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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6권, 세종 19년 2월 19일 기묘 1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각도의 극변 초면에 봉화를 세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금후로는 각도의 극변(極邊) 초면(初面)으로서 봉화가 있는 곳은 연대(煙臺)를 높이 쌓고 옆 근처에 사는 백성 10여 인을 모아서 봉졸(烽卒)로 정하여, 매번(每番)에 세 사람이 모두 병기를 가지고 항상 그 위에서 주야(晝夜)로 정찰[偵候]하여 5일 만에 교대하게 하고, 비록 극변(極邊)이 아니더라도 악한 짐승이 사람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 수령으로 하여금 연대의 예에 의하여 적당하게 배치하여 엄하게 고찰하도록 하고, 만일 사변이 있거든 급히 치보(馳報)하게 하여 《육전》의 봉화법(烽火法)을 거듭 밝히고, 매 월말에 병조에 이첩(移牒)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6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군사-부방(赴防)

    ○己卯/議政府啓: "今後各道極邊初面烽火之處, 高築烟臺, 聚旁近居民十餘人, 定爲烽卒, 每番三人, 兼持兵器, 常在其上, 晝夜偵候, 五日而遞。 雖非極邊, 惡獸傷害可慮, 令守令依烟臺例, 量宜布置, 嚴加考察, 若有事變, 須急馳報, 申明《六典》烽火之法, 每月季, 令移牒兵曹。"

    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6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