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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8권, 세종 19년 7월 17일 을사 3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이 이만주 무리를 소탕할 계책을 올리다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이 상언하기를,

"적의 소굴을 정탐한 일과 군사를 일으키는 날짜와 도로 따위의 일을, 정탐한 사람과 동두리불화(童豆里不花) 등에게 물으니, ‘이만주가 지금 오미부(吾彌府)에 있다.’ 하고, 혹은 ‘올라 산성(兀剌山城)에 옮겨 들어가 있다.’ 하여, 모두 적확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오미부로 향하는 길은, 하나는 강계에서 파저강을 건너 바로 오미 동구(吾彌洞口)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산(理山)에서 파저강을 건너 올라산 동쪽을 경유하여 오미부 서쪽 변두리의 산 사이로 들어가고, 하나는 또 이산에서 파저강을 건너 올라산 남서쪽을 경유하여 꺾어서 들어가는데, 적이 오미부에 있으면 가히 세 길로 나누어 들어갈 수 있으나, 만약 올라 산성에 있게 되어 대군이 오미 등지에 들어가게 되면, 적이 필시 미리 알고 도망쳐 흩어질까 염려됩니다. 다시 사람을 보내서 비밀히 탐문해 보려 하오나, 적이 우리가 정탐하는 줄 알면 반드시 파절(把截)을 세워서 전날같이 잡힐까 두렵습니다. 정탐자가 이르기를, ‘만약에 변두리 지역의 1, 2호구(戶口) 같으면 가히 몰래 들어가서 산 채로 잡아올 수 있다.’ 하나, 신이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 야인들이 때마침 추수하는 시기를 당하여, 필시 먼 곳으로 달아나지 않았을 것이며, 비록 옛 거주지로 옮겼다 하더라도 역시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므로, 직접 적의 괴수가 있는 곳을 탐지하기는 이미 형편이 어렵겠습니다. 반드시 저들을 산채로 붙잡아다가 향도를 삼아야 가히 대계(大計)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강계에서 2일 노정에 오자점(吾自岾)이라는 데가 있는데, 3호(戶)가 살고 있고 오미부와 90리나 상거가 됩니다. 이산에서 2일 노정에 고음한리(古音閑里)가 있는데, 2호가 살고 있고 오미부와 1일 노정의 상거입니다. 위에 두 마을이 형세가 고립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8월 10일 경에 정예한 기병 5, 60명을 보내어 정탐자를 거느리고 밤을 타고 들어가서, 갑자기 습격하여 사로잡아 도둑의 괴수 및 종류(種類)들의 거처를 캐물어서, 8월 20일 경에 다시 들어가 토벌하는 것이 하나의 계책입니다.

5월에 정탐하던 사람이 붙잡힌 뒤로는 다시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연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들의 의구심(疑懼心)을 풀어 주었으니, 8월 10일 경에 이르러서 근신(謹愼)하고 건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 3, 4인을 골라서 낮에는 숨고 밤에는 행군하게 하여, 형체를 숨기고 들어가 산에 올라가서 오미부 동구(吾彌府洞口)의 인호가 모여 사는 곳을 엿보게 하되, 만약 사람들이 안연하게 살고 있으면, 깊숙이 살고 있는 대둔(大屯)076) 도 역시 필연코 안연히 있을 것입니다. 8월 20일 경에 군사를 내어서 재빨리 나아가서 이를 치고, 먼저 괴수가 있는 곳을 물어서 드디어 그 둔취(屯聚)한 곳을 습격할 것입니다. 벼농사를 짓밟아 버리고 그 여사(廬舍)를 불태우고서, 그 사로잡은 자들을 데리고 즉시 돌아올 것입니다. 군사와 말을 휴양시키다가 시기를 요량해서 다시 들어가 〈쳐서〉, 저들이 직업에 편안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계책입니다. 이제 할 만한 계책은 이 두 가지 조목에 벗어나지 아니합니다. 군사를 쓰려면 당연히 기병 2천 5백 명, 보병 5백 명 도합 3천 명을 써서 길을 나누어 가면, 마땅히 세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적이 올라 산성에 있다면 임시에 형세를 변해서, 8월 20일 뒤로 하면 초목이 다 말라 말을 먹이기가 쉬울 것이고, 새벽달이 정히 밝아서 밤에 행군하는 것도 역시 편리할 것이며, 절후도 너무 춥지 않아서 천시와 인사가 모두 좋을 때일 것입니다. 단지 큰물이 마르지 않고 비가 와서 물이 불게 되면, 파저강을 건너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8월 20일 뒤나 9월 초순이나 중순 등 세 때에 길일을 가리어서, 임시에 가서 군사를 움직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신인손김돈에게 명하여 이천의 글을 가지고 신개의 집에 가서 의논하게 하였다. 등이 또 두어 가지 계책을 의논해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아울러 써서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91면
  • 【분류】
    외교-야(野)

  • [註 076]
    대둔(大屯) : 많은 호가 모여 있는 곳.

平安道都節制使李蕆上言:

賊穴探候及興兵日時、道路等事, 質問體探人與童豆里不花等, 李滿住今在吾彌府, 或移入兀剌山城, 皆未的知。 其向吾彌府之路則一自江界婆猪江, 直入吾彌洞口, 一自理山婆猪江, 由兀剌山東入吾彌府西邊山間, 一又自理山婆猪江, 由兀剌山南西折而入。 賊在吾彌府則可由三路分入, 若在兀剌山城則大軍入吾彌等處, 賊必預知, 慮其逃散, 欲更遣人密探, 然賊知我探候, 必立把截, 恐如前被獲。 體探者云: "若邊幅一二戶則可潛入生擒以致。" 臣亦反覆思之, 野人當此刈穫之時, 必不遠遁, 雖遷舊居, 亦在近地。 直探賊魁之居, 旣已勢難, 必須生擒彼人, 以爲嚮導, 可成大計。 自江界二日程有吾自岾, 三戶居之, 距吾彌府九十里也。 自理山二日程有古音閑里, 二戶居之, 距吾彌府一日程也。 右二里勢孤, 居人不多, 八月十日時, 遣精騎五六十, 率體探者, 乘夜而往, 急擊擒致, 窮問賊魁及種類居處, 八月二十日時, 復入致討, 此一策也。 自五月體探人被獲之後, 更不遣人, 如此安然無動, 以弛其疑, 至八月十日時, 擇遣謹愼壯勇三四人, 晝隱夜行, 潛形而入, 登山窺望吾彌府洞口人戶聚居之處, 若人戶安然住居, 則深居大屯, 亦必安居。 八月二十日時, 發兵急進擊之, 先問渠魁所在, 遂擊其屯, 蹂其禾穀, 火其廬舍, 以其所獲, 隨卽還來, 休養士馬, 量時復入, 彼不得安業, 此又一策也。 爲今之策, 不出二條。 用兵則當用騎兵二千五百、步兵五百, 合三千, 分道則當由三處, 若賊在(兀策山城)〔兀剌山城〕 , 則臨時變勢。 八月二十日後, 草木盡枯, 喂馬便易, 曉月正明, 夜行亦便, 節候非甚寒冽, 天時人事適宜之時, 但恐水潦未涸, 加以雨漲, 則婆猪江過涉爲難。 八月二十日後及九月初旬仲旬等三時卜吉, 臨時而動何如?

上命辛引孫金墩, 齎李蕆書往申槪家議之, 等又議數策以啓, 上曰: "可竝書送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91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