거나 혹은 온순한 말씨로 예부에 고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만약에 형편이 좋지 못해서 어렵게 되거든 중지하는 것도 옳을 것이니 삼가서 소홀히 하지 말라.

1. 만약에 차는 물건이 꼭 고쳐야 될 것이 있거든 만들어서 차야 할 옥도 사 가지고 올 것.

1. 낭관이 만약에 묻기를, ‘전하께서 원유관을 쓸 때에 면복의 규를 통용하느냐. 따로 다른 규를 쓰느냐. 규를 쓰지 않느냐. ’고 하거든, 대답하기를, ‘배신(陪臣)은 벼슬이 미천해서 가까이 모시지 못해 자세히 알 수 없다. ’고 할 것.

1. ‘전하께서 원유관과 강사포를 입을 때에 공민왕 때에 준 것을 그대로 쓰느냐. 너희 나라에서 따로 만들어 쓰느냐. ’고 하거든, 즉시 대답하기를, ‘배신의 벼슬이 미천해서 가까이 모시지 못해 자세히 알 수 없다. ’고 할 것.

1. 원유관에 장식할 명주(明珠)가 값이 비싸서 형편이 다 사기 어렵거든, 이 뒤에 사신 갈 때마다 계속해서 사 오는 것도 무방하다.

1. 애당초 예부의 한두 사람들과 결탁한 것이 만일에 친밀하여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도모하였다면, 그 처음에 받아주지 않던 관원이 혹시 나쁜 말로 방해할런지도 모르니, 이번 첫 일에 구태어 급히 서둘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들어 보고 다음 갈 때에 다시 도모하는 것도 옳을 것이다.

1. 고려 공민왕 때에는 면복과 원유관포를 한꺼번에 받았는데, 면복에는 푸른 옥이 있었고, 규의 왼쪽과 바른쪽에 패옥(佩玉)이 있었으나, 원유관포에는 규와 패옥이 없었으니, 면복의 규와 패옥은 원유관포에도 통용하는 것이 아닌가. 위의 조항에 대하여 낭관이 만약에 말하기를, ‘원유관포에도 역시 규와 좌우에 차는 옥이 있다. ’고 한다면, 마땅히 그것을 물어서 바로잡도록 하라.

1. 본국에 연대를 알 수 없는 고려 때 전해 온 원유관 하나가 있는데, 위에는 매미[蟬] 아홉 마리가 붙어 있고 전면 세 곳에는 칠보(七寶)로 장식하고, 또 차는 옥이 하나 있으면, 폐슬(蔽膝)의 앞에는 충아(衝牙)·형우(珩瑀)·거황(琚璜)을 모두 푸른 옥을 쓰고, 관주(貫珠)는 담백색 옥을 썼는데, 이제 비록 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제도에 합당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01면
  • 【분류】
    외교-명(明) / 역사-전사(前史) / 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註 096]
    뇌거 사목(賚去事目) : 표문을 가지고 가는 조목.

○乙酉/遣禮曹參判李渲, 如京師賀聖節, 上率王世子及群臣拜表如儀。 其齎去事目:

一, 洪武三年恭愍王時, 蒙賜冕服及遠遊冠袍。 永樂元年, 得蒙冕服之賜, 而遠遊冠絳紗袍, 不在賜與之數, 故本國因高麗之舊而用之耳。 第傳之年久, 體制規模, 傳訛失眞, 未知今之見在者, 合於制度乎? 且洪武三年賜冠服咨文冕服條內有佩玉, 遠遊冠條內無佩玉。 今之所傳遠遊冠, 有一佩玉當蔽膝之前, 衝牙用靑玉, 珩瑀琚璜用白玉, 貫珠用燔水精, 亦未知雜用靑白玉水精, 合於制度乎。 有與無之是非, 亦未可知也。 又冕服條內有靑玉圭, 遠遊冠條內無圭, 亦未知以一圭通用乎。 冕服, 拜上之服, 故有圭, 遠遊冠, 受朝之服, 故不用圭乎?

一, 今若詳得其制度, 其所用明珠翠羽等物可得於本國者, 勿買, 本國所無, 須買而來; 作袍紅羅白羅等物, 亦買而來。

一, 今之此問, 不可造次, 必詳必審, 乃得宜也。 若直詣禮部, 急遽而問, 則朝廷以爲僥倖於恩賜, 甚可慮也。 況今少年天子之時, 獲如此譏誚, 誠爲慙赧, 尤可畏也。 宜初結禮部郞廳一人, 又納貨賄, 因機而問, 觀其色, 聽其言, 熟議熟思, 或爲書以呈, 或微辭以告于禮部, 其或可也。 若勢有不可, 則知難而止, 亦可也, 愼毋忽。

一, 若有佩而必有改造者, 造佩之玉, 亦買而來。

一, 郞官若問: "殿下服遠遊冠時, 通用冕服圭乎? 別用他圭乎? 不用圭乎?", 則答曰: "陪臣職微, 不得近侍, 未能詳知。"

一, "殿下服遠遊冠絳紗袍時, 仍用恭愍王時所賜乎? 汝國別造服用乎?", 則當答曰: "陪臣職微, 不得近侍, 未能詳知。"

一, 遠遊冠粧飾明珠價重, 勢難畢買, 則隨後每行次, 連續買來亦可。

一, 初結禮部一二人, 儻或不密, 就次爲之, 則其初不結納官員, 或有非議而沮之, 故今此初行, 不須急迫, 隨宜聞見, 後行更圖亦可。

一, 高麗 (恭慜王)〔恭愍王〕 時, 冕服遠遊冠袍, 一時受賜, 而冕服有靑玉圭, 有左右玉佩, 遠遊冠袍無圭與玉佩, 無乃以冕服圭玉佩通用於遠遊冠袍乎? 右條, 郞官若曰: "遠遊冠袍, 亦有圭與左右佩玉。", 則當以此質正。

一, 本國有年代不知高麗時所傳一件遠遊冠, 上附蟬九首, 前面三處, 飾以七寶, 亦有一佩玉當蔽膝之前。 衝牙珩瑀琚璜, 皆用靑玉, 貫珠用淡白玉, 時雖不用, 亦未知合於制度乎。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01면
  • 【분류】
    외교-명(明) / 역사-전사(前史) / 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