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76권, 세종 19년 1월 26일 병진 3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정흠지·김효정·이숙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선(李宣)으로 예조 참판(禮曹參判)을, 정흠지(鄭欽之)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김효정(金孝貞)으로 사헌부 대사헌을, 이숙치(李叔畤)로 함길도 도관찰사를 삼았다. 이보다 앞서 함길도 관찰사 정흠지가 어머니의 병으로 인하여 부름을 받고 왔는데, 어머니의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아니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흠지를 3, 4년 동안 유임시키려고 하나, 일이 많아서 오랫동안 비어 둘 수가 없다."
하고, 이조에 명하여 대신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게 하니, 이조에서 홍여방(洪汝方)·하연(河演)·이숙치(李叔畤)를 아뢰매, 임금이 말하기를,
"숙치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하고, 숙치로 대신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