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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8월 15일 임신 2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종묘와 산릉의 친향과 섭행시의 찬(瓚)·작(爵)과 점(坫)을 고제를 따르게 하다

애초에 봉상시에 소장(所藏)되었던 은 모사 그릇[銀瓚]은 단지 종묘에서 임금이 친히 제향하는 데에만 쓰던 것인데, 도둑에게 잃어버리자 즉시 박연(朴堧)에게 명하여 다시 주조(鑄造)하게 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친히 제향할 때의 찬(瓚)은 은을 쓰고, 작(爵)은 구리로 썼는데, 섭행할 때의 작은 구리로 쓰고 찬은 나무로 썼으나, 모두가 의거한 것이 없다."

하고, 즉시 집현전으로 하여금 옛날의 찬·작의 제도를 상고하게 하니, 〈집현전에서〉 상고하여 아뢰기를,

"우순(虞舜)은 종묘 제향을 옥잔[玉斝]으로 하고, 하후씨(夏后氏)는 식()을 썼다 하니, 식은 곧 작이며, 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주례》에 태재(太宰)가 선왕을 제향할 때에 옥작(玉爵)이라 불렀고, 천자는 종묘 제향에 규찬(圭瓚)을 썼다고 했으며, 송나라 시대에 와서는 황제가 친히 태묘에 제향하는데 옥가(玉斝)로 잔질하고 아헌(亞獻)과 종헌은 은가로 썼으며, 음복(飮福)에는 금가를 썼고, 태묘 제향에는 금과 은을 칠한 찬을 쓰고 유사가 행사할 때에는 구리로 만든 찬을 썼으니, 무릇 역대의 찬과 작이 모두 옥과 은을 썼습니다."

하니, 드디어 예조에 전지하기를,

"고제(古制)를 따라서 친향할 때의 찬과 작은 모두 은을 쓰고, 대행할 때의 찬과 작은 모두 구리를 쓰며, 찬향할 때의 아헌과 종헌도 역시 은작을 쓰기를 항식(恒式)으로 하라."

하고, 박연으로 하여금 동시에 은작과 동찬을 부어 만들게 하고, 하교하기를,

"이제 작을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니 목점(木坫)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점도 역시 구리로 부어 만들라."

하였다. 이에 종묘와 산릉(山陵)의 친향과 섭행할 때의 찬·작과 점을 한결같이 옛 제도대로 따르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0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역사-고사(故事)

○初, 奉常寺所藏銀瓚, 只用於宗廟親享, 爲盜所竊, 卽命朴堧改鑄, 仍敎曰: "我國於親享時, 瓚則用銀, 爵則用銅; 攝行時, 爵用銅而瓚用木, 皆無所據。" 乃令集賢殿考古瓚爵之制, 參考以啓, 曰: "虞舜祀宗廟以玉斝。 夏后氏 , 卽爵也, 以玉飾之。 《周禮》大宰享先王贊玉爵, 天子祼用圭瓚, 至于朝, 皇帝親祀太廟, 酌以玉斝, 亞、終獻用銀斝, 飮福用金斝, 祼用塗金銀瓚。 有司行事, 以銅瓚。 凡歷代瓚爵, 皆用玉與銀爲之。" 遂傳旨禮曹:

遵古制, 親享瓚爵皆用銀, 攝行瓚爵皆用銅。 親享之時, 亞、終獻亦皆用銀爵, 以爲恒規。" 令朴堧幷鑄銀爵銅瓚。 敎曰: "今爵旣以銀鑄, 不宜用木坫, 坫亦以銅鑄之。" 於是宗廟山陵親享及攝行時瓚爵與坫, 一遵古制。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0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