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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8월 20일 정축 1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함길도 변방 성에 여장과 적대를 굳게 쌓게 하다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영중추원사 최윤덕이 헌의하여 말하기를, ‘신이 전에 강계(江界)에 있으면서 연변의 성 쌓는 것을 감독할 때에, 땅이 얼어서 여장(女墻)094) 과 적대(敵臺)를 굳게 쌓지 못한 데다가 성밑 구덩이 역시 깊이 파지 못했으나 대개는 이루어졌을 것이며, 각 고을의 자력(自力)으로 수축할 수 있습니다. 야인들 가운데에도 홀라온은 성을 공격하기를 잘해서, 일찍이 개양성(開陽城)을 공격할 때에도 각자가 판목을 지고 성밑에 가까이 와서 섭[紫]을 쌓고 불질러서 드디어 그 성을 약탈했으니, 이는 그것을 징험한 것입니다. 원컨대, 변군(邊郡)으로 하여금 농사 틈을 타서 각각 여장과 적대를 쌓게 해서 뜻밖에 일어나는 근심을 대비하소서. 또 예로부터 변방 성에 도둑들이 밤에 방비 없음을 틈타서 몰래 성을 올라가서 한 번 소리치면 성안에서 넋을 잃고 지키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중국의 군·현에는 모두 성 위에다 집을 연달아 짓고 군인으로 하여금 항상 지키게 하고, 철야로 순찰하게 하여 도둑들의 엿보는 꾀를 방지하오나, 우리 나라의 변방 성 위에는 풍우(風雨)를 가린 곳이 없으므로, 바람과 비·눈과 서리가 내리는 밤에는 성을 순찰하는 자가 모두 성에서 내려와서 편하게 누워 있으니, 평소에 비록 조두(刁斗)를 치면서 야경(夜更)을 돌더라도 성 위의 군사는 어린 것들만 차정(差定)하여서 실상은 어린애 장난 같으니, 청하건대, 중국의 제도에 의해서 성 위에 집을 지어 두고, 야경하는 자로 하여금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언제나 성 위를 지켜 어두운 밤에 뜻밖에 일어나는 변을 방비하게 하소서.’ 하므로, 이를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李蕆)에게 교유(敎諭)하고 편리한지 아니한지를 찾아가 묻게 하였더니, 이천이 아뢰기를, ‘도내의 변성(邊城)은 이미 여장(女墻)과 적대(敵臺)를 만들었사온즉, 〈최윤덕의〉 헌의(獻議)에 의하여 다시 완전하게 수리하고, 집을 짓는 제도도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성위 네 모퉁이에다 각각 한 간(間)씩 짓게 하여, 장정(壯丁)으로 하여금 밤낮으로 순찰하게 하겠습니다. ’고 하였으니, 경도 도내의 북변(北邊) 각 고을의 성을 이 예에 의하여 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00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

  • [註 094]
    여장(女墻) : 성 위의 얕은 담.

○丁丑/傳旨咸吉道都節制使:

領中樞院事崔閏德獻議曰: "臣向在江界, 監築沿邊城子, 時將氷凍, 女墻敵臺, 未暇堅築, 隍塹亦未深掘, 然大槪已成, 各官之力, 可自修築。 野人之中, 忽剌溫能攻城, 曾攻開陽城, 各自負板, 進逼城下, 積柴焚之, 遂奪其城, 此其驗也。 願令邊郡當其農隙, 各築女墻敵臺, 以備不虞。 且自古邊城, 賊人乘夜不備, 潛登城一呼, 則城中褫魄失守者多矣。 中國郡縣, 皆於城上, 連置屋宇, 令軍人常守, 徹夜巡警, 以絶賊人窺伺之謀。 我國沿邊城上, 無庇風雨之所, 故風雨雪霜之夜則巡城者, 皆下城安枕, 常時雖擊(刀)刁斗巡更, 城上卒以童幼差定, 實同兒戲。 乞依中國之制, 於城上置屋, 使巡更者得避風雨, 常守城上, 以備昏夜不虞之變。" 以此諭平安道都節制使李蕆, 訪問便否, 啓曰: "道內邊城已造, 女墻敵臺則依獻議更加修完。 置屋之制, 亦依中國體制, 城上四隅, 各置一間, 使丁壯晝夜巡警。" 卿亦於道內北邊各官城子, 依此例爲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100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