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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5월 20일 기유 2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사간원에서 관리제의 폐단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예·의·염(廉)·치(恥)는 나라를 다스리는 네 벼리[四維]이니, 네 벼리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나이까.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이 이치를 밝게 아옵시므로, 반드시 이 네 가지로써 급무(急務)를 삼아 전장(典章)을 강구하시고, 법전에 실어서 교양하기에 지극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방금(防禁)하기를 엄히 하지 않음이 없사온데, 어찌 근년 이래로 염치의 도가 없어지고 장죄(贓罪)를 범하는 관리가 자주 국법을 어겨서 국가에 수치를 끼치겠나이까. 신 등은 언관의 직책에 있으면서 되풀이하여 생각하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좁은 소견으로써 조목을 아래에 열거(列擧)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의 밝으심으로 재택(裁擇)하옵소서.

1. 삼가 《속전(續典)》을 상고하오니, ‘품관(品官)과 이민(吏民)이 그 수령과 감사를 고발한 자는, 만약에 사직에 관계되거나 불법 살인한 것이 아니라면 받지 아니하고, 형장 1백과 유 3천 리로 논죄한다. ’고 한 것은, 이것이 진실로 풍속을 후하게 하는 아름다운 뜻이오나, 그러나 수령이 된 자가 스스로 이르기를, ‘부민(部民)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은 이미 금령에 있다. ’고 하여, 불법을 방자히 행하기를 기탄함이 다시 없으되, 또한 백성을 학대하고 옥사를 팔아서 재물을 거두어 축적(蓄積)하고, 누에를 쳐서 재물을 늘이기까지 하여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으며, 혹은 이웃 고을의 수령과 서로 뇌물을 주고, 심한 자는 갈린 뒤에 관의 여러 물건을 공공연하게 싣고 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기르는 임명을 띠고서 도리어 부자가 되는 계제로 삼는 자가 종종 있으니, 이를 금하지 아니하면 폐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풍문으로 탄핵하는 법이 비록 있으나, 지방 고을의 일을 자세히 듣기 어려운 형세이오니, 어찌 그물에 빠지는 고기가 없사오리까. 한나라 순제 때에는 두교(杜喬) 등 여덟 사람을 보내어 주·군에 나누어 다니게 하면서, 그 탐오(貪汚)한 죄가 있는 자를 자사(刺史)가 문득 들어서 탄핵하였으니, 이는 선대에 이미 행한 좋은 법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조정 관리 중에 청렴하고 꿋꿋한 사람을 택하여 불시에 내어 보내어 주·군을 살피게 하고, 여염에 나들면서 무릇 수령의 일체 탐오한 일들을 찾아 묻고 적발하여 그 실상을 알게 되거든, 형률에 의해 죄를 과하여 혹 용서함이 없게 하면 장리(贓吏)를 거의 징계할 수 있으며, 감히 그 사나움을 베풀지 못할 것입니다.

1. 경중의 관리를 오랫동안 임명한 이래로 각각 그 창고의 돈[錢]·포백[錦]·미곡(米穀) 등의 물건을 사고(私庫)에 내어 두었다가, 열고 닫는 시기에 즈음하여 동료(同僚)와 같이 첨서(僉署)024) 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출납한다든가, 주전(主典)과 더불어 내통 공모하여 도용(盜用)한다든가, 자기나 타인의 나쁜 물건으로 공공연히 바꾸어 낸다든가, 또는 혹 그 본사(本司)의 공조(工造)한 물건에 따라 그 공장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여 사사로이 쓰니, 그 폐단이 여러 가지로 많아서 기록할 수 없으나, 이는 오로지 경관(京官)의 장죄(贓罪)를 범한 것을 풍문으로 거핵하지 못하게 한 까닭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장리(贓吏)가 된 자는 기탄 없이 방자히 행하오나, 풍헌(風憲)이 된 자는 비록 익히 들었을지라도 법령[令甲]에 구애되어 탄핵할 수 없으니, 실로 국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풍문으로 탄핵하는 일을 금한 것은 본래가 규문(閨門)안의 애매하여 밝히기 어려운 일 따위 때문입니다. 경관의 장죄를 범한 일과 같은 것은, 부리(府吏)와 서도(胥徒)들이 함께 친히 본 것이니 심히 명백한 일이거늘, 하물며 외관의 범한 바는 오히려 풍문 거핵(風聞擧劾)하는데, 경관에게만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아니한다면 풍속을 격려하는 바가 아니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지금부터는 경관의 장죄를 범한 것도 풍문 거핵하게 하여 사풍(士風)을 바루게 하옵소서.

1. 사부(士夫)의 행실은 장오(贓汚)보다 추(醜)한 것이 없는데, 관리로 있는 자는 그 녹봉(祿俸)을 받아 생활이 부족하지 아니한데도 관에 임하여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좀도둑보다 심하오니, 그 징계하는 법을 엄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적에 대순(大舜)요(堯)임금을 도울 적에 맨 처음 재물을 탐하는 무리를 먼 지방으로 내쳐서 요악한 무리를 막게 하였으니, 이는 성인이 악한 자를 버리는 도리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순(大舜)의 법을 본받아 이제부터 장죄를 범한 관리의 죄가 사형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여연(閭延)·회령(會寧) 등처에 영구히 군역(軍役)으로 채워서 그 죄악을 징계하옵소서.

1.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한나라의 오래 임명하는 법을 본받고 고금으로 덜고 보탠[損益]것을 참작하여, 수령의 6기(期)의 제도를 세워 준행한 지 이미 15년이 되었으나, 그러나 때가 다르고 일이 같지 아니하여 그 이익은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해만 있사옵니다. 우선 그 큰 것을 들어 말하면, 법을 세운 본뜻은 수령이 그 곳에 오래 임명되면 민간의 작은 일을 두루 알지 못함이 없어서 부역이 반드시 고르게 되고, 전토가 반드시 개척되어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한 것이나, 과연 공수(龔遂)황패(黃霸)같은 어진 수령을 얻었다면 그 임무가 오래이더라도 가하겠지만, 만일 그런 사람을 얻지 못하였다면 속히 바꾸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만약 조관(朝官)으로서 조금 우수한 자를 골라서 외관으로 제수하게 되면, 문득 원망이 생겨 여러 모로 면하기를 꾀하고 혹 부임을 할지라도 몇 달을 지나지 아니하여 연고를 칭탁하고 사면하니, 한갓 맞이하고 보내는 수고로움만 있을 뿐, 어찌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나중에는 게으름은 사람의 상정(常情)이요, 새 것을 좋아하고 묵은 것을 싫어함은 시속(時俗)이 같은 바이므로, 벼슬에 임하는 처음에는 모든 일을 친히 잡고 부지런하다가도, 세월이 오래 되고 때가 변하면 게으른 마음이 점점 생기고 예기(銳氣)가 꺾이어져 부역(賦役)과 사송(詞訟) 등의 일을 모두 간사한 아전에게 맡기게 되고, 다만 문서나 맞추어서 겨우 죄책을 면하고는, 앉아서 백성의 고혈(膏血)을 짜내면서 하는 일 없이 날을 보내고 6기의 기한만 기다리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이러하며, 재물을 탐하는 무리들은 오래 있는 것을 마음으로 달게 여겨, 갖은 수단으로 백성을 착취하여 재물을 많이 모으고 비밀히 옮겨서 싣는 것을 알지 못하며, 심한 자는 말하기를, ‘나이가 이미 늦었는데 외관으로 오래 있으니 앞길을 요량할 수 있다. 다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하고, 기탄없이 방자히 행하여 생민에게 해독을 입히니, 백성들이 혹 사사로이 서로 원망하고 탄식하기를, ‘6기 동안 사나움을 받는 것이 3년 만에 속히 바꾸는 것만 같지 못하다. ’고 합니다. 이는 신 등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바이오나, 구중(九重)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대저 민심이 있는 곳은 바로 천심이 있는 곳이니, 만약 6기의 법을 가지고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에게 물으면 반드시 한 사람도 적당하다고 하는 이가 없을 것이며, 민간의 소민에게 물어도 한사람도 이롭다고 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마땅히 하늘의 뜻을 받들고 백성의 마음에 순응하여 행함이 가합니다. 가령 6기의 법이 성헌(成憲)에 실려서 다시 고칠 수 없다고 하면, 3년의 법도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으로서 《원전(元典)》에 실려 있어 아울러 세상에 행하니 더욱 고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역(大易)025) 의 변통(變通)하는 뜻을 몸받고, 가의(賈誼)의 경화(更化)하는 계책을 본받고, 《원전(元典)》의 3년에 다시 시행하는 법에 의거하여, 10년을 기약하고 행하면, 이해의 분별은 설명을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명백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의 밝으심으로 유의(留意)하소서."

하니, 임금이 여러 승지에게 이르기를,

"허조(許稠)가 일찍이 외방에 오래 임명하는 법을 청하기를, ‘경중의 각사에서 직무를 다스리지 못함은 오래 임명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해유(解由)하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가 속히 교체되면 한갓 문부(文簿)만을 교할(交割)하옵는데, 근래에는 전곡(錢穀)을 맡는 일에도 각사에서 30개월의 법을 세웠으나, 외관의 수가 경관보다 많습니다. 교체[遞代]하는 기한은 심히 빠르고 경관의 빈 자리는 심히 적은데도, 외방에서 차례가 찬 자는 심히 많기 때문에 경관의 개월(箇月)의 법을 오래 행할 수 없으며, 매양 제수할 때를 당하면 예로 다 천파(遷罷)되고, 혹은 고신을 거치지 못하고 갑자기 바뀌는 자가 있으니, 앉은 자리도 오히려 따뜻하지 못한데 어느 여가에 그 일을 다스리겠습니까. 당(唐)·우(虞) 때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漢)·당(唐) 때의 수령은 그 임지에 오래 있어서 혹 자손을 길렀고, 지금은 명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임명하여 능히 천하를 다스리게 하니, 바라옵건대, 옛일과 시왕(時王)의 제도에 의하여 경외의 관리는 오래 임명하되 외관의 개월(箇月)을 경관보다 갑절로 하면, 수령은 속히 갈리지 아니할 것을 알고 고을 다스리기를 내 집과 같이 할 것이며, 이민들도 수령이 오래 있을 것을 알고 고을 다스리기를 내 집과 같이 할 것이며, 이민들도 수령이 오래 있을 것을 알고 속이는 마음이 싹트지 않을 것입니다. 외관의 교체가 드물게 되면 경관도 속히 바뀌지 아니하여, 경관 개월의 법과 해유(解由)를 교할(交割)하는 일이 문구(文具)026) 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므로, 내 마음으로도 그렇게 여겼고, 그 뒤에도 태종께 아뢰었는데, 그 때 나는 모후(母后)의 상중에 있었다. 태종께서 지신사 원숙(元肅)을 불러 명하기를, ‘허조가 외관을 오래 임명하는 법을 세우기를 청하니, 그 말이 매우 적당하매 좇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시므로, 내가 곧 6기의 제도를 정하였는데, 이제 간관(諫官)이 글을 올려 혁파하기를 청하니, 내가 고요히 생각하건대, 그 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후에 6기를 파하기를 청하는 무리들이 모두 공수(龔遂)황패(黃霸)를 들어 논하니, 5고(考)로 바꾸는 법을 정하게 되면 과연 모두 공(龔)·황(黃)이 될 것인가. 또 이르기를, ‘어진 이가 오래 임명되면 백성이 그 은혜를 받고, 어질지 못한 자가 오래 임명되면 백성이 그 폐를 받으니, 어질지 못한 자를 오래 임명하는 것보다 어진 이로 모두 속히 바꾸는 것이 낫다. ’고 하나, 이 말은 더욱 의미가 없다. 어질지 못한 자를 모두 내쳐서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하라고 한다면 그 말이 그럴 듯하나, 어질지 못한 자로 하여금 경관으로 빨리 들어왔다가 얼마 만에 타군(他郡)의 수령으로 나가면 그 사이에 과연 어진 수령으로 변할 것인가. 이는 모두 국가를 위해 멀리 생각하는 자의 말이 아니다. 그 진술한 바, 부민(部民)이 상관을 고소하게 하자는 한 조목도 매우 잘못이다. 허조도 일찍이 말하기를, ‘나라와 천하에만 군신의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읍에도 또한 한 읍의 군신의 도가 있고, 한 고을[官]에도 또한 한 고을의 군신의 도가 있는데, 이제 한 읍[一邑] 한 고을[一官]의 이민으로 하여금, 한 읍이나 한 고을의 군장(君長)을 고소하게 하는 일을 점점 커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려의 고사(故事)에, 「품관(品官)이나 이민(吏民)이 그 수령을 고소하는 자는 다 그 집을 더럽혔다.」 하오니, 원컨대, 옛 제도에 의하여 종사(宗社)에 관계하고 불법으로 살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민으로 군장(君長)을 고소하는 것을 금함이 마땅합니다. ’고 하기에, 그 말이 풍속 교화에 관계가 있는 까닭으로, 내가 곧 거행하였으나 오히려 억울함을 펴지 못할까 염려하여, 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청리(聽理)하는 법을 세운 것이었다. 만약에 자기에게 관계되지 아니한데, 수령의 죄악을 비밀히 기록하여 고소한 자라면 과연 착한 사람의 소위일까, 아니면 간사한 사람의 소위일가. 그 말한 일이 과연 모두 거짓이 없고 지극히 공정한 데서 나왔을까. 아니면 또 사분(私忿)에서 나와 혹 참되지 못함이 있을까. 이것이 모두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임금이 이미 금하는 법을 세우고, 또 따라서 사람을 보내어 고소함을 듣게 하면 이 무슨 법인가. 그리고 임금이 이미 대신과 더불어 상의하여 법을 정하였는데, 어찌 작은 선비들의 말을 듣고 갑자기 변경할 것인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73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司諫院上疏曰:

禮義廉恥, 國之四維, 四維不張, 何以爲國? 恭惟殿下灼知是理, 必以四者爲急務, 講求典章, 載諸令甲, 敎養非不至, 防禁非不嚴也, 何近年以來, 廉恥道喪, 犯贓之吏, 屢干邦憲, 而貽國家之羞哉? 臣等職忝言官, 反復籌之, 不知其由, 不勝痛憤, 謹以一二管見, 條列于後, 伏望聖鑑裁擇。

一, 謹稽《續典》, 節該: "品官吏民告其守令、監司者, 若非關係社稷、非法殺人者, 勿受, 論以杖一百流三千里。" 此誠厚風之美意也。 然爲守令者自謂部民告訴, 已有禁令, 恣行不法, 無復忌憚, 虐民鬻獄, 聚斂積畜, 以至養蠶殖貨, 無所不爲, 或與隣官互相賂遺, 甚者遞任之後, 官中雜物, 公然載來, 以字牧之寄, 反爲致富之階者, 比比有之。 此而不禁, 弊不可勝言。 風聞彈劾, 雖有法程, 外官之事, 勢難詳聞, 寧無漏(綱)〔網〕 之魚乎? 順帝時, 遣杜喬等八人, 分行州郡, 其貪汚有罪刺史, 便輒擧劾, 此先代已行之良法也。 伏望擇朝官淸介者, 不時發遣, 使之按行州郡, 出入閭閻, 凡守令一切貪汚等事, 搜問發摘, 如得其狀, 按律科罪, 毋或有貸, 則贓吏庶可懲艾, 而不敢肆其虐矣。

一, 京中官吏, 自久任以來, 各將其庫錢帛米穀等物, 出置私庫, 開閉之際, 不與同僚僉署, 私自出納, 或與主典通同盜用, 或將自己及他人品惡物件, 公然換出, 又或隨其本司工造之物, 令其工匠造作私用, 其弊多端, 難以殫記。 此專是京官贓犯之罪, 不得風聞擧劾所致也。 是故爲贓吏者恣行無忌, 而爲風憲者, 雖熟聞之, 拘於令甲, 不得彈劾, 實有乖於邦憲也。 風聞之禁, 本爲閨門之內曖昧難明之事, 若京官犯贓之事則府史胥徒共所親見, 彰彰明甚矣。 況外官所犯, 尙且風聞擧劾, 獨於京官, 置而勿論, 非所以勵風俗也。 伏望自今京官贓犯, 亦令風聞彈擧, 以正士風。

一, 士夫之行, 莫醜於贓汚。 爲吏者享其祿俸, 口腹之養, 非不足矣, 而臨官盜物, 有甚於穿窬, 其懲戒之法, 不可不嚴也。 昔大舜, 首去饕餮, 投諸遠裔, 以禦魑魅, 此聖人去惡之道也。 伏望體大舜之法, 自今犯贓之吏, 罪未至死, 則閭延會寧等處, 永充軍役, 以懲其惡。

一, 臣等竊念國家體漢氏久任之法, 酌古今損益之宜, 立守令六期之制, 遵而行之, 已十有五年矣。 然時異事殊, 未見其利, 反有害焉, 姑擧其大者言之。 立法本意以爲: "守令久於其任, 則閭閻細事, 靡不周知, 賦役必均, 田野必闢, 而民受其賜也。" 果得之輩而久於其任, 則可矣, 如未得其人, 則不如速遞之爲愈也。 若擇朝官之稍優者而除拜外官, 則便生怨懟, 多方規免, 雖或赴任, 曾未數月, 託故辭免, 徒有迎送之勞, 豈有利民之事哉? 始勤終怠, 人情之常, 樂新厭舊, 時俗所同, 故莅官之初, 率皆銳志, 役民之事, 莫不親執, 及其歲月旣久, 星霜屢變, 怠心漸生, 銳氣摧頹, 賦役詞訟等事, 皆委之姦吏, 但以簿書期會, 僅免罪責, 坐享民膏, 悠悠度日, 期待六期者, 滔滔皆是。 若貪饕之輩甘心久處, 侵漁掊克, 多聚財物, 潛移密運, 不知盈厭, 甚者以爲桑楡已晩, 久於外官, 前程可料, 更有何望? 恣行無忌, 毒流生靈。 民或私相怨咨曰: "與其六期之受虐, 不若三載之速遞。" 此皆臣等之目覩耳聞, 而九重之所未詳也。 夫民心所在, 卽天意之所在。 若將六期之法, 問於在朝之群臣, 則必無一人以爲便者, 問於閭閻之小民, 則亦無一人以爲利者矣。 爲國之道, 當奉天意順民心而爲之可也。 借曰六期之法, 載在成憲, 不可更改, 則三年之法, 亦爲祖宗之成憲, 而著在《元典》, 竝行於世, 尤不可輕改也。 伏望體大《易》變通之義, 法賈誼更化之策, 依《元典》復行三年之法, 期以十年, 則利害之分, 不待辨說而自明, 伏惟聖鑑留意焉。

上謂諸承旨曰: "許稠嘗請立外方久任之法曰: ‘京中各司, 職事不治, 以無久任之法也。 雖有解由之法, 官吏速遞, 徒以文簿交割, 近又立掌錢穀各司三十箇月之法, 第因外官之額, 多於京官, 而遞代之期甚速, 京官窠闕甚少, 而外方秩滿者甚多, 故京官箇月之法, 不得久行, 每遇除授, 例皆遷罷。 或有未經告身, 而遽已見代者, 坐席尙未暖, 奚暇治其事? 尙矣, 守令, 久於其任, 或長子孫, 方今大明, 亦以久任, 能治天下, 乞依古事及時王之制, 京外官吏, 竝皆久任, 而外官箇月倍於京官, 則守令知不速遞, 治官如家, 吏民亦知守令不速遞, 不萌欺罔之心矣。 外官遞代旣罕, 則京官亦不速遞, 而京官箇月之法, 交割解由之事, 不爲文具矣。’ 予心然之, 其後又啓於太宗。 時予居母后之喪, 太宗召知申事元肅, 命之曰: ‘許稠請立外官久任之法, 其言甚當, 不可不從。’ 予卽定爲六期之制, 今諫官上書請罷之。 吾靜言思之, 未究其弊。 前後請罷六期之徒, 皆尙論, 五考遞代, 則果皆乎? 又云: ‘良者久任, 則民受其惠, 不良者久任, 則民受其弊。 與其不良而久任, 不若幷與良者速遞之爲愈。’ 此言尤無意謂。 使不良者盡黜而不敍, 則其言然矣, 使不良者速入京官, 俄而出爲他郡之守令, 則其間果變爲良守令乎? 此皆非爲國家遠慮者之言也。 其所陳部民告訴一條, 亦甚非也。 許稠又嘗言曰: ‘非徒國天下有君臣之道, 一邑亦有一邑君臣之分, 一官亦有一官君臣之分, 今使一邑一官之吏民訴一邑一官之君長, 漸不可長。 高麗故事, 品官吏民訴其守令者, 例汚其家。 乞依古制, 除關係宗社枉法殺人外, 宜禁吏民告其君長。’ 其言有關於風化, 故吾卽擧行, 尙慮冤抑未伸, 又立聽理自己訴冤之法。 若不干於己, 而密記守令過惡以訴者, 果善人之所爲歟? 抑奸人之所爲歟? 其所言之事, 果皆實而出於至公歟? 抑亦出於私忿而容有不實歟? 是皆未可知也。 又況人主旣立禁防, 又從而遣人聽訴, 何等法也? 且人主旣與大臣商搉定制, 豈可聞小儒輩言, 遽而變更之耶?"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73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