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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6일 병신 2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군인에게 왜인이 있는 곳에서 편전을 익히지 못하게 하다

의정부가 예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한 왜객(倭客)이 싸리 나무[杻木]로 활을 만들고, 소나무로 통아(桶兒)002) 를 만들고, 큰 바늘로 화살촉을 만들고, 대나무[竹]를 2촌(寸)쯤 깎아서 편전(片箭)을 만들어 장난 삼아 쏘기에, 관인이 그 배운 곳을 힐난하여 물으니, 대답하기를 ‘전에 부산포(富山浦)에 왔을 때 그 포구의 군인에게서 배웠다. ’고 하였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차츰 전습(傳習)할 염려가 있사오니, 금후로는 각포의 군인으로 하여금 객인과 함께 있는 곳에서는 편전을 쏘는 것을 익히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법(兵法) / 외교-왜(倭)

  • [註 002]
    통아(桶兒) : 짤막한 화살을 쏠 때에 살을 담아서 활의 시위에 매어 쏘는 가느다란 나무통.

○議政府據禮曹呈啓: "有一客用杻木作弓, 以松木作桶兒, 以大針爲鏃, 削竹二寸爲片箭戲射。 館人詰問其學處, 答云: ‘前到富山浦, 學於其浦軍人。’ 以此觀之, 其漸傳習可慮。 今後令各浦軍人客人, 一處毋得習射片箭。" 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법(兵法)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