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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7권, 세종 19년 5월 21일 경술 4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판중추원사 허조의 죽은 딸의 사위가 죽어 복을 갚게 하다

판중추원사 허조의 죽은 딸의 사위가 죽었는데, 집현전에 명하여 복(服)이 있음과 없음을 상고하게 하니, 아뢰기를,

"사위가 처부모를 위해서는 비록 따로 장가를 들었다 하더라도 복을 입으니, 죽은 아내의 부모가 사위를 위해 복을 갚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77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判中樞院事許稠亡女壻死, 命集賢殿考服有無, 啓曰: "壻爲妻父母, 雖別娶而亦服, 則亡妻之父母爲壻報服必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77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