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자 이을 사람을 정하는 법을 세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옛사람은 제사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그 친족의 아들로 뒤를 삼았으니 그 법을 논할 것 없으나, 고전을 상고하건대, 《의례》 상복전(喪服傳)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야 후사(後嗣)가 될 수 있는가. 동종(同宗)이 가할 것이다. 어떻게 하여야 남의 후사가 될 수 있는가. 지자(支子)가 가할 것이다. ’고 하였는데, 그 소(疏)에 이르기를, ‘적자(適子)가 집을 담당하면 스스로 소종이 되니, 다른 사람의 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자를 취한다. 지자는 둘째 이하의 여러 아들을 말한다. ’고 하였고, 《상복통례(喪服通禮)》에는 ‘선비의 아들이 대부가 되어 아들이 없으면 뒤를 세운다. ’고 하였는데, 소에 이르기를, ‘만약 적자가 없으면 서자를 세우고, 서자가 없으면 친족의 아들로 적자를 삼는다. 그 뒤가 된 부모 및 내외친(內外親)에게 대한 복은 모두 친아들과 같고, 낳은 부모 및 사친(私親)042) 에 대한 복은 모두 한 등을 낮춘다. ’고 하였으며, 《두씨통전(杜氏通典)》에서 진나라 하기(何琦)가 논의하기를, ‘경사(卿士)의 집에 별종(別宗)이 뒤가 없으면 손자나 증손으로 뒤를 삼는다. ’고 하였는데, 하순(賀循)이 말하기를, ‘형제는 서로 뒤가 되지 못한다. 부득이 대(代)를 이었더라도 예가 아닌 것이다.’ 하였고, 《성리대전(性理大全)》에는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신(神)은 유(類)가 아니면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데, 옛사람이 아들이 없으면 친족으로써 뒤를 이음은, 그 한 기운이 서로 감통(感通)됨을 취한 것이었다. 후세에서는 의리가 밝지 못하여 성(姓)이 다른 아이를 몰래 기르는 자가 많으니, 양(陽)으로는 뒤를 이은 것 같으나 음(陰)으로는 이미 기운이 끊어졌다. 또 딸의 아들로 뒤를 삼는 자가 많이 있으니, 기류(氣類)는 비록 가까우나 성씨가 또한 다르니, 결단코 행할 수 없다. ’고 하였으니, 이로써 보면, 성인이 뒤를 잇게 하는 도를 제정함이 진실로 지극히 공정(公正)하여 인륜과 세도에 관계됨이 심히 크고, 역대의 제도도 또한 대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정에 내려오면서부터 뒤를 세우는 뜻이 밝지 못하고, 후사를 잇는 일이 바르지 못하여 세신(世臣)043) 의 구의(舊儀)가 점점 미약해 가니 실로 폐법이옵니다. 이제부터는 옛 제도에 의하여 대부와 선비의 집에서 뒤가 없거든 동종(同宗)의 적자 외에 지자를 세워서 뒤를 삼되, 지자 중에서 세우고자 하는 바에 따르기를 허락하고, 또 여러 족손(族孫) 중에서 골라서 세우는 것도 가하며, 남의 양자가 된자는 모름지기 두 집의 아버지가 모두 있어서 같이 명한 뒤에야 양자로 나갈 수 있게 하소서. 비록 아버지가 없을지라도 만약 그 어머니가 원하면 허락하되 나라에 고하여 세우고, 공덕(功德)이 있는 사람과 대신 및 종실의 어진 이의 뒤를 특명으로 후사를 세우게 하는 것은, 비록 두 집에서 모두 주인이 없을지라도 이 예에 두지 말며, 무릇 뒤를 세운 자는 일체 집 일에 친아들처럼 여기고 양자가 된 자도 친아버지처럼 여기며, 양친 및 그 사친을 위하는 상제는 일체 옛 법에 따르고, 그 형제 및 존속(尊屬)은 후사자(後嗣者)가 되지 못하며, 이성은 비록 아들로 삼았을지라도 사당을 세우지 못하고, 그 낳은 부모와 본종(本宗)에 대한 복은 모두 낮추지 아니하여, 이로써 영구한 제도를 정함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79면
- 【분류】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
○辛酉/議政府啓:
"古人無繼祀者, 以族人之子立後, 其法尙矣。 稽諸古典, 《儀禮》喪服傳曰: ‘何如而可爲之後? 同宗可也。 何如而可以爲人後? 支子可也。’ 疏曰: ‘適子當家, 自爲小宗, 不可後於他, 故取支子。 支子則第二以下庶子也。’ 《喪服通禮》: ‘士之子爲大夫無子, 爲之置後。’ 疏: ‘若無嫡子, 則以庶子, 無庶子則以族人之子當適處。 其爲所後父母及內外親服, 皆如親子, 爲所生父母及私親服, 皆降一等。’ 杜氏 《通典》, 晋 何琦議以爲: ‘卿士之家, 別宗無後, 以孫若曾孫後之。’ 賀循曰: ‘兄弟不相爲後, 不得以承代爲世, 禮也。’ 《性理大全》 陳氏曰: ‘神不歆非類。 古人無子, 以族人續之, 取其一氣相感, 後世理義不明, 多潛養異姓之兒, 陽若有繼, 陰已絶矣。 又多有以女子之子爲後, 氣類雖近, 姓氏亦異, 斷不可行。’ 觀此則聖人制爲繼續之道, 誠大公至正, 有關於人倫世道爲甚大, 而歷代之制, 亦可槪見。 我朝自來立後之意不明, 繼嗣不正, 世臣舊義, 漸就衰微, 實爲弊法。 自今依古制大夫士之家無嗣者, 以同宗適子外支子, 立以爲後, 諸支子中, 許從所欲立者, 且於諸族孫中, 擇而立之亦可。 其爲人後者, 須兩家父皆在同命之, 然後方可出後。 立後之家雖無父, 若其母願之, 則許告於國而立之。 其有功德及大臣宗室賢者之後, 特命立嗣者, 雖兩家皆無主者, 不在此例。 凡立後者, 一應家事, 皆如己子, 爲後者, 亦如親子。 爲所後者及爲私親喪制, 一從古法。 其兄弟及屬尊者, 雖同宗不得爲後, 異姓雖有作子者, 不得立祠堂。 其爲所生父母及本宗服, 皆無降。 以此定爲永制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79면
- 【분류】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