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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11일 신축 2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서울의 응인에게 잡역을 감면시켜 주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무릇 서울의 역인(役人)은 모두 다 본가를 완전 보호하여 주는데, 오직 응인(鷹人)만은 완휼(完恤)의 특전(特典)이 없으니, 금후로 번상(番上)할 때에는 경작(耕作)하는 요역 이외의 잡역은 예에 의하여 모두 감면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8면
  • 【분류】
    재정-역(役)

○兵曹啓: "凡京役人, 竝皆完護本家, 獨鷹人未有完恤之典, 今後番上之時則所耕徭役外雜役, 例皆蠲減。" 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8면
  • 【분류】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