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제장의 병자에 의해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각도에 명하다
경기·충청·전라·경상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도내에 진제장을 설치한 때부터 나와서 먹은 기민의 수와 죽은 자의 수효를 자세히 아뢰고, 또 진제장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로(中路)에서 죽은 사람은 몇 사람이며, 이미 도착하여 죽은 자는 몇 사람이며, 병들어 죽은 자는 무슨 증세로 죽었는가. 당시에 병에 걸린 자, 본향으로 돌아간 자, 현재 있는 자, 도로에서 유이하였다가 죽은 자의 수효와, 역질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 빨리 아뢰라. 서울 안의 진제장에서 기민이 죽은 것을, 처음에 생각하기는 주리고 피곤한 사람이 너무 배불리 먹어서 상한 것인가 하였더니, 요사이 한성부에서 아뢰기를, ‘이처럼 날씨가 따뜻한 때를 당하여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역기(疫氣)가 서로 전염(傳染)되어 많이 사망하는 것이라.’ 하기에, 내가 병자(病者)를 활인원(活人院)에 옮기도록 명령하였다. 병이 없는 자는 본가와 친족이 있으면 나누어 주도록 하고, 없으면 무당의 집에 적당히 나누어 주되, 아울러 모두 요(料)를 주도록 하고, 부(府)와 오부(五部)의 관원이 순행하며 고찰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기민은 편의에 따라 각 진제장의 옆에 흩어 있게 하여, 비록 역질이 있는 자가 있더라도 서로 전염하지 않도록 하고, 도내에 만일 역기가 있게 되면 이 예에 의하여 조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7면
- 【분류】구휼(救恤) / 보건(保健)
○傳旨京畿、忠淸、全羅、慶尙道監司:
道內自設賑濟場, 就食飢民之數及物故之數, 其悉以啓。 且未及賑濟場, 中路死者幾人, 已到而死者幾人, 其病死者以何證乎? 當時得病者、還本者、見在者、道路流移致死者之數及疫疾有無, 竝須速啓。 京中賑濟場飢民致死者, 初意飢困之人過飽所傷, 近漢城府啓: "當此日暖時, 會聚一處, 疫氣相染, 多致死亡。" 予命移病者于活人院, 無病者有本家及族親, 則分授之, 無則量分于巫家, 竝皆給料, 府及五部官巡行考察。 其餘飢民, 隨宜散處各場之旁, 雖有疫疾者, 不使相染。 道內若有疫氣, 則依此例布置。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7면
- 【분류】구휼(救恤)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