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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2월 28일 무자 1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양원 권씨를 왕세자빈으로 책봉하는 의식을 갖다

임금이 원유관에 강사포 차림으로 근정전에 나아가 양원(良媛) 권씨를 책봉하여 왕세자빈을 삼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성달생(成達生)으로 사자를 삼고, 예조 판서 하연(河演)으로 부사를 삼았다. 이전에는 책봉하는 교명을 모두 종이로 썼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중국의 제도에 따라, 오색실[五色絲]로 짜서 황금축(黃金軸)으로 꾸미고, 전자(篆字)로 ‘교명(敎命)’ 두 글자를 시면(始面)에 짜고 다음에 쓰기를,

"교지 권씨 위왕세자빈자(爲王世子嬪者)"

라 하였다. 죽책문(竹冊文)에는 말하기를,

"저부(儲副)는 한 나라의 근본이 되니 이미 원량(元良)을 세웠고, 배필(配匹)은 만복의 근원이니 마땅히 숙녀를 구하여야 하는도다. 역대에 상고하여 보건대, 모두 이루어진 법규[成規]가 있도다. 아아, 너 권씨는 명문에서 생장(生長)하여, 뽑히어 양원(良媛)으로 있었도다.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하여 일찍이 엄한 가훈을 이어받아 어긋남이 없고 예가 아님이 없었으며, 더욱이 규범의 아름다움을 높였도다. 중려(重麗)의 위에 짝하는 것이 마땅하고, 거의 내조의 어짊에 힘입을 것이로다. 이에 이장(彝章)을 들어서 특별히 책명을 내려, 드디어 너를 승진시켜 왕세자빈을 삼는도다. 아아, 계명(鷄鳴)으로 경계를 드리니 풍화(風化)를 이남(二南)에 이었고, 인지(麟趾)가 상서를 어리니 종지(宗支)가 백세에 번연(繁衍)하리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의생활(衣生活)

○戊子/上以遠遊冠絳紗袍, 御勤政殿, 冊封良媛 權氏爲王世子嬪如儀。 以知中樞院事成達生爲使, 禮曹判書河演爲副使。 前此冊封敎命, 皆書以紙, 至是始依中國之制, 織用五色絲, 飾以黃金軸, 篆織敎命二字於始面, 次書曰:

敎旨權氏爲王世子嬪者。

其竹冊文曰:

儲副爲一國之本, 旣建元良, 配匹乃萬福之源, 當求淑女。 稽諸歷代, 率有成規。 咨爾權氏! 生長名門, 選居良媛。 必敬必戒, 早承家訓之嚴; 無非無儀, 益隆閨範之懿。 宜儷重麗之位, 庶資內助之賢。 爰擧彝章, 特頒冊命, 遂陞爾爲王世子嬪。 於戲! 鷄鳴進戒, 繼風化於二南; 麟趾凝祥, 衍宗支於百世。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