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감박의》에 실려 있는 여러 장수의 사실을 뽑아 책을 쓰게 하다
집현전에 명하여 역사 책을 참고하여 《장감박의(將鑑博議)》에 실려 있는 여러 장수의 사실을 뽑아 모으고, 집현전 응교(應敎) 남수문(南秀文)으로 하여금 그 책 끝에 발문을 쓰게 하니, 그 발문에 이르기를,
"병가(兵家)의 책은 많으나, 역대 명장의 행한 일의 득실을 논하면서도 의리로 절충한 것은 《박의(博議)》 한 책과 같은 것이 있지 않다. 실로 장수들의 귀감이므로, 국가에서 그런 까닭으로 무사들로 하여금 강습을 하면서도 방략을 가지도록 권과(勸課)함이 없지 않으니, 그 교련하는 법규(法規)가 가히 지극하다 하겠다. 그러나 그 책으로 쓴 데는 단지 논의만 실었을 뿐이고 사적은 싣지 않아서, 결단하는데 안찰(按察)할 바가 없는 것 같으므로 독자들이 한스럽게 여긴 바였다. 훈련관 제조 조비형(曺備衡)과 변처후(邊處厚) 등의 사연을 갖추어 아뢰므로, 임금께서 집현전에 명하여 사기와 전기(傳記)를 참고해서 그 사실을 뽑아내어, 논의 가운데 우수한 것을 분류해 넣어 간단하고 쉽게 만들기에 힘쓰도록 하시고, 곧 주자소로 하여금 박아 내어 널리 펴내게 하셨다. 신이 엎디어 이 책을 보니, 실려 있는 사람이 모두 94인인데, 권모(權謀)에는 손자(孫子)079) ·오기(吳起)080) 와 같은 이가 있고, 죽이고 항복(降服)받는 데는 백기(白起)081) 와 같은 이가 있어서 비록 요행으로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진실로 취할 것이 없고, 무후(武侯)082) 와 분양(汾陽)083) 과 같이 충의 정대(忠義正大)한 이에 이르러서는 장수 된 자가 진실로 알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전하께서 장수의 지략에 정성을 기울이시어 특히 이 책을 엮어서 무사(武士)들에게 가르치려 하시니, 대개 무후와 분양과 같은 사람들을 얻어서 쓰려 하심이라. 독자들이 진실로 그 사적에 의거하여서 성패를 예견하고 여러 의논을 참작하여 시비를 분별하게 되면, 보는 바가 반드시 높아지고, 취향하는 바가 반드시 바르게 될 것이며, 울연히 인·의와 시·서를 아는 장수가 될 것이며, 가히 전하께서 교육해서 좋은 장수를 만드시려는 지극한 뜻에 부응(副應)할 것이니, 그것을 힘쓸지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92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註 079]손자(孫子) : 손무(孫武). 춘추 시대 제(齊)나라 병법가.
- [註 080]
오기(吳起) : 전국 시대 위(魏)나라 병법가.- [註 081]
○命集賢殿, 參考史傳, 撰集《將鑑博義》所載諸將事實, 令集賢殿應敎南秀文跋其卷尾。 其跋曰:
兵家之書多矣。 然論歷代名將行事得失而折衷以理者, 未有若《博義》一書, 實將帥之龜鑑也。 國家故令武士莫不講習, 而勸課有方, 其敎鍊之規, 可謂至矣。 然其爲書, 只著論議, 而不載事蹟, 如無按之斷, 讀者恨之。 訓鍊觀提調曹備衡、邊處厚等具辭以聞, 上命集賢殿, 參考史傳, 剟取其事, 分入論右, 務要簡易, 仍令鑄字所印成廣布。 臣伏覩是書所載, 摠九十四人。 權謀如孫、吳, 殺降若白起, 雖幸而成(切)〔功〕 , 固無足取, 至若(武後)〔武侯〕 、汾陽之忠義正大, 爲將帥者誠不可不知, 而我殿下垂精將略, 特修此編, 以敎武士, 蓋欲得武侯、汾陽之輩而用之也。 讀者苟能據其事以知成敗, 參諸論以卞是非, 則所見必高, 所趨必正, 蔚然爲仁義詩書之帥, 可以副殿下敎育作成之至意, 其勉之哉!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92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註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