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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13일 계묘 2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예조에서 악·해·독·산천의 단묘와 신패의 제도를 상정하다

예조에서 여러 도의 순심 별감(巡審別監)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악(嶽)·해(海)·독(瀆)·산천의 단묘(壇廟)와 신패(神牌)의 제도를 상정하기를,

"경기. 나라에서 행하는 임진현덕진(德津)은 중사(中祀)이고, 단의 위판(位版)은 덕진지신(德津之神)이라고 쓰며, 위의 위판을 간직하여 두는 실(室)은 교지에 의하여, 단유(壇壝)안에 북쪽으로 가까이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조성하되, 신주(神廚)·고방(庫房)·재실(齋室)을 아울러 조성할 것. 마전현(麻田縣)고려 시조 이하 4위는 중사이고, 사우(祠宇)는, 태조 신성 대왕(太祖神聖大王)은 남향이며, 현종 원문 대왕(顯宗元文大王)은 동쪽에 있고, 문종 대왕은 서쪽에 있으며, 충경왕(忠敬王)은 동쪽에 있고, 면장(面帳)과 좌자함(座子凾)의 칠은 그 도로 하여금 개조할 것. 임강현(臨江縣)오관산(五冠山)은 소사(小祀)이고, 단의 위판은 오관산지신(五冠山之神)이라 쓰며, 적성현(積城縣)감악산(紺嶽山)은 소사이고, 사묘(祠廟)의 위판은 감악산지신(紺嶽山之神)이라 쓰며, 양주부(楊州府)양진(楊津)은 소사이고, 단의 위판은 양진지신(楊津之神)이라 써서, 소재관(所在官)이 제사지내게 할 것. 해풍군(海豐郡)백마산(白馬山)은 단의 위판에 백마 호국지신(白馬護國之神)이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호국’ 두 글자는 삭제할 것. 임강현용호산(龍虎山)은 사묘에 위판이 없고, 다만 쇠로 부어 만든 승상(僧像)만이 있는데, 다른 예에 의하여 위판을 배설(排設)할 것. 인천군자연도(紫燕島)·수심도(水深島)·용류도(龍流島)·고도(孤島), 【이상은 같은 군(郡)의 땅이다. 】 송가도(松家島)·장봉도(長峰島)·검대도(黔對島), 【이상은 강화의 땅이다. 】 소홀도(召忽島)·영흥도(靈興島)·독우도(犢牛島), 【이상은 남양의 땅이다. 】 용매도(龍媒島), 【연안의 땅이다. 】 구음도(苟陰島)·어울도(馭鬱島)·미정도(彌正島)·마전도(麻田島)·구상도(構桑島)·대인도(大忍島), 【이상은 여러 도에 있는 것으로서 소재처를 알 수 없다. 】 상항의 여러 섬들은 원도(猿島)의 단에서 이끌어 청하여 치제(致祭)하였는데, 위의 여러 섬에 있는 것으로서 타관에 있는 것은 각각 소재관에 보내어 사전에 고쳐 기록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섬은 도태(淘汰)하여 버릴 것. 강화부마리산(摩利山)은 단의 위판에 마리산 산천지신(摩利山山川之神)이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산천’ 두 글자는 삭제할 것. 가평현(加平縣)화악산(華岳山)은 단이 현내(縣內)의 평지에 있어, 이끌어 청하여 제사지내고 있고, 위판은 화악 호국지신(華岳護國之神)이라고 썼는데, 산기슭에 단을 설치하고, 또 ‘호국’ 두 글자는 삭제할 것.

강원도. 나라에서 행하는 양양부의 동해는 중사이고, 사묘의 위판은 동해지신(東海之神)이라 쓰며, 원주치악산은 소사이고, 사묘의 위판은 치악지신(雉嶽之神)이라 쓰며, 회양부(淮陽府)의관령(義館嶺)은 소사이고, 사묘의 위판은 의관령지신(義館嶺之神)이라 쓰며, 덕진 명소(德津溟所) 사묘의 위판은 덕진 명소지신(德津溟所之神)이라 써서 소재관이 제사지낼 것. 이천현(伊川縣)덕진 명소(德津溟所)는 단의 위판에 덕진 명소 호국지신(德津溟所護國之神)이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호국’ 두 글자는 삭제할 것. 홍천현(洪川縣)팔봉산은 사묘의 위판에 팔봉산 대왕지신(八峰山大王之神)이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대왕’ 두 글자는 삭제할 것. 또 사묘가 산 위에 있어서, 대단히 험하여 오르내리기가 어려우니, 청하건대, 땅을 가려서 단을 설치할 것. 원주 관할 안의 주천현(酒泉縣) 거슬갑산(琚瑟岬山)은 사묘가 현내의 평지에 있고, 위판에 거슬갑산지신위(琚瑟岬山之神位)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위(位)’ 자는 삭제하고, 다시 산기슭에 땅을 가려서 단을 설치할 것.

함길도(咸吉道). 나라에서 행하는 정평부(定平府)비백산(鼻白山)은 중사이고, 사묘의 위판은 비백산지신(鼻白山之神)이라 쓰며, 영흥부(永興府)비류수(沸流水)는 소사이고, 단의 위판은 비류수지신(沸流水之神)이라 써서, 소재관이 제사지낼 것. 영흥부영흥 성황(永興城隍) 사묘의 위판은 영흥 성황지신(永興城隍之神)이라 쓰고, 현덕진(顯德鎭)백두산의 단 위판은, 하나는 백두산지신(白頭山之神)이라 쓰고, 하나는 현덕진지신(顯德鎭之神)이라고 썼는데, 위의 백두산은 본국의 경내가 아니고, 현덕진(顯德鎭)고려 때에 혁파하여 별로 영험이 없으니, 청하건대, 모두 사전에서 삭제할 것. 말응도(末應島)·미물곶(未勿串)·성도(聲島)·북도(北島)·서도(鼠島)·저도(猪島)·고비도(古非島)·갈도(葛島)·소도(小島)·웅망도(熊望島)·송도(松島)·골성(骨城) 이상 여러 섬은 주산인 말응도의 단에 이끌어 제사지내고, 위판 열 둘에는 각각 제도지신(諸島之神)이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각각 아무 섬의 신[某島之神]이라고 쓰고, 또 한 읍내에서 치제하는 여러 섬이 많으면 10여 섬에 이르는데, 부득이하여 치제하고 있는 여러 섬 이외에, 그 나머지의 혁제(革除)할 만한 곳은 혁제할 것. 함흥부함흥 성황(咸興城隍)은 사묘의 위판에 함흥 성황 호국백신(咸興城隍護國伯神)이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호국백(護國白)’ 세 글자는 삭제할 것. 화도의 단 위판에는 화도 압병지신(花島壓兵之神)이라고 썼는데, 이끌어 청하여 제사지내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니, 서로 바라보이는 곳에 땅을 가려서 옮겨 제사지낼 것. 의천군(宜川郡)소의달성(所衣達城)·백두입석(白頭立石)·원총성(遠葱城)·두총성(頭葱城)·대아성(大牙城)·내신성(內神城)·창액성(昌額城)·유촌성(杻村城)·동벌성(東伐城)·이증성(泥甑城)·만곡성(萬谷城)·백산평파(白山平波) 【이상은 있는 지면(地面)을 알 수 없다. 】 는 모두 이끌어서 소의달성(所衣達城)에서 제사지내는데, 위의 소의달성의 제소가 용진현(龍津縣)에 있으니, 청하건대, 용진현으로 하여금 제사지내게 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여러 성은 혁파하여 없앨 것. 안변부(安邊府)정도(井島)·학포열도(鶴浦列島)·익곡성(翼谷城)·익곡낭성(翼谷狼城), 【이상은 본부의 땅이다. 】 신도(薪島)·소의달성(小衣達城)·초도(草島), 【이상은 의흥(宜興) 땅이다. 】 웅도(熊島)·안도(鞍島)·흑도(黑島), 【이상은 영흥(永興) 땅이다. 】 화도(花島)·산도(蒜島), 【이상은 함흥(咸興) 땅이다. 】 천도(穿島), 【흡곡(歙谷) 땅이다. 】 옹천(甕遷)·외저도(外猪島)·난도(卵島), 【이상은 통천(通川) 땅이다. 】 도비곶(道非串)·능도(菱島)·연도(連島)·미연도(未然島)·흑악소을벌(黑嶽所乙伐)·조창성(鳥槍城)·이산성(二山城)·실직판(實直板)·휴곡(休谷)·직악천현(直嶽遷峴)·이악(泥嶽)·돌도(突島)·내저도(內儲島)·눌도(訥島)·구수도(狗首島)·직부도(直父島)·외흘니곤(外屹泥坤)·산산(蒜山)·낭곶(狼串)·황도(荒島)·견인도(見人島)·사지포(史知浦)·도림성(道臨城)·두광(豆廣)·황술(荒述)·증미(甑尾)·황석자(黃石子)·해성(海城)·각산유성(杻城)·창성(槍城)·골목액(骨木額)·송산(松山)·탄항관(炭項關)·적술(賊述)·저산(猪山)·대사간봉(大沙間峰)·이을악(伊乙嶽), 【이상은 여러 섬에 있는 것으로서 소재를 알 수 없다. 】 단의 위판 59개에 각각 안변부 모도지신(安邊府某島之神)이라 쓰고, 위의 여러 섬을 이끌어서 부내에서 제사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니, 청하건대, 해변 낭성포(狼城浦) 근처로 단을 옮겨서 치제(致祭)하고, 타도·타관에 있거나, 소재처를 알 수 없는 여러 섬은 이미 앞에서 의논하였음. 또 59도의 신을 한 곳에 합하여 제사하여 위판은 59인데, 전물(奠物)은 다만 소사 한 위만 베푸는 것이 심히 미안하니, 청하건대, 위마다 각각 전물을 베풀 것.

충청도. 나라에서 행하는 직산현(稷山縣)백제 시조는 중사이고, 사묘의 위판은 백제 시조라 쓰고, 공주·웅진은 중사이고, 묘의 위판은 종이를 바르고 웅진지신이라 쓰고, 계룡산은 소사이고 묘의 우판은 종이를 바르고 계룡산지신이라 쓰고, 단양군죽령산은 소사이고, 묘의 위판은 죽령산지신이라 쓰고, 위의 제사지내는 곳은 선덕 7년의 수교에 의하여 죽령산 기슭으로 옮길 것. 충주양진 명소(楊津溟所)는 소사이고, 묘의 위판은 종이를 바르고 양진 명소지신이라 쓰고, 소재관이 제사를 행할 것. 진천현(鎭川縣)태령산(胎靈山) 단 위판은 태령산지신이라 쓰고, 회인현미곡성 묘 위판은 미곡성지신(味谷城之神)이라 쓰고, 문의현(文義縣)양성(壤城) 묘 위판은 문의군(文義郡) 양성지신(壤城之神)이라 썼는데, 청하건대, ‘문의군’ 세 글자를 삭제할 것. 대흥현(大興縣)대잠도(大岑島) 묘 위판은 대잠도 호국지신이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호국’ 두 글자를 삭제할 것. 덕산현가야갑(伽倻岬) 묘 위판은 가야갑지신이라고 썼는데, 위의 신위판을 성황 위판(城隍位版)과 연하여 배설하고 고을 사람들이 모여서 음사를 행하니, 청하건대, 단을 산 기슭에 조정하여 치제(致祭)할 것. 서천군(舒川郡)웅진 명소(熊津溟所) 단의 위판은 웅진 명소지신이라고 쓸 것.

전라도. 나라에서 행하는 남원부(南原府)지리산은 중사이고, 묘의 위판은 지리산지신이라고 쓰고, 나주남해는 중사이고, 묘의 위판은 남해지신이라고 쓰고, 금성산(錦城山)은 소사이고, 묘의 위판은 금성산지신이라고 써서, 소재관이 제사를 행할 것. 전주의 성황단(城隍壇) 위판은 전주 성황지신(全州城隍之神)이라 쓰고, 용담현(龍潭縣)웅진 분소(熊津噴所) 단위판은 웅진 분소지신이라 쓰고, 담양부용진 분소(龍潭噴所) 단 위판은 용진 분소지신이라고 썼는데, ‘분(濆)’ 자는 사전에 의하여 ‘분(噴)’ 자로 고칠 것. 무진군무등산 묘 위판은 무등산 호국백지신위(護國伯之神位)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호국백위 네 글자를 삭제할 것. 나주앙암 용진 단 위판은 앙암 용진지신(仰岩龍津之神)이라 썼는데, 위의 제사하는 곳이 물로 백 보 가량이나 막히어, 물에 잠기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 청하건대, 높은 언덕으로 옮겨서 배설할 것.

경상도. 나라에서 행하는 울산군우불산(亐弗山)은 소사이고, 묘의 위판은 종이를 바르고 우불산지신이라 쓰고, 소재관이 제사를 행할 것. 고성현(固城縣)상박도(上樸島)·하박도(下樸島)·욕질도(褥秩島) 단은 합하여 한 단으로 만들고, 위판은 하나는 상박도 호국지신, 하나는 하박도호국지신, 하나는 욕질도 호국지신이라 쓰고, 위의 제사하는 곳이 세 섬에서 통하여 바라보이는 곳이 아니니, 바다에 가깝고 통하여 바라보이는 곳을 택해서 옮겨 배설하여 단을 합하고, 세 섬의 신위판을 각각 배설하고 전물(奠物)도 각각 베풀어 치제하고, 모두 호국 두 글자를 삭제할 것. 상주 남술 서치봉(南述西鵄峰) 묘의 위판은 남술 서치봉지신이라고 쓰고, ‘치(鵄)’ 자는 사전에 의하여 ‘치(鴟)’로 고칠 것. 문경(聞慶) 관할 안의 가은현(加恩縣) 재목산(梓木山)의 묘 위판은 재목산 호국지신이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호국 두 글자를 삭제하고, 본현에 합속(合屬)한 호계현(虎溪縣)장산(獐山) 묘 위판에는 아무 것도 쓰지 않았으니, 청하건대, 장산지신이라고 쓰고, 유후사(留後司)와 소재관에서 제사를 행할 것. 개성대정묘(大井廟)는 신상을 북벽에 배설하고 또 동북 벽에 자신의 그림을 배설하여 항상 음사(淫祀)를 행하고 있으니, 청하건대, 우물가의 가까운 땅을 택하여 단을 설치하고, 위판에는 대정지신이라고 써서 제사를 행할 것.

황해도. 나라에서 행하는 풍천군의 서해는 중사이고, 묘의 위판은 서해지신(西海之神)이라 쓰고, 해주우이산(牛耳山)은 소사이고, 묘의 위판은 우이산지신이라 쓰고, 장연현(長連縣)아사진(阿斯津) 송곶(松串)은 소사이고, 단의 위판은 아사진 송곶지신이라 쓰고, 장연현의 장산곶은 소사이고, 위판에는 장산곶지신이라고 쓸 것.

평안도. 나라에서 행하는 평양부평양강은 중사이고, 단의 위판은 평양강지신이라 쓰고, 기자는 중사이고, 전의 위판은 조선시조 기자(朝鮮始祖箕子)라 쓰고, 단군은 중사이고, 고구려 시조는 중사이며, 전의 단군 위판은 조선 단군이라 쓰고, 고구려 위판은 고구려 시조라 쓸 것. 구진 익수(九津溺水)는 소사(小祀)이고, 단위 위판에는 구진익수지신(九津溺水之神)이라 쓸 것.

위의 여러 도의 악(嶽)·해(海)·독(瀆)·산천은 묘를 세우거나, 혹은 단을 설치하고, 혹은 단과 묘를 아울러 설치하여, 사우의 간수가 혹은 많고 혹은 적고 합니다. 지금 예전 제도를 상고하면, 당나라 개원례(開元禮)에 오악(五嶽) 사독(四瀆)을 제사하는 데에 모두 단이 있고, 송나라 개보 5년에 조서를 내려 악·독과 동해·남해의 묘에 각각 본현의 현령으로 묘령(廟令)을 겸하게 하였고, 송나라 진종전천(澶川)에 하독묘(河瀆廟)를 두게 하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역대에 단을 설치하고 혹은 사당을 설치하여, 연혁의 제도가 같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나라에서 행하는 곳에는 사묘를 세우되, 그 단유(壇壝)를 헐고, 신주(神廚)와 고방(庫房)은 각각 두 간을 짓고, 소재관이 제사를 행하는 곳에는 단이나 묘를 설치한 대로 따르고, 사묘가 없는 곳에는 신주를 두는 집과 신주·고방을 또한 짓게 하고, 그 단과 묘를 간수하는 사람은 근처에 거주하는 양인이나 보충군·공천(公賤)중에서 일소마다 각기 2호를 정하여, 부역을 면제하여 항상 간수하며 청소하게 할 것.

1. 제복(祭服)은 경기의 나라에서 행하는 제소(祭所)에는 이미 일찍이 제조하여 내려 보냈고, 그 나머지 각도는 그 도로 하여금 각사의 노비의 신공과 신세포(神稅布)를 써서 점차로 만들게 할 것. 소재관이 제사를 행하는 데는 헌관(獻官)은 제복을 입고, 집사와 교생(校生)은 유관(儒冠)을 쓰게 할 것.

1. 여러 제사[諸祀]의 의식(儀式)내에 제사의 신단(神壇)과 묘원(廟園)밖의 30보에는 땔나무와 짐승을 기르지 못하게 하고, 경작(耕作)과 행인을 금하게 되어 있으니, 청하건대, 의식에 의하여 초목과 행인을 금하고, 또 소나무를 심게 할 것.

1. 신위판(神位版)의 제도는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주현의 사직 신패(社稷神牌)는 높이가 2척 2촌, 나비가 4촌 5푼, 두께가 9푼이고, 좌고(座高)가 4촌 5푼, 나비가 8촌 5푼, 두께가 4촌 5푼이라.’ 하였고, 《원사(元史)》에는 ‘사직 신위판은 밤나무를 쓰되, 바탕을 희게 하고 검게 쓴다.’ 하였고, 《두씨통전(杜氏通典)》 제주의(題主儀)에는 ‘글씨를 다 쓰고 나서 광칠(光漆)로 거듭 칠한다.’ 하였습니다. 본조에서 이미 선덕 6년에 고금의 제도를 참작하여 써서, 악·해·독·산천의 위판 제도를 상정하였는데, 지금 각처의 신위판이 소나무나 혹은 가목(椵木)으로 만들고, 혹은 종이를 바르고 혹은 붉고 검은 칠을 하고, 혹은 글씨를 쓰지도 아니하여, 체제가 한결같지 아니하고, 독은 전연 만들지도 않으니, 청하건대, 규식(規式)에 의하여 개조하게 할 것.

1. 단유(壇壝)의 제도는 선덕 6년에 본조에서 상정하여, 중사인 악·해·독은 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의 제도에 의하여, 방이 2장 3척, 높이가 2척 7촌이고, 양쪽에 유가 있으며, 소사인 명산·대천의 단과 소재관이 제사를 행하는 단은 영성단(靈星壇) 제도에 의하여, 방이 2장 1척, 높이가 2척 5촌이고, 한 유에 네 군데로 섬돌을 내되, 각기 3급(級)입니다. 지금 각 고을의 제단이 고저와 광협(廣狹)이 한결같지 아니하니, 본조에서 수교한 규식에 의하여 고쳐 쌓을 것입니다."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악·해·독·산천의 단이나 묘가 고제(古制)가 아닐 뿐더러, 국도에서 제사지내는 산천·풍운뢰우 및 선잠(先蠶)·선농(先農)에 모두 단만 있고 묘가 없으니, 외방의 악·해·독·산천에 나라에서 제사를 행하는 곳으로서 사묘가 없는 곳은 반드시 묘를 세울 것이 없고, 단이나 묘를 모두 예전대로 하게 하고, 신주를 간직하는 집과 신주·고방을 짓는 것은, 인가가 멀리 떨어져서 해곡(海曲)과 심산(深山)에 비록 간수하는 사람을 정하더라도 수호하기가 심히 어려우니, 나라에서 행제(行祭)하는 곳에는 신주와 고방 각기 두 간을 풍년을 기다려서 짓고, 소재관이 제사지내는 곳으로서 신주를 두는 집과 주고(廚庫)를 짓지 않은 곳은 관사 안의 깨끗한 곳을 가려서 따로 집 한 채를 짓고, 신판과 제기를 간직하여 두되, 제사 때에 임하여 재계하고 목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지내는 곳으로 운반하게 하고, 단과 묘를 간수하는 사람은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호를 택하여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고 위임하여 정하소서. 인천자연(紫燕) 등 12섬과 의천(宜川)소의달성(所衣達城) 등 13성 안변(安邊)정도(井島) 등 59섬과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섬과 성을 도태하여 버릴 일과, 영흥말응도(末應島)에 이끌어 청하여 치제(致祭)하는 여러 섬 중에 혁제(革除)할 만한 곳으로서 혁제할 일은 별로 이해가 없으니, 아직 예전대로 하게 하고, 전물(奠物)의 품수(品數)도 역시 예전대로 하게 하며, 제복은 각사 노비의 신공(身貢) 및 무녀(巫女)·경사(經師)의 공포(貢布)와 신세포(神稅布)를 써서 점차로 만들고, 나머지는 예조에서 의논한 대로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8면
  • 【분류】
    풍속(風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전사(前史)

○禮曹據諸道巡審別監啓本, 詳定嶽、海、瀆、山川壇廟及神牌制度:

京畿: 國行: 臨津縣 德津, 中祀, 壇位版, 書德津之神。 右位版藏室, 則依敎壇壝內近北, 隨地之宜, 幷神廚庫房、齋室造成。 麻田縣 高麗始祖以下四位, 中祀, 祠宇, 太祖神聖大王, 南向, 顯宗元文大王在東, 文宗大王在西, 忠敬王在東。 面帳、座子函漆, 令其道改造。 臨江縣 五冠山, 小祀, 壇位版, 書五冠山之神。 積城縣 紺嶽山, 小祀, 祠廟位版, 書紺嶽山之神。 楊州府 楊津, 小祀, 壇位版, 書楊津之神, 所在官行祭。 海豐郡 白馬山壇位版, 書白馬護國之神, 請削護國二字。 臨江縣 龍虎山祠廟無位版, 只有鑄鐵僧像, 依他排設位版。 仁川郡 紫燕島水深島龍流島孤島 【已上, 同郡地。】 松家島長峯島黔對島 【已上, 江華地。】 召忽島靈興島犢牛島 【已上, 南陽地。】 龍媒島 【延安地】 苟陰島馭鬱島彌正島麻田島構桑島大忍島 【已上諸道, 不知所在處。】 上項諸島, 於猿島壇, 引請致祭。 右諸島之在於他官者, 各送所在官祀典改錄, 汰其不知所在之島。 江華府 摩利山壇位版, 書摩利山山川之神, 請削山川二字。 加平縣 華岳山壇在縣內平地, 引請行祭, 位版書華嶽護國之神, 請於山麓設壇, 且削護國二字。

江原道: 國行: 襄陽府東海中祀祠廟位版, 書東海之神。 原州 雉嶽山, 小祀, 祠廟位版, 書雉嶽之神。 淮陽府 義館嶺, 小祀, 司廟位版, 書義館嶺之神。 德津溟所祠廟位版, 書德津溟所之神, 所在官行祭。 伊川縣 德津溟所壇位版, 書德津溟所護國之神, 請削護國二字。 洪川縣 八峯山祠廟位版, 書八峯山大王之神, 請削大王二字。 且祠廟在山上極險, 上下勢難, 請擇地設壇。 原州任內酒泉縣 琚瑟岬山祠廟, 在縣內平地, 位版書琚瑟岬山之神位, 請削位字, 更於山麓, 擇地設壇。

咸吉道: 國行: 定平府 鼻白山, 中祀, 祠廟位版, 書鼻白山之神。 永興府 沸流水, 小祀, 壇位版, 書沸流水之神, 所在官行祭。 永興府 永興城隍祠廟位版, 書永興城隍之神。 顯德鎭 白頭山壇位版, 一書白頭山之神, 一書顯德鎭之神。 右白頭山, 非本國境內, 顯德鎭高麗時革罷, 別無靈驗, 請竝削祀典。 末應島未勿串聲島北島鼠島猪島古非島葛島小島熊望島松島骨城已上諸島, 引祭於主山。 末應島壇位版十二, 各書諸島之神, 請各書某島之神。 且一邑內致祭諸島, 多至十餘, 不得已致祭諸島外, 其餘可革處革除。 咸興府 咸興城隍祠廟位版, 書咸興城隍護國伯神, 請削護國伯三字。 花島壇位版, 書花島壓兵之神, 右島引請行祭未便, 相望處擇地移祭。 宜川郡 所衣達城白頭立石遠葱城頭葱城大牙城內神城昌額城杻村城東伐城泥甑城萬谷城白山平波, 【已上, 不知所在地面。】 竝引祭於所衣達城。 右所衣達城祭所在龍津縣, 請令龍津縣行祭, 其不知所在諸城革除。 安邊府 井島鶴浦列島翼谷城翼谷狼城 【已上, 本府地。】 薪島 小衣達城草島 【已上, 宜興地。】 熊島鞍島黑島 【已上, 永興地。】 花島蒜島 【已上, 咸興地。】 穿島 【歙谷地】 甕遷外猪島卵島 【已上, 通川地。】 道非串菱島連島未然島黑嶽所乙伐鳥槍城二山城實直板休谷直嶽遷峴泥嶽突島內儲島訥島狗首島直父島外屹泥坤蒜山狼串荒島見人島史知浦道臨城豆廣荒述甑尾黃石子海城各山杻城槍城骨木額松山炭項關賊述猪山大沙間峯伊乙嶽 【已上諸島, 不知所在。】 壇位版五十九, 各書安邊府某島之神。 右諸島引祭府內未便, 請於海邊狼城浦近處, 移壇致祭。 其在於他道他官及不知所在處諸島, 已議於前。 且五十九島之神, 一處合祭, 位版五十九, 而奠物只設小祀一位, 甚爲未便, 請每位各設奠物。

忠淸道: 國行: 稷山縣 百濟始祖, 中祀, 祠廟位版, 書百濟始祖, 公州 熊津, 中祀, 廟位版, 塗紙書熊津之神。 鷄龍山, 小祀, 廟位版, 塗紙書鷄龍山之神。 丹陽郡 竹嶺山, 小祀, 廟位版, 書竹嶺山之神。 右祭所, 依宣德七年受敎, 移竹嶺山麓。 忠州 楊津溟所, 小祀, 廟位版, 塗紙書楊津溟所之神, 所在官行祭。 鎭川縣 胎靈山壇位版, 書胎靈山之神。 懷仁縣 味谷城廟位版, 書味谷城之神。 文義縣 壤城廟位版, 書文義郡 壤城之神, 請削文義郡三字。 大興縣 大岑島廟位版, 書大岑島護國之神, 請削護國二字。 德山縣 伽倻岬廟位版書伽倻岬之神, 右神位版, 與城隍位版連排, 縣人聚會淫祀, 請造壇山麓致祭。 舒川郡 熊津溟所壇位版, 書熊津溟所之神。

全羅道: 國行: 南原府 智異山, 中祀, 廟位版, 書智異山之神, 羅州南海, 中祀, 廟位版, 書南海之神, 錦城山, 小祀, 廟位版, 書錦城山之神, 所在官行祭。 全州城隍壇位版, 書全州城隍之神。 龍潭縣 熊津噴所壇位版書熊津噴所之神。 潭陽府 龍津濆所壇位版, 書龍津濆所之神, 濆字, 依祀典改以噴字。 茂珍郡 無等山廟位版, 書無等山護國伯之神位, 請削護國伯位四字。 羅州 仰巖 龍津壇位版, 書仰巖 龍津之神, 右祭所水隔百步, 水沒則不得致祭, 請移排高岸。

慶尙道: 國行: 蔚山郡 亏弗山, 小祀廟位版, 塗紙書亏弗山之神, 所在官行祭。 固城縣 上樸島下樸島褥秩島壇, 合爲一壇。 位版一上樸島護國之神, 一下樸島護國之神, 一褥秩島護國之神。 右祭所, 非三島通望處, 擇近海通望處, 移排合壇, 各設三島之神版, 各設奠物致祭, 皆除護國二字。 尙州 南述 西鵄峯廟位版書南述 西鵄峯之神, 鵄字, 依祀典改鴟。 聞慶任內加恩縣 榟木山廟位版, 書榟木山護國之神, 請削護國二字。 本縣合屬虎溪縣 獐山廟位版不書, 請書獐山之神。

留後司, 所在官行祭。 開城 大井廟設神像於北壁, 又東北壁排設雜神圖畫, 常行淫祀。 請擇井邊近地設壇, 位版書大井之神, 行祭。

黃海道: 國行: 豐川郡西海, 中祀, 祠廟位版, 書西海之神。 海州 牛耳山, 小祀, 廟位版, 書牛耳山之神。 長連縣 阿斯津 松串, 小祀, 壇位版, 書阿斯津 松串之神。 長連縣 長山串, 小祀, 位版, 書長山串之神。

平安道: 國行: 平壤府 平壤江, 中祀, 壇位版, 書平壤江之神。 箕子, 中祀, 殿位版, 書朝鮮始祖箕子檀君, 中祀, 高句麗始祖, 中祀, 殿檀君位版, 書朝鮮 檀君, 高句麗位版, 書高句麗始祖。 九津 溺水, 小祀, 壇位版, 書九津 溺水之神。 右諸道嶽、海、瀆、山川, 或立廟、或設壇、或壇廟, 竝置祠宇, 間閣或多或少。 今考古制, 《開元禮》祭五嶽四瀆, 皆有壇。 開寶五年, 詔: "嶽瀆幷東海南海廟, 各以本縣令兼廟令。" 眞宗澶川置河瀆廟。 非特此也, 歷代或置壇、或置廟, 沿革制度不同。 請國行處立祠廟, 毁其壇壝, 神廚庫房, 各構二間。 所在官行祭處, 或壇或廟, 隨其所設, 無祀廟處藏主室及神廚庫房, 亦令造成。 其壇廟看守人則近處住居良人及補充軍公賤中, 每一所各定二戶, 免其役, 常令看守掃除。

一, 祭服, 京畿國行祭所, 已曾製造下送, 其餘各道, 令其道用各司奴婢身貢及神稅布, 漸次造作。 所在官行祭則獻官着祭服, 執事校生, 令着儒冠。

一, 諸祀儀式內, 諸祀神壇廟園外三十步, 禁斷樵牧耕種及行人, 請依儀式禁樵牧行人, 且令栽松。

一, 神位版之制, 《洪武禮制》: "州縣社稷神牌高二尺二寸, 闊四寸五分, 厚九分, 座高四寸五分, 闊八寸五分, 厚四寸五分。" 《元史》: "社稷神位版用栗, 素質黑書。" 《杜氏通典》 《題主儀》: "書訖, 光漆重模。" 本曹已於宣德六年, 參用古今制度, 詳定嶽海瀆山川位版制度。 今各處神位版, 或以松木、或以椵木、或塗紙、或朱黑漆、或不書, 體制不一, 櫝則全不製造, 請令依規式改造。

一, 壇壝之制, 宣德六年, 本曹詳定中祀嶽、海、瀆, 依風、雲、雷、雨壇制, 方二丈三尺, 高二尺七寸, 兩壝。 小祀名山、大川壇及所在官行祭壇, 依靈星壇制, 方二丈一尺, 高二尺五寸, 一壝, 四出階, 各三級。 今各官祭壇, 高低廣狹不一, 依本曹受敎規式改築。

議政府議啓曰:

"嶽、海、瀆、山川, 或壇、或廟, 非特古制, 國都所祭山、川、風、雲、雷、雨及先蠶、先農, 竝皆有壇而無廟, 則外方嶽、海、瀆、山川, 國行無祠廟處, 不必立廟, 或壇、或廟, 竝令仍舊。 藏主室及神廚庫房營構則人家隔遠, 海曲深山, 雖定看守人, 守護甚難。 國行則神廚庫房各二間, 待豐年營造。 所在官祭所, 其未搆藏主室及廚庫者, 擇官舍內淨處, 別搆一室, 藏神板祭器, 臨祭令齋沐人輸于祭所, 壇廟看守人則近處住居人一戶復戶委定。 仁川 紫燕等十二島、宜川 所衣達城等十三城、安邊 井島等五十九島, 其不知所在島城汰去事及永興 末應島引請致祭、諸島內可革處革除事, 別無利害, 姑令仍舊, 奠物品數, 亦令仍舊, 祭服則用各司奴婢身貢及巫女經師貢布神稅布, 漸次造作, 餘如禮曹所議。"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8면
  • 【분류】
    풍속(風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