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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8권, 세종 19년 7월 18일 병오 7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토벌 지침을 전지하다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1. 대군이 한꺼번에 나아가서 오자점·고음한·오미 동구의 적인을 사로잡아 물어 보도록 하되, 이만주가 만약에 올라 산성에 있다면 나아가서 공격할 형세도 모두 물어 보라. 3천 명의 병졸로 공격해서 취할 수 있다면 나아가서 공격하는 것이 옳겠다. 만약에 지극히 〈산세가〉 험해서 3천 명의 병졸로 공격해서 취하기 어렵다 하거든, 단지 파저강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적인들만 토벌하고 돌아와서, 뒷날에 크게 거병하는 것도 역시 옳을 것이다. 이제 3천 명의 군졸로 지극히 험한 성을 포위하여 끝내 성공하지 못한다면, 적들이 모두 멀리 도피할 것이므로 우리가 뒤에 거병해도 역시 장차 공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니, 경이 그 시기에 임해서 형편을 헤아려 이를 행할 것이다.

1. 전날 도망쳐 온 사람이 말하기를, ‘만주가 벌써 봉주에 옮겨 가 살고 있는데, 홀라온 지방과 거리가 2, 3일 노정이 됩니다.’ 하였는데, 만주가 과연 봉주에 옮겨가 산다면 잠정적으로 끝까지 따라가 토벌하지 말고, 단지 파저강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적당(賊黨)만 토벌하여, 사로잡아 돌아오는 것도 역시 옳을 것이다.

1. 만주가 비록 요동 근처로 옮겨 가 산다 하더라도, 만약 요동성 바로 곁이 아니거든 토벌하는 것도 역시 옳을 것이다. 전날에 일찍이 보내 온 명나라 칙서에 이르기를, ‘그 소굴을 끝까지 찾을 것이며, 만약에 요동 사람이 나와서 묻는 자가 있거든 마땅히 대답하기를, 「일찍이 칙지(勅旨)가 있다.」고 하라.’ 했으니, 어찌 누가 말할 자가 있겠는가. 장차 칙지를 등사해서 내려 보내려 하니, 경이 〈저쪽 땅에〉 들어가서 토벌할 때에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가지는 것이 옳을 것이다.

1. 대군이 한 곳에 많이 모이면, 나아가고 물러갈 때에 어려울 뿐 아니라 선봉과 뒤에 있는 군사가 서로 구원하기가 더욱 어려우니, 모름지기 길을 나누어서 나아가게 하고, 길마다 군사들이 많은 부대를 만들어서 지혜와 무략이 있는 자로 패두(牌頭)를 정하고, 많은 부대가 서로 행진할 때 떨어진 거리를 알맞게 할 것이며, 성을 칠 때에는 부디 한꺼번에 나아가지 말고 여러 부대가 따로 분립(分立)하게 하고, 정예한 사람을 골라서 몰래 다른 길로 따라가 서로 나아가서 공격하게 하면, 적이 우리 군사의 많고 적은 것을 모르고 두려워하고 겁낼 것이다.

1. 경의 장계에 이르기를, ‘기병 2천 5백 명과 보병 5백 명이라.’ 했는데, 내 생각에는, 기병은 족하지만 험한 길에는 보병이 제일이고, 또 적을 막아내는 데는 화포와 방패만한 것이 없으니, 보병 5백 명은 적은 것 같다. 경이 이 뜻을 알고 적당히 보졸(步卒)을 더할 것이다.

1. 만약에 오자점 3호와 고음한 2호나 혹은 오미부 동구에 사는 사람을 잡거든 거짓 말하기를, ‘대군이 북쪽에서 이미 만주 등 큰 부락들을 습격해서 멸망시키고 북쪽 요로에는 모두 척후병을 세워 두고, 대군의 행렬이 마땅히 여기에 이를 것이니, 너희들은 꼼짝하지 말아라. 우리들이 남쪽에서 온 것은 여기에 올 대군을 환영하려는 것이라. ’고 이렇게 말하면, 적이 비록 도망치려 해도 반드시 북쪽으로 향해서 달려가 알릴 계책이 없어질 것이니, 역시 함께 그리 알라.

1. 계축년077) 토벌할 때에는 적의 장정을 잡아다가 즉시 죽이지 않고 우리 지경에 되돌아와서 베어 죽였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만약에 적인을 사로잡거든 부녀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는 온전하게 살려 둘 필요가 없다. 옛사람들은 많이 죽이는 것을 경계했으나, 이것은 오로지 무고한 백성들이 도탄(塗炭)에 빠질 것을 말한 것이다. 파저강의 적들은 사람마다 각각 강도가 되어서 우리 국경을 침략하려고 모책하매, 죄가 가득하고 악이 쌓였으니, 어찌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할 수 있겠는가. 또 적 가운데는 비록 중국 사람[唐人]이라도 모두 적인을 섬기고 도망해서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중국에 죄를 지은 백성들일 것이니, 어찌 정성껏 분변할 필요가 있겠는가. 명백하게 쓸 만한 중국 사람을 제외하고는, 함께 적인의 예에 의하여서 시행하도록 하라.

1. 올라 산성이 만약에 공격해서 취할 형편에 있거든, 성밖에서 혹은 보병으로 혹은 기병으로 적당하게 벌려 서서, 그 공격하기 쉬운 곳을 골라 화포를 단단히 준비하여 적인으로 하여금 성위에 서지 못하게 하고, 보졸 1천여 명으로 하여금 각각 포대(布袋)를 가지고 흙 7, 8두(斗)를 담아서 성밖 한 쪽을 쌓아 올리게 하고, 올라가서 돌격을 하게 되면 가히 성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1. 이미 밀지(密旨)를 관찰사에게 전했으니, 만약에 함께 의논할 일이 있거든 함께 의논해서 할 것이다.

1. 적인이 만약에 소보(小堡)나 소채(小寨)에 모이게 되면 공격해서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격하려면 모름지기 완구(碗口)를 쓸 것이나, 무거워서 싣고 가기가 어려워서 실상은 쓸데없는 것이니, 경이 다시 멀리까지 가져갈 방법을 생각해서 아뢰도록 하라.

1. 군사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니, 위에 여러 조목을 나도 옳고 그른 것을 알지 못하겠으므로, 경도 역시 억지로 따를 것이 없으니, 혹은 옳고 혹은 그른 것을 기회에 다달아서 짐작해서 요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91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전쟁(戰爭)

○傳旨平安道都節制使:

一, 大軍齊進, 獲吾自岾古音閑吾彌洞口賊人問之, 滿住若居兀剌山城, 則悉問進攻形勢, 以三千之卒, 可以攻取, 則進攻可也, 若至險而以三千之卒, 難以攻取, 則但討婆猪江等處散居賊人而還, 以圖後日大擧, 亦可矣。 今以三千之卒, 圍至險之城, 終無成功, 則賊皆遠避, 我之後擧, 亦將無功矣, 卿其臨機度勢而爲之。

一, 向者逃來人言: "滿住已移居鳳州, 距忽剌溫地面二三日程。" 滿住果移居鳳州, 則姑勿窮討, 只討婆猪江等處散接賊黨, 擒獲還來, 亦可。

一, 滿住雖移居遼東近地, 若非城之傍近, 則致討亦可。 前此曾降勑書云: "窮其巢穴。" 若有遼東人就問之者, 則當答云: "曾有勑旨。" 豈有誰何者乎? 將欲謄寫勑旨下送, 卿入討之時, 不煩齎持可也。

一, 大軍一處多聚, 則非徒難於進退, 首尾相救尤難, 須分道而進。 每道之軍, 多作部隊, 擇其智略者, 定爲牌頭, 衆隊相去, 疎密得中。 攻城時則愼勿齊進, 衆隊別立, 擇精銳之人, 潛從他道, 互相進攻, 則賊不知我師之多少而畏(刦)〔怯〕 矣。

一, 卿啓云: "騎兵二千五百, 步兵五百。" 予意以爲騎兵則足矣, 險路, 步兵爲最。 且制敵莫如火砲防牌, 步兵五百, 似乎過少。 卿知此意, 量加步卒。

一, 若執吾自岾三戶、古音閑二戶, 或執吾彌府洞口住人, 則佯言曰: "大軍自北方已襲滅滿住等大部落矣。 北方要路, 皆置斥候, 大軍行當到此, 汝等勿動。 我之自南而來, 爲迎此來之大軍也。" 如此言之, 則賊雖欲遁, 必無向北奔告之計, 亦幷知之。

一, 癸丑之征, 獲賊丁壯, 不卽殺之, 還到我境乃誅, 今則不必如此。 若獲賊人, 除婦女幼兒外, 不必生全。 古人以多殺爲戒, 此專爲無辜之民陷於塗炭者言也。 婆猪之賊則人人各爲强賊, 謀欲侵掠我境, 罪盈惡積, 豈可容於天地間乎? 且賊中雖唐人, 皆事賊人而不知逃還者, 此中國之罪民也, 何必拳拳分辨乎? 除明白可用唐人外, 竝依賊人例施行。

一, 兀剌山城, 若有攻取之勢, 則城外或步或騎, 隨宜列立, 擇其易攻之處, 嚴備火砲, 使賊人不得立於城上, 令步卒千餘人各持布(貸)〔袋〕 , 盛土七八斗, 塡其城外, 一面登而突擊, 則可以拔城矣。

一, 已傳密旨于觀察使, 如有同議之事, 則同議爲之。

一, 敵人若聚小堡小寨, 則不可不攻取也。 攻之則須用碗口, 然重難駄載, 實爲無用, 卿更思致遠之術以啓。

一, 兵難遙度, 上項條件, 予亦未知可否, 卿亦不必强從, 或可或否, 臨機酌量。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91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