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78권, 세종 19년 7월 19일 정미 4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신개의 상언대로 범찰의 수하에게 이만주의 거처를 묻게 하다

우승지 김돈(金墩)이 아뢰기를,

"지금 아직도 이만주의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오니, 비옵건대, 신개의 상언에 의거하여, 감호관(監護官) 김하(金何)로 하여금 범찰(凡察)과 더불어 일을 잘 알고 성질이 곧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담(閑談)하되, 먼저 다른 일을 말하였다가 되묻는 척하면서 비슷한 말로 만주의 거처를 물어 보아, 적당하게 그 정성을 얻어 내게 되면 거의 혹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김하를 시켜서,

"한담하는 척하였다가 이를 물어 보되, 저들로 하여금 우리가 뜻이 있음을 알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92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右承旨金墩啓: "今猶未知李滿住所居, 乞依申槪上言, 使監護官金(河)〔何〕 凡察率來諳事性直人閑話, 先言他事, 反(覈)〔覆〕 譬喩, 以問滿住居處, 隨宜鉤鉅其情, 則庶或知之矣。" 上使(金何)〔金河〕 因閑話問之, 使彼不知我之有意也。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92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