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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1월 13일 계묘 4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안순을 도순문진휼사로, 변효문을 종사관으로 삼다

임금이 충청도에 기근이 심한 것을 염려하여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안순(安純)으로 도순문진휼사(都巡問賑恤使)를 삼고, 봉상 소윤(奉常少尹) 변효문(卞孝文)으로 종사관을 삼았는데, 그 사목에,

"1. 각관에서 마음을 써서 구휼하지 아니하여 주린 백성으로서 나와서 먹는 자가 적고, 비록 오는 자가 있더라도 죽게 하였다는 죄를 면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리쳐서, 이로 인하여 얼고 주리어 목숨을 잃는 자가 매우 많으니, 도내의 계수관(界首官)과 초면(初面)의 천안 등처에 따로 진제장을 설치하고 쌀죽과 황각채(黃角菜)와 미역 등물을 주되, 직책이 있는 자를 택하여 그 일을 맡게 해서 식구를 계산하여 절용(節用)하고, 또 승도 중에 자비심이 있는 자를 택해서 그 삶고 익히는 것을 위임하여 조석으로 진휼 공급하게 하고, 그 승도의 식량은 역시 서울 안의 진제하는 중의 예에 의하여 줄 것.

1. 이 봄추위를 당하여 주린 백성이 얼어 죽을 염려가 있으니, 인구의 다소에 따라서 움집[土宇]을 설치하고 짚을 깔아서, 옷을 얇게 입은 자와 늙은이·어린아이와 병이 있는 자로 하여금 들어가 거처하게 하여 구료(救療)할 것.

1. 유리하여 옮겨 간 사람의 집을 부셔 버리거나 혹은 그들이 심어 놓은 밀과 보리를 캐는 자가 있으니, 이웃과 마을 사람으로 하여금 간수(看守)하여 금지하게 할 것.

1. 감고(監考)와 색장(色掌) 등이 동리 안에 비록 얼고 주리어 굶어 죽은 자가 있어도 곧 수령에게 달려가 고하지 않고, 수령이 비록 알았더라도 시기를 어기고 구휼하여 생명을 잃게 하고 추핵(推覈)할 때를 당하여 그 죄를 면하려고 숨기고 고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감고와 색장은 등수(等數)를 가하여 논죄하고, 수령은 죄를 결단한 뒤에 사연을 갖추어 계문하고, 직급을 낮추어 환임(還任)시키며, 흉년을 구제하는 데에 특이(特異)하게 공효를 이룬 자가 있으면 자급(資級)을 올려 줄 것.

1. 구황(救荒)이 박절(迫切)한데 조건이 미진(未盡)하면 편의대로 시행한 뒤에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0면
  • 【분류】
    구휼(救恤)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上慮忠淸道飢甚, 以判中樞院事安純爲都巡問賑恤使, 奉常少尹卞孝文爲從事官。 其事目:

一, 各官不用心救恤, 飢民就食者鮮少, 雖有來到者, 窺免致死之罪, 多方却之, 因此凍餒隕命者頗多。 可於道內界首官及初面天安等處, 別置賑濟場, 給米粥及黃角菜藿等物, 擇有職者, 俾掌其事, 計口節用。 又擇僧徒有慈心者, 委其烹飪, 朝夕賑給, 其僧徒口糧, 亦依京中賑濟僧例給之。

一, 當此春寒, 飢民凍死可慮。 隨其人口多少, 設置土宇, 藉以藁草, 令衣單者及老幼有病者入處救療。

一, 流移人之家舍, 或破毁之, 或採其所種兩麥者有之, 令隣里看守禁止。

一, 監考色掌等, 里內雖有凍餒餓死者, 不卽奔告守令, 守令雖知而救恤愆期, 以致隕命, 及其推覈之時, 窺免其罪, 匿不以告。 如此監考色掌, 加等論罪; 守令則決罪後, 具辭啓聞, 降職還任。 其救荒特異, 有成効者, 加資。

一, 救荒迫切, 未盡條件則許令便宜施行後啓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0면
  • 【분류】
    구휼(救恤)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