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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6권, 세종 19년 2월 4일 갑자 3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한성부에 진제장에서 죽은 사람의 사유를 밝히도록 명하다

지난 겨울부터 보제원(普濟院)이태원(利泰院) 두 곳에 진제장(賑濟場)을 설치하고 사방에서 유이(流移)하여 오는 기민(飢民)들을 진제하니, 이를 받아 먹는 자가 각각 천여 인이나 되었다. 매일 관가에서 한 사람마다 쌀 한 되 5홉을 주고 아울러 소금과 간장을 주니, 사방에서 부황이 나서 죽게 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아났다. 주리던 백성들이 하는 일 없이 배불리 먹으매, 날이 오랠수록 기운이 씩씩하여 거의 거민(居民)들보다 낫었는데, 봄이 되어 염병[瘟疫]에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이 때에 이르러 한성부에 전지하기를,

"지금 이 죽는 사람들은 진제장에 이르지 못하고 중로(中路)에서 죽은 것이 아닌가. 혹은 진제장에서 물리쳐서 굶어 죽은 것인가. 이것이 어찌 모두 염병으로 상한 것이겠는가. 금후로는 죽은 자는 죽게 된 사유를 갖추 기록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2면
  • 【분류】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自去冬設賑濟場於普濟利泰二院, 賑濟四方流移飢民仰食者, 各千餘人。 每日官給米人一升五合, 竝給鹽醬, 四方浮瘇濱死者, 多就得生。 飢民無事飽食, 日久氣壯, 殆勝居民, 及春疫死者頗多。 至是, 傳旨漢城府:

    今此致死者, 無乃未及賑濟場而死於中路乎? 抑在場而飢死乎? 是豈皆瘟疫所傷歟? 今後致死者, 具錄致死之由以啓。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2면
    • 【분류】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