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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7권, 세종 19년 6월 19일 정축 1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야인 토벌책 16조목을 이천에게 보내다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계축년 야인을 토벌할 때에, 여러 대신이 논의하기를, ‘평안도 연변에는 도적이 침입할 곳이 많아서 방비하기의 어려움이 다른 지방보다 십 배나 되니, 만일 도적이 허물을 뉘우치지 아니하거든 모름지기 위엄으로 벼락치듯 쳐야 항복할 것이니, 경인년과 기해년의 일이 그것이라. ’고 하였는데, 지금의 논의하는 자는 문득 흉노(匈奴)를 인용하여 큰 계책을 저지(沮止)하나, 나는 생각하기를, 흉노는 백만(百蠻)의 대국으로서 중국과 길이 멀고 인적(人跡)이 끊어져서 제어하기 어려움은 당연한 일이나, 이 도적은 많아야 5, 6백 명에 불과하고 계곡(谿谷) 사이에 잠복해 있으니, 본국에 비하면 한 고을의 무리에 불과한 것이요, 또한 변경과의 상거(相距)가 수백 리에 불과하니, 흉노와 비교하면 크게 다른 것이다. 저 도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 위에서 날뛰는데, 본국에서는 도적을 심히 두려워하여 마침내 한 군사도 나가지 아니하고 목책 안에 물러나 있으니, 이른바, ‘먼저 발하면 남을 제어하고, 뒤에 발하면 남에게 제어 받는다. ’고 함이 이것이다. 이들의 하는 바를 보면 뜻을 이룩할 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 계축년의 계책은 본래 이와 같은 것이 아니다. 전일에 경이 아뢴 바는 나의 뜻에 비록 합당하나, 근래에 천후가 불순하고 계책이 뜻과 같지 아니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내가 감히 가볍게 허락하지 못하는 것이다.

천후와 계책은 이미 그러하나, 우선 토벌하는 일로써 말하면, 계축년의 일은 저 도적들이 우리가 강을 건널 것을 뜻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방비 없는 틈을 타서 그 소굴을 덮쳐 포로를 잡은 바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다. 반드시 그 가족을 숨기고 재산을 감추어 두고서 구원할 약속과 방비할 일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감히 그 악독함을 부리는 것이다. 도적들은 인의(仁義)가 비록 부족하나 간사한 꾀는 반드시 남음이 있는데, 김장 등이 가서 적의 소굴을 찾아 안 것은 다행이라고 할 만하다. 김장이 그 소굴을 찾은 것을 적이 알면 반드시 옮겨서 멀리 갈 것이고, 그랬을 경우 우리가 그 사는 곳을 찾기 어려울 것이니, 비록 군사를 행하고자 할지라도 장차 어떻게 시행하겠는가. 또 정탐하는 사람이 적을 죽이고 온 자도 있고, 사로잡혀 돌아오지 못한 자도 있어, 적이 우리의 꾀를 알고 미리 도망쳐 숨을 계책을 한 것이 전일보다 더욱 깊을 것이다. 만약 크게 일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 소굴을 먼저 알아야 행할 수 있는데, 정탐하는 일을 이제 이미 행하지 않으니 장차 어떻게 알 것인가. 내 경이 아뢴 바를 매우 옳게 여겨, 여러 사람의 논의를 물리치고 행하고자 하나, 다만 이와 같이 불편한 형세가 있으니 경은 비밀히 변경의 노성(老成)한 사람과 부하 중에서 같이 모의할 만한 사람과 더불어 잘 논의하여 아뢰면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 이제 군사를 행하려고 하면 어느 때가 가하며, 군사는 몇 명이면 족할 것인가. 길은 몇 길로 나누어야 하며, 기병은 얼마 보병은 얼마나 써야 하겠는가. 적의 소굴은 어떤 방법으로 알 것이며, 아직 참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어느 해를 기다려 치고자 하는가. 토벌할 뜻이 없고 오로지 방어하기에만 일삼는다면 침입할 때에 모름지기 아프게 징계시켜서 감히 가볍게 침범하지 못하게 하도록 더욱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또 소굴을 정탐하는 사람이 지름길로 다니지 말고 산 숲을 뚫고 다니면서 때로 나와서 적의 소굴을 엿보면 적이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비록 혹 알지라도 도망쳐 숨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제 듣건대, 이숙림(李肅林)이 적을 죽일 적에 두 일행 사람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고, 지금 여덟 사람이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나, 또한 서쪽으로 행한 사람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니, 만일 사람들로 하여금 명령대로 행하게 하였다면, 본국 사람일지라도 어찌 서로 모일 리가 있겠는가. 김장이 갔었을 적에 말을 탄 도적을 들판에서 서로 만나 쫓아서 쏘았다고 하나, 이 세 가지 일로써 보면 드러내고 큰 길로 행한 것이 의심 없는 것이다. 이처럼 어리석은 백성을 써서 큰 일을 행하면, 정녕히 경계하여 고하는 뜻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제 이와 같으니, 뜻하건대, 경의 계획이 미진함이 있었는가. 진장(鎭將)이 받들어 행하기를 게을리 함이 있었는가. 강을 건너 정탐함이 긴요한 것 같으나, 소굴을 깊이 알려고 너무 멀리 들어감은 오늘날의 급한 일이 아니니, 일할 때에 다다라 행하여도 오히려 늦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중지시키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음을 심히 후회하노라.

또 헌의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오랑캐를 대하는 도는 인의로써 굴복시킬 수 없고, 또 나달로 급하게 계획할 수 없사오니, 마땅히 지구책(持久策)을 써서, 정병(精兵) 수백 명이나 혹은 수천 명을 써서 해마다 토벌하여, 혹 소굴을 불태우고, 혹 볏곡을 밟으면서 번갈아 들어가고 번갈아 나오면 2, 3년도 못되어 저들이 반드시 피로할 것입니다. 수(隋)나라에서 진(陳)나라를 취할 적에, 고경(高熲)이 꾀를 써서 수확할 때를 헤아려 약간의 군사와 말을 징집하여, 습격한다고 소리쳐 말하면, 저들은 군사를 주둔하고 수어하기 바빠서 그 농사 때를 폐하게 되었고, 또 강남에는 집에 띠[茅]와 대[竹]가 많으므로 쌓은 노적(露積)에 비밀히 행인을 보내어 바람을 따라 불을 놓고, 저들이 수리해 세우기를 기다려서 다시 불태우니, 수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재력이 모두 다하였으니, 자리를 마는 것같이 쉽게 점령하는 형세가 의심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파저의 도적이 비록 사냥을 좋아하나, 대개가 이로써 먹고 사는 이가 드물고 농사로 그 생활을 자뢰하오니, 만약에 도내에서 정예한 군사 2, 3천 명을 골라서 살찐 말을 타고 두터운 옷을 입고 우비를 갖추어 매양 추수할 즈음에 저들이 깨닫지 못하게 덮쳐서 그 집을 불태우고 그 곡식을 밟되, 이같이 하기를 수년을 하면 저 도적들의 소굴을 거의 소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 하니, 나도 생각하기를, 북쪽 지방이 비록 일찍 춥고 가을비가 두렵다고 하나, 살찐 말과 두터운 옷을 입은 자를 골라서 논의한 자의 계책과 같이 하면 어찌 큰 폐가 있으리오. 저들이 장차 소굴을 잃고, 북쪽 지방이 안정될 것이라고 한다면 경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울러 가부를 참작하여 계달하도록 하라."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전지를 손수 초하여 도승지 신인손(申引孫)과 좌부승지 김돈(金墩)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글 가운데 있는 말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개정할 곳이 있거든 개정함이 가하다."

하니, 인손 등이 대답하기를,

"말뜻이 간절하고 적당하여 진실로 고칠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고, 돈(墩)도 또한 아뢰기를,

"파저의 도적이 해마다 변경을 침범하여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사로잡았으나, 변장들이 여러 번 승리를 얻지 못하여 방어하기 어려움이 토벌하는 것보다 심하니, 신은 원컨대, 수나라에서 을 취하던 계책을 써서 도내에서 정병을 골라 번갈아 나가고 들어오면서, 해마다 토벌하여 그 소굴을 불태우고 그 볏곡을 밟으며, 이처럼 하기를 수년을 하면 도적이 반드시 피곤하여 우리가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매, 인손이 말하기를,

"신의 뜻도 의 계책과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토벌하고자 한 지가 오래였는데, 너희들의 논의가 좋으니 이 계책을 써서 보내라."

하고, 그 날로 즉시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인손김돈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내 마음을 경들이 이미 알겠지만, 계축년의 일을 다시 일으킬 계책이 없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 참았더니, 저들이 후회하는 마음이 없고 더욱 그 악독함을 부리는데, 하물며 황제의 칙지(勅旨)에도 쳐서 멸하도록 허락 받았으니, 나는 치지 않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 이천이 계달하기를, ‘도내의 정병만 쓰겠다. ’고 하니, 이같이 하면 진실로 큰 폐가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성품이 가벼워서 모든 일에 떠들고 비밀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 두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하게 하라."

하니, 인손 등이 대답하기를,

"바깥 사람이 알면 계책에 유익하지 아니하고 한갓 누설만 될 것이며, 또 큰 계책을 알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 등은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늙은 대신들은 모두 선유의, ‘오거든 어루만지고, 가거든 쫓지 말라. ’는 말을 굳게 지켜서 매양 아뢰기를, ‘칠 수 없으니, 다만 국경을 굳게 지킴이 마땅하다. ’고 하나, 이 말도 옳지만, 이만주가 사는 곳이 우리 경계와의 거리가 겨우 1, 2일 간의 노정(路程)인데도 홀라온을 칭탁하고 해마다 침략하니, 우리가 비록 참는다 하더라도 저들은 오히려 전의 죄악을 고치지 아니할 것이다. 변경 백성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으니, 방위하기 어려움이 참으로 토벌하는 것보다 더하도다. 전자에 찬성 신개가 상언하기를, ‘토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고 하였으니, 너희 두 사람은 어두울 때를 타서 신개의 집에 가서 계획을 정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미리 알리지 말도록 하라."

하니, 인손이 저녁에 신개의 집에 가서 용병(用兵)할 계책을 같이 논의하였는데 무릇 열두 가지나 되었다.

"1. 군중(軍中)의 일은 대장된 사람이 결정하니, 이웃 경계의 좀도둑을 변장이 기회에 임하여 처치하도록 하고, 반드시 조정의 절제를 기다리게 할 것이 아니다.

1. 저 도적이 침략하기를 이미 여러 차례에 이르렀으므로 토벌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만약 가서 토벌하려면 모름지기 여러 번 행하여 매양 뜻하지 아니할 때에 나가야 할 터이니, 그 회수를 기회에 임하여 처결하게 한다.

1. 본도의 군사와 말을 쓰되 그 정예한 군마를 골라 세 번으로 나누어, 선군(先軍)이 가면 차례에 당하는 자가 이어서 행하고, 차례에 당한 자가 나아가면 선군은 물러나 주둔하여 서로 성원(聲援)한다. 1년 동안에 두세 번씩 이같이 하면 도적이 반드시 멀리 도망하거나 혹은 귀순할 것이다.

1.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 갑사(甲士)중에서 용맹과 지략이 있는 자를 택하여, 연변 각 고을에 한 고을마다 10여 명씩 부방(赴防)한다고 칭탁하여 7월 보름 때에 뽑아 보냄이 어떨까.

1. 화포 교습관(火砲敎習官)과 약장(藥匠)은 절제사의 보고를 기다려서 적당하게 더 보냄이 어떨까.

1. 도내 수령으로서 장병(將兵)에 합당치 못한 자는 바꾸는 것이 어떨까.

1. 훈련시켜서 탈 만한 말 백여 필을 도내의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어 미리 기르는 것이 어떨까.

1. 근래에 각 고을에 정탐꾼이 두 번이나 사로잡혔으니, 저들이 반드시 마음에 달게 여겨 군사를 이루어 나올 것이니, 마땅히 정탐하는 기병 5, 60명을 보내어, 혹 5, 60리, 혹 천여 리를 들어가서 밤에는 다니고 낮에는 숨어서 높은 곳에 올라 엿보게 하되, 만약 저들을 보거든 빨리 달려서 생포해 돌아올 것이니, 오는 도적의 있는 곳을 알도록 하고 반드시 많이 잡지는 말 것이다. 정탐하는 데에는 모름지기 비밀을 요할 것인데, 만약 기병을 쓰면 많은 말을 감추기가 어렵고, 만일 보병을 쓰면 비록 비밀히 하는 데에는 마땅할지라도, 말탄 도적이 쫓아오면 벗어날 수 없으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 마른 양식은 도절제사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한다.

1. 건너갈 배는 절제사로 하여금 더 만들게 한다.

1. 사람과 말이 먹을 요(料)와 우비·군기 등의 물건은 도절제사의 계획에 따른다.

1. 상을 줄 포화(布貨)는 절제사의 보고에 좇아 적당하게 내려 보냄이 어떨까."

하였는데, 이튿날 나아가 이를 계달하니, 임금이 가하다 하고, 또 몇 가지를 더 초하기를 명하였다.

"1.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계축년과 같이 하면, 한 번 하는 것은 가하나 두 번 하기는 어려우므로, 북쪽 변경의 일을 오로지 경에게 맡기니, 마땅히 도내의 정병 혹 백 명이나 혹 천 명을 골라서 적의 소굴을 수색하되, 혹 드물게 한다든지 자주 한다든가 때없이 군사를 보내어 강을 건너 들어가서, 혹 산과 들에서 사냥도 하고, 혹 가까운 곳에 돌아다니면서 장차 토벌할 것처럼 하면 저들이 반드시 농사를 폐하고 방비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다. 저들이 그 군사를 모으거든 우리는 문득 군사를 파하여 이처럼 오래하면 저들이 반드시 해이할 것이니, 이 때에 우리가 몰래 습격하면 거의 뜻을 이룰 것이다.

1. 때없이 군사를 보내되, 여름철에는 원 부방군(元赴防軍)의 수가 적으니 마땅히 남도(南道)의 군졸을 더 징집할 것이나, 얼음이 얼 때에는 남도의 군사에다 부방하는 자도 더 많을 것이니, 또한 남도의 징발하지 못한 군사를 반드시 다 징집한 뒤에야 군사를 행함이 가할까. 비록 남도의 징발하지 아니한 군사를 쓰지 아니하더라도 옳지 않을까.

1. 나는 초목이 쇠하지 아니하여 말을 먹이기에 편리할 때에 비로소 군사를 발행시키고자 하는데, 경의 뜻은 어떠한가. 깊숙이 들어가서 토벌하여 밭에 있는 벼를 밟고, 마당에 있는 곡식을 불태우며, 그 집을 헐고 마소를 노획하면 우리가 비록 한 도적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도 가하겠다. 우리의 기병이 소굴 가까운 곳에 잇달아 돌아다니는 것을 저들이 알면 반드시 두려워하여 스스로 편치 못할 것인데, 어느 겨를에 우리를 침노할 것인가. 이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겠는가. 크게 군사를 행하고자 하면 적의 소굴을 알지 아니할 수 없으니, 우리가 만약 적의 소굴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군사를 행하여 공이 없이 돌아왔다면 만일 이를 중국에서 들었을 때에 웃음을 받지 않을까. 모름지기 적의 소굴을 안 뒤에야 군사를 발할 수 있는데, 장차 무슨 방법으로 알 것인가."

하였는데, 인손(引孫) 등이 신개와 같이 초본(草本)을 만들어 올리자, 임금이 또한 손수 한 조목을 쓰기를,

"경이 이상의 16조목을 반복해 생각하여 혹 옳고 그른 것과 혹 더디고 속한 것이며, 혹 따로 다른 계책이 있거든 자세히 밀계(密啓)하라."

하고, 드디어 사목을 이천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81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통신(通信)

    ○丁丑/傳旨平安道都節制使:

    癸丑攻伐之時, 諸大臣之議有曰: "平安道沿邊入寇處多, 備禦之難, 十倍於他方。 如不悔過, 則須以威震之, 乃可服也, 庚寅己亥之事是已。" 今之議者輒引匈奴, 以沮大計。 予以爲匈奴, 百蠻大國, 與中國道里遼遠, 人跡介絶, 難得而制, 固其宜也。 此賊多不過五六百, 潛伏溪谷之間, 比之本國, 不過一縣之衆也。 且其與邊境相距, 不過數百里, 比之大不同也。 彼賊不畏我, 而翺翔於江上, 本國畏賊太甚, 終不出一兵而退縮於砦中。 所謂先發制人, 後發制於人者此也。 以若所爲觀之, 得志之事, 無可期也。 癸丑之計, 本不如此, 前日卿之所啓, 甚合予意。 雖然近來天道之不順、人謀之蹉跌, 非一二也, 予所以不敢輕易許之也。 天道人謀則旣已然矣, 姑以攻伐之事言之。 癸丑之擧, 彼賊不意我之越江, 故乘其無備, 掩其巢穴, 有所俘獲也, 今則不然, 必隱其妻孥, 藏其財産, 救援之約、防塞之事, 無不備擧, 所以敢肆其惡也。 賊之仁義雖不足, 而姦計必有餘矣。 金將之行, 得知賊之巢穴, 可謂幸矣。 賊知金將之得其巢穴, 必遷徙鳥擧, 而我難得其居也。 雖欲行兵, 將安所施? 又體探之人, 有殺賊而來者, 有被虜不還者, 賊已知我之謀而預爲逃隱之計, 尤深於前日矣。 若欲大擧, 必知其穴, 乃可行之, 而體探之事, 今已不諧矣, 將何以知之? 予甚善卿之啓, 欲排衆議而行之, 但有如此不便之勢, 卿其密與邊塞老成之人及麾下之可與謀者熟議以聞, 予更思之。 今欲行兵, 則何時可乎? 兵幾人足乎? 分道幾乎? 騎兵幾乎? 步卒幾乎? 賊穴, 何術以知之? 姑忍勿行, 則欲待何年乎? 毋意攻伐, 專事備禦, 則入寇之時, 須痛懲之, 使不敢輕於侵犯, 尤不可不致慮也。 又窟穴探候之人, 不由蹊(經)〔徑〕 , 穿於山林而行, 以時出而窺見賊穴, 則賊豈得知之? 雖或知之, 逃隱不難矣。 今聞李肅林之殺賊也, 兩行之人, 會於一處, 今八人之不還也, 亦(西)〔兩〕 行之人, 會於一處, 如使人依令而行, 則雖本國之人, 豈有相會之理? 金將之行, 騎馬之賊, 相遇於平野, 追逐而射。 以此三事觀之, 顯然行於大路無疑矣。 用如此愚民, 行如此大事, 不可不致其丁寧告戒之意, 今乃如此, 意卿之布置有未盡歟? 鎭將之奉行有怠慢歟? 越江體探, 似乎緊要, 而深知巢穴, 深入太遠, 非今日急務也。 臨事而爲, 猶未晩也, 予欲止之不及, 甚可悔也。

    又有獻議者云: "待夷狄之道, 不可以仁義服, 亦不可以日月計, 當用持久之策, 擇精兵或數百或數千, 連年致討, 或焚巢穴, 或蹂禾穀, 迭出迭入, 不過二三年, 彼必勞弊矣。 之取也, 用高熲之計, 量收穫之際, 微徵士馬, 聲言掩襲, 彼則屯兵守禦, 廢其農時。 又江南, 舍多茅竹, 所儲露積, 密遣行人, 因風縱火, 待彼修立, 復更燒之, 不出數年, 財力俱盡, 席卷之勢, 事在不疑。 今婆猪之賊, 雖好山獵, 率皆鮮食, 且有田業, 以資其生, 倘得道內精銳二三千, 乘肥馬、衣厚衣、備雨具, 每於秋收之際, 掩彼不覺, 焚其廬、蹂其穀, 如此數年則彼賊之穴, 庶可掃蕩矣。" 予亦以爲雖北方早寒, 秋雨可畏, 擇肥馬厚衣者, 如議者之策以行, 則豈有巨弊? 彼將失巢穴, 北方安靜矣。 卿意以爲何如? 幷酌可否以啓。

    初, 上手草傳旨, 示都承旨申引孫、左副承旨金墩曰: "書內之辭, 汝等以爲何如? 如有改正處, 則可改正也。" 引孫等對曰: "辭旨切當, 固無可改之處。" 又啓曰: "婆猪之賊, 連歲犯邊, 殺虜我人民, 邊將屢失其利, 防禦之難, 甚於征討。 臣願用家取之策, 擇道內精兵, 迭出迭入, 連年致討, 焚其巢穴, 蹂其禾穀。 如此數年, 賊必困, 而我可以得志矣。" 引孫曰: "臣意, 亦如計。" 上曰: "予欲更討者久矣。 汝等之議好, 其續書此計以送。" 卽日, 上御思政殿, 引見引孫曰: "予之心, 卿等已知。 癸丑之役, 非無再擧之計, 然忍之至今, 彼無悔悟之心, 益肆其毒。 況皇帝勑旨許令勦滅乎? 予不知勿征之爲利也。 李蕆啓云: ‘止用道內精兵, 如此則固無大弊矣。’ 本國之人性輕躁, 每事喧嘩不秘, 汝二人外, 勿令他人知。" 引孫等對曰: "外人知之, 無益於計策, 而徒爲漏洩耳。 且大計, 不可使知也。 臣等盡心矣。" 上曰: "老大之臣, 皆守先儒來則撫之、去則不追之說, 每啓云: ‘不可征也, 但當固守封疆。’ 此言亦善, 然滿住所居, 距我境纔一二日程, 托以忽剌溫, 連歲肆毒。 我雖忍之, 彼猶不改前惡, 邊民之苦, 不可勝言。 防守之難, 果然甚於征討。 曩者贊成申槪上言曰: ‘不可不討。’ 汝二人乘昏往于家, 以定計畫, 勿令他人預知。" 引孫, 夕往家, 同議用兵之策, 凡十二條:

    一, 閫外之事, 將軍制之。 隣境小寇, 邊將臨機處置, 不須待朝中節度。

    一, 彼賊侵掠, 已至累次, 不可不討。 若往討則須用累擧, 每出不意, 疏數臨機處之。

    一, 用本道兵馬, 擇其精銳, 分三番, 先軍往則當次者繼行, 當次者進則先軍退屯, 互爲聲援。 一年之內, 如此再三, 則賊必遠遁, 或歸順矣。

    一, 內禁衛、別侍衛、甲士中有勇略者, 於沿邊各官每一邑十餘人, 托以赴防, 七月望時擇送何如?

    一, 火砲敎習官及藥匠, 待節制使所報, 量宜加送何如?

    一, 道內守令內不合將兵者, 換差何如?

    一, 可騎調習馬百餘匹, 分送道內各官預養何如?

    一, 近來各官探候人, 再被虜獲, 彼必甘心成軍出來, 宜遣探候騎兵五六十, 或入五六十里, 或百餘里, 夜行晝隱, 登高窺望, 若見彼人, 疾走生擒量還, 要知賊人之居, 不必多獲。 然探候須要秘密, 如用騎兵, 衆馬難藏; 如用步兵, 則雖宜秘密, 萬一騎賊追逐, 勢不得脫, 何以處之?

    一, 乾糧, 令都節制使量宜預備。

    一, 過涉船, 令都節制使加造。

    一, 人馬料雨具軍器等物, 聽都節制使布置。

    一, 賞給布貨, 從節制使所報, 量宜下送何如?

    翼日進啓, 上曰: "可矣。" 又命草數條:

    一, 大擧如癸丑年則可一爲之, 難以再擧, 故北鄙之事, 專委於卿。 當擇道內精兵或百數或千數, 搜其賊穴, 或疏或數, 無時遣兵, 渡江而入, 或獵山野, 或徇近地, 如將致討, 彼必廢農, 備禦之不暇, 彼集其兵, 我便罷兵。 如此之久, 彼必懈怠, 我潛襲之, 庶可得志矣。

    一, 無時遣兵, 夏節則元赴防軍數少, 宜加徵南道軍卒矣。 氷凍之時則南道軍士加赴防者亦多, 亦必盡徵南道未發之兵, 而後可以行師乎? 雖不用南道未發之軍, 無乃可乎?

    一, 予欲於草木未衰便於飼馬之時, 始發兵以行, 卿意謂何? 深入致討, 蹂在田之禾, 燒登場之穀, 毁其廬舍, 俘獲牛馬, 則我雖不見一賊而還, 其亦可矣。 彼知我騎之相繼橫行於窟穴近地, 則必畏懼不自安矣, 奚暇侵我乎? 此則無乃有益乎? 欲行大擧, 不可不知賊之巢穴。 我若不知賊之巢穴, 妄行師旅, 還而無功, 假使上國聞之, 其不取笑乎? 須知賊之巢穴, 而後可發兵矣, 將何術以知之?

    引孫等與同成草而進。 上又手書一條曰:

    卿以上項十六條, 反復思之, 或可或否, 或遲或速, 或別有他策, 詳悉密啓。" 遂命以事目諭于李蕆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81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통신(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