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26일 병진 3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전라도의 쌀 5만석을 충청도에 옮기다
전라도의 쌀 5만 석을 충청도에 옮겼다. 이보다 먼저 본도 감사가 아뢰기를,
"기민(飢民)의 전후 수효의 총계가 70만 1천 2백 89인인데,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유민(流民)들이 환업(還業)하는 자가 또한 많으므로, 비록 전라도의 쌀 9만 석을 조운(漕運)하더라도 진휼하여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으므로, 이 명령이 있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2면
- 【분류】교통-수운(水運)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移全羅道米五萬石于忠淸道。 先是, 本道監司啓: "飢民前後見數, 摠七十萬一千二百八十九。 今當農月, 流民亦多還業, 雖漕全羅道米九萬石, 難以賑救。"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2면
- 【분류】교통-수운(水運)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