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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8권, 세종 19년 7월 9일 정유 2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별두장을 두어 장시관의 자제도 과거에 응시할수 있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해 보니, 송나라 신종(神宗) 희령(熙寧) 연간에 조칙하여, 여러 지방의 과거에 발해 고시(發解考試)059) 의 감시관(監試官)을 내어 보내되, 무릇 친척이나 문객(門客) 같은 자들은 그 고을에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모두 그 성명을 상주(上奏)하게 하여 전운사(轉運司)에서 이들로 하여금 쇄응자(鎖應者)060) 와 함께 시험보게 하며, 대개 7인을 거느려서 특별히 1액(額)061) 으로 만들었다가 풀어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 영종(寧宗) 개희(開禧) 2년에 조칙하여, 옛 제도대로 가을의 공거(貢擧)062) 와 봄의 과시(科試)에 모두 별두장(別頭場)063) 을 두고 과거보는 사람의 상피하는 자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조정에서 과거를 설치하고 선비들을 뽑을 때에 시관의 친척과 자제들로서 응당 과거를 보아야 할 사람도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모두 서로 기피하게 하니, 그 선비를 취하는 법이 가위 공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선비를 취하는 데는 그 널리 인재를 과거에 응하게 하는 것이 그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장시관(掌試官)으로서 오랫동안 시험을 주장하는 관청에 있어서 자제들이 과거에 응시할 도리가 없는데, 부자간에 혹시 기피하지 아니하면 죄책이 뒤따르게 됩니다. 또 시관을 거관(去官)하는 것이 10년 내에 있지 않으면 자제의 수효가 비록 많더라도 그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반드시 10년 뒤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재주가 없으면 그만이려니와, 만일 훌륭한 선비가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어찌 친척을 피하는 법에 혐의쩍어하여 취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재주를 천거해 쓰는 데에 시기를 놓치는 것이 실망될 뿐 아니라 나라에서 선비를 취하는 도리에 누가 될까 합니다. 마땅히 송조(宋朝)의 제도를 본따서 별두장을 두고 시험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에 과거보는 선비들의 친척을 피하는 자가 대개 10인을 넘지 않습니다. 만약에 따로 과장을 세우게 되면, 비록 모두 성숙한 재질이라 하더라도 그 수효에 구애 되어서 다 뽑을 수 없으며, 비록 모두 다 용렬한 재질이라 하더라도 또 그 수효에 구애 되어서 버릴 수 없습니다. 폐단이 이와 같으므로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한 해의 공거에 응한 선비의 인원을 양소에 나누어 넣어서, 그 친자제를 기피하는 것을 역시 서로 들어가게 합니다. 한 곳에서는 17인을 취하고 한 곳에서는 16인을 취하여 합해서 정시(廷試)에 응시하게 하여 다시 고하를 등급 매깁니다. 진사과(進士科)나 생원과(生員科)의 시험도 역시 이 양소를 본따서 각각 50인씩을 취한 뒤에 봉한 성명을 떼지 말고 양소의 시관이 함께 고하를 더 고정(考定)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상피하는 법이 통해지고 재주를 상고하는 방법이 정해지며, 선비를 취하는 길이 넓어질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88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 [註 059]
    발해 고시(發解考試) : 지방에서 향시(鄕試)를 보여 그 합격자를 뽑아 중앙의 전시에 보내는 시험.
  • [註 060]
    쇄응자(鎖應者) : 과거 발표가 있기 전에는 과장(科場)을 떠날 수 없는 시험생.
  • [註 061]
    1액(額) : 한 묶음.
  • [註 062]
    공거(貢擧) : 지방관이 천거하여 고시에 응하게 함.
  • [註 063]
    별두장(別頭場) : 시관(試官)과 상피(相避)되는 자를 따로 과거보이는 것.

○議政府啓: "謹按《文獻通考》, 神宗 熙寧間詔: ‘諸州擧送發解考試監試官, 凡親戚若門客不試於其州, 類其名, 上之轉運司, 使與鏁應者同試, 率七人特立一額以解。’ 又寧宗 開禧二年詔: ‘舊制秋貢春試, 皆置別頭場, 以待擧人之相避者。’ 今我本朝設科取士之際, 試官親戚子弟應赴擧者, 不許赴試, 皆令相避, 其取士之法, 可謂公矣。 然國家之取士欲其廣, 人才之應擧有其時, 今掌試官久在主試之司, 而子弟無應擧之理, 父子倘或(有)〔不〕 避, 罪責隨之。 且其遣官不在十年之內, 則子弟之數雖多, 其應擧必在十年之後。 如其非才則已矣, 如有魁傑之士出於其間, 則豈可嫌於避親而不取哉? 不但擧才之失時缺望, 於國家取士之道, 恐或有累, 宜倣朝之制, 置別頭場以試之。 然一歲擧子之避親者, 率不過十人, 若別立場, 則雖皆爲成才, 拘於額而不得盡取, 雖皆爲庸才, 又拘於額而不能棄, 弊將若此, 亦不可不慮。 當以一歲貢士之額, 分入兩所, 其避親子弟, 亦令互入, 一取十七人, 一取十六人, 合赴廷試, 更第高下。 進士生員之試, 亦倣此, 兩所各取五十人後, 不柝封名, 兩所試官同加考定高下。 若是則相避之法通, 而考藝之方精, 取士之道廣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88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