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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7권, 세종 19년 4월 14일 계유 3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호조로 하여금 공사가 편리하게 수세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본국의 전부(田賦)의 법이 고려 때부터 매 1결마다 30두를 거두었으니, 이는 공법(貢法)인 것입니다. 태조께서 감손(減損)에 따라 세를 덜어 주는 제도를 처음 세우시매 진실로 아름다운 법이나, 다만 손과 실을 결정하는 데에도 적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갓 민간만을 시끄럽게 하여, 다시 공법을 정하였으나, 지금 정한 세수(稅數)005) 도 혹 미진함이 있으니 호조로 하여금 다시 참작을 더하여 공사가 편리하게 시행토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6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議政府啓: "本國田賦之法, 自高麗每一結收三十斗, 此是貢法也。 太祖創立隨損給損之制, 誠爲美法, 第因損實失中, 徒擾民間, 更定貢法。 然今定稅數, 或有未盡, 令戶曹更加斟酌, 公私便益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6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