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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5월 14일 계묘 3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제례 문제를 놓고 의논하게 하다

죽은 부윤 이사후(李師厚)의 맏아들 교리(校理) 이함녕(李咸寧)이 죽고, 이함녕의 아들 이장생(李長生)은 벼슬이 없었는데, 함녕의 아우 성원군(星原君) 이정녕(李正寧)이 예조에 고하기를,

"조부 문경공(文景公) 이직(李稷)과 아버지 부윤 사후(師厚)의 제사를 누가 받들어야 마땅하며, 또 3대(代)의 신주 방제(旁題)는 장차 누구의 이름으로 써야 하겠습니까."

하니, 겸 판예조사(兼判禮曹事) 허조가 논의하기를,

"적장자(嫡長子) 이함녕의 아들 장생이 지금 벼슬이 없으니 바로 서인의 예로 할 것인데, 예로 보면 마땅히 그 아버지 함녕만 제사하고, 조부인 부윤 이사후 이상은 제사함이 부당하며, 지자(支子) 성원군 정녕은 예로 보면 마땅히 제사해야 하나, 정녕의 증조(曾祖)인 이인민(李仁敏)장생에게는 고조가 되니, 장생이 비록 벼슬이 높을지라도 제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민의 신주는 그 아들인 전 총제 이수(李穗)의 집으로 옮겨서 제사하게 하고, 사후의 제사는 정녕이 대수(代數)에 의하여 종자의 집 가묘에 나아가서 제사할 것이나, 다만 방제(旁題)는 봉사자(奉祀者)의 이름으로 쓸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장생적장(嫡長)020) 이라고 하여 장생의 이름으로 쓴다면, 서인은 조부 이상을 제사할 수 없는데, 이제 제사하게 되는 것은 지자(支子)로 인한 것이고 자기 때문이 아닌즉 장생의 이름으로 쓸 수 없고, 만약 정녕이 이미 제사할 수 있는 수에 의하여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정녕의 이름으로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면, 옛적에 종자와 지자의 높음과 낮음이 엄하기가 임금과 신하와 같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정녕의 이름으로도 쓸 수 없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의정부·육조·집현전에 내려 논의하옵소서."

하고, 예조 판서 하연(河演) 등의 논의에는,

"장생이 비록 어려서 벼슬이 없다 하더라도 지자인 정녕은 옛 제도와 《육전》에 의하여 종자(宗子)의 가묘(家廟)에 나아가 3대를 제사할 수 있습니다. 인민(仁敏)의 신주는 대진(代盡)하여 나가야 마땅하니, 그 아들 전 총제(摠制) 이수(李穗)의 집에 나아가 제사하게 하고, 신주의 방제는 종자인 장생의 이름으로 쓰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상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가례》의 대상(大祥)에 개제주(改題主)021) 하는 의식과 같이 그 상을 마치기를 기다려서 장생의 이름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집현전에 명하여 다시 논의하게 하니, 논의에 이르기를,

"신 등이 그윽이 《성리대전(性理大全)》을 보건대, 장자가 말하기를, ‘종자(宗子)가 사(士)가 되면 두 사당을 세우고, 지자가 대부가 되면 세 사당을 세우는데, 이는 증조의 사당은 대부를 위해 세운 것이고 종자를 위해 세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宗)을 둘로 하여 별통(別統)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당도 종자의 집에 세운다. ’고 하였고, 유씨(劉氏)는 말하기를, ‘이제 종자의 사당은 비록 지자로 인하여 세웠다고 논의하나, 역시 종자가 그 제사를 주장하고, 지자의 명수(命數)를 쓴다. ’고 하였으며, 또 《예기》 증자문편(曾子問篇)에 이르기를, ‘종자는 사가 되고 서자가 대부 이상이 되었으면, 종자의 집에서 생(牲)으로 제사하고, 축(祝)에는, 효자 아무가 개자 아무를 위하여 이 제사를 올립니다.[孝子某爲介子某薦其常事]’고 하였으니, 이로써 보면 종자는 사가 되고 지자가 대부이면 예가 마땅히 세 사당을 세우되, 종자가 지자의 명수로서 그 제사를 주장하나, 이미 제사를 주장한다고 이르면 어찌 지자의 이름으로 방제(旁題)를 할 수 있으리오. 하물며 축에 이르기를, ‘효자 아무가 개자 아무를 위하여 이 제사를 올린다. ’고 하였으니, 이는 지자가 사당에다 비록 자기의 명수를 썼으나, 반드시 종자 때문에 그 예를 행하는 것이니, 이것이 지자의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리대전(性理大全)》의 주에 고씨(高氏)가 이르기를, ‘목주(木主)022) 의 제도에 주사(主祀)하는 사람의 이름을 방제에 쓰는 것을 보고, 종자의 법을 폐할 수 없음을 알았다. 종자는 집을 이어 맡고 제사를 주장하여 임금의 도가 있기 때문에 지자가 대항할 수 없다. ’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한때의 벼슬 차례가 높고 낮음으로써 종자를 빼앗고 지자의 이름을 써서 만세에 종자와 지자의 명분을 어지럽게 하오리까. 청하건대, 하연 등의 논의에 의하여 장생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사후(師厚)의 신주는 장생의 집 사당에서 제사함이 마땅할 것 같으나, 이사원(李師元)이사순(李師純)은 모두 사후의 동생이니 함녕에게는 숙부가 되는데, 그들이 술잔을 드릴 적에 사후에게는 아우로써 드림이 가하나 함녕에게는 숙부로써 조카에게 드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기》증자문편에, ‘종자가 죽으면 이름만 일컫고, 효자라 말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몸이 죽으면 그뿐입니다. 여대균(呂大鈞)의 주해(註解)에 이르기를, ‘종자가 죽고 서자가 아직 있으면, 종자의 적자가 있어도 제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서자가 주장한다. ’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드디어 의 신주는 사원이 주장하고, 사후의 신주는 정녕이 주장할 것이라고 하여, 논의를 결정해 아뢰니, 예조로 하여금 법을 세우게 하였는데, 권도(權蹈)하연을 대신하여 판서가 되어 논의하기를,

"어떤 이가 인용한 증자문편의 말은, 종자가 타국에 가 있다가 죽은 자는 그 제사를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이고, 경상(經常)의 법은 아닙니다. 공의중자(公儀仲子)가 그 손자를 두고 그 아들을 세우므로, 자유(子游)공자에게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손자를 세워야 한다. ’고 하였으니, 이는 언제나 바꿀 수 없는 떳떳한 예입니다. 공자가 분별해 밝힌 예가 이와 같은데, 다시 상고하지 아니하고 여씨의 말에 의혹하여 만세 경상의 법을 세우고자 함은, 또한 그릇되지 않겠습니까. 또 《문공가례(文公家禮)》 사당도(祠堂圖)를 상고하건대, 제부(諸父)와 제형(諸兄)의 자리가 모두 주인의 앞에 있으며, 또 사시제(四時祭)에 이르기를, ‘초헌(初獻)은 주인이 하고, 아헌(亞獻)은 주부(主婦)가 하며, 종헌(終獻)은 형제 중에 어른이 되는 이나, 혹은 주인의 장남이나 친한 친구가 한다. ’고 하였고, 백·숙부(伯叔父)가 술잔을 드린다는 글은 없는데, 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런 논의가 있으니, 청하건대, 집현전과 하연의 논의에 의하여 인민의 신주는 예에 의해 이수(李穗)에게로 나가서 제사하게 하고, 이하 3대는 장생(長生)으로 하여금 사당을 세우고, 장생의 이름을 방제에 써서 제사를 받들게 하며, 사원(師元) 이하는 모두 제부로써 제사에 참예하되 술잔을 드리는 예는 없게 하여, 원컨대, 이로써 제도로 삼으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73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출판-서책(書冊)

○卒府尹李師厚長子校理咸寧死, 咸寧長生無職。 咸寧之弟星原君 正寧告禮曹曰: "祖文景公 、考府尹師厚, 誰當奉祀? 且三代神主旁題, 將題誰名?" 兼判禮曹事許稠議曰: "嫡長李咸寧長生, 今無職, 卽庶人之例也, 例當只祭其父咸寧, 而祖府尹李師厚以上則不當祭也。 而支子星原君 正寧例當祭之。 然正寧曾祖仁敏, 於長生爲高祖, 長生雖官高, 例不當祭。 然則仁敏之主, 遷于其子前摠制李穗家祭之, 師厚之祭則依正寧代數, 就宗子家廟祭之, 但旁題奉祀者則難斷。 若曰長生爲嫡長當題長生之名, 則庶人不得祭祖以上, 而今得祭之者, 乃因支子而非由己, 則不可書長生之名, 若曰正寧旣依得祭之數而致祭, 當題正寧之名, 則古者宗支之尊卑, 嚴若君臣, 由此觀之, 則正寧之名, 亦不可題。 伏望下議政府六曹集賢殿議之。" 禮曹判書河演等議: "長生今雖幼弱無職, 支子正寧依古制及《六典》, 就宗子家廟, 得祭三代, 仁敏之主代盡, 當出就其子前摠制李穗家祭之。 神主旁題則宗子長生, 例當題名, 然當喪未畢, 如《家禮》大祥改題主儀, 待其喪畢, 書長生之名何如?" 命集賢殿更議。 議曰: "臣等竊觀《性理大全》, 張子曰: ‘宗子爲士, 立二廟, 支子爲大夫, 立三廟。 是曾祖之廟, 爲大夫立, 不爲宗子立, 然不可二宗別統, 故其廟亦立于宗子之家。’ 劉氏曰: ‘今議宗廟, 雖因支子而立, 亦宗子主其祭而用支子命數。’ 又《禮記》 《曾子問》曰: ‘宗子爲士, 庶子爲大夫以上, 牲祭於宗子之家。 祝曰: 「孝子某爲介子某, 薦其常事。」’ 以此觀之, 宗子爲士, 支子爲大夫, 則禮當立其三廟, 而宗子以支子之命數, 主其祭矣。 旣曰主祭, 則安有旁題支子之理乎? 而況祝曰: ‘孝子某爲介子某, 薦其常事。’ 是支子於廟, 雖用己之命數, 然必因宗子而行其禮矣, 是不當題支子之名矣。 且《牲理大全》註, 高氏曰: ‘觀木主之制, 旁題主祀之名, 而知宗子之法不可廢。 宗子承家主祭, 有君之道, 故諸子不得而抗焉。’ 然則豈可以一時職秩之高下, 奪宗而旁題支子之名, 以亂萬世宗支之分哉? 請依河演等議, 令長生主祭。" 或曰: "師厚神主, 宜若於長生家廟祭之。 然師元師純, 皆師厚之弟, 於咸寧叔父也。 酌獻之際, 於師厚則以弟獻兄可也, 於咸寧則以叔獻姪不可也。 《曾子問》: ‘宗子死, 稱名不言孝, 身歿而已。’ 呂大鈞注曰: ‘宗子死, 庶子尙在。 若有宗子之嫡子, 未得主祭, 故庶子主之。’" 遂謂之神主, 師元主之; 師厚神主, 正寧主之, 定議以聞。 令禮曹立法。 權蹈爲判書, 議曰: "或者所引《曾子問》之辭, 宗子去在他國而死者, 其祭如是, 非謂其經常之法也。 公儀仲子舍其孫而立其子, 子游問諸孔子, 曰: ‘否。 立孫。’ 此經常不易之禮也。 孔子辨明之禮如是, 而不復考, 惑於呂氏之說, 欲立萬世經常之法, 不亦謬乎? 又按文公 《家禮》 祠堂圖, 諸父諸兄, 位皆在主人之前。 又於四時祭云: ‘初獻, 主人, 亞獻, 主婦; 終獻, 兄弟之長或長男或親朋爲之。’ 無伯叔諸父獻酌之文。 不此之顧, 乃有此論。 請依集賢殿及河演議, 仁敏神主依禮就李穗祭之, 其以下三代, 令長生立廟, 而書長生奉祀, 師元以下, 皆以諸父與祭, 無獻酌之禮, 乞以此爲制。"

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73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