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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6월 21일 기묘 3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겸지형조사 안완경을 의금부에 내려 형장 1백 대에 처하다

처음에 전 검률(檢律) 정상문(丁尙文)이 일찍이 그 종숙(從叔) 중[僧] 조홍(祖洪)에게서 한 여종[婢]을 전해 받았는데, 나중에 조홍상문이 효순(孝順)하지 않다고 하여 관에 고하여 문권(文券)을 도로 빼앗아 불태우니, 상문이 소장을 내어 이를 다투게 되었다.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 안완경(安完慶)과 형조 도관(刑曹都官) 좌랑(佐郞) 설석(薛晳)상문이 외람되게 고소한 것을 논죄하고, 또 조홍(祖洪)이 죽은 뒤에 상문에게 도로 줄 것을 조홍에게 강제로 납초(納招)047) 하게 하였는데, 조홍이 헌사에 투첩(投牒)048) 하여 호소하니, 헌사에서 완경(完慶)설석(薛晳)이 받지 못할 소송을 청리(聽理)하여 피고인에게 강제로 초사를 받아 화해하게 하였으니, 공정하지 못한 사정이 있음을 탄핵하여 사죄로써 형장 80에 처하기를 계달하였다. 임금이 의정부에 논의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완경(完慶) 등이 사정(私情)을 품은 흔적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니 공죄(公罪)로 논함이 마땅하다."

고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좇으니, 김문기(金文起)가 간하기를,

"도관(都官)이 이미 마땅히 수리(受理)하지 못할 송사를 수리하였고, 또 강제로 피고(被告)로 하여금 화해하게 하였으니, 그 뜻이 매우 부정함은 명백한데 공죄로 논할 수 없다."

고 하니, 또 완경 등은 자제로 하여금 사헌부에 허물을 돌려 신문고(申聞鼓)를 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완경을 의금부에 내리니, 의금부에서 형장 1백 대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한 등을 감하기를 명하고, 상문(尙文)은 공신의 아들이므로 밖에 내치는 데에 그쳤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8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

○初, 前檢律丁尙文曾於從叔僧祖洪處, 傳得一婢。 後祖洪尙文不孝順告官, 燒券還奪, 尙文發狀爭之。 兼知刑曹事安完慶及刑曹都官佐郞薛晳尙文冒濫發狀, 又以身後還給尙文, 勒令祖洪納招, 祖洪投牒憲司訴之。 憲司劾完慶(薛晢)〔薛晳〕 聽理不當受之訟, 强取隻人招辭, 勒令和論, 情涉阿曲以私, 罪杖八十啓, 上議諸政府。 政府啓: "完慶等挾私蹤迹未著, 當以公罪論。" 上從之。 獻納金文起諍之曰: "都官旣受不當受之訟, 又强令隻人和論, 其情涉阿曲明矣, 未可論以公罪。 又完慶等令子弟歸咎憲府, 擊鼓申聞。" 乃下完慶于義禁府。 義禁府劾啓: "罪應杖一百。" 命減一等, 尙文以功臣之子, 止放于外。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8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